지원 유의사항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단,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광고비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시행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점포환경의 경우 과다견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목 견적시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 이내 제한 (예1) 간판(썬팅 포함), CCTV, 어닝, LED 교체, 진열대 등 견적서 내 품목이 1가지인 경우 (예2) 견적서 내 품목이 간판(썬팅 포함)만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