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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숙공(휘 제갑)
原州忠烈碑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行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毅齋金先生忠烈碑
萬曆壬辰之亂東方自剖判以來所未有也㐫鋒所向列邑望風奔潰無能禁之者時公守原州奮義雪涕募聚兵粮保鴒原城爲死守計以忠義勸勵士民士人姓鄭者素稱驍猛公勗以同事鄭對以賊鋒銳甚宜出避乘便圖之未晚也公叱曰奴不足與謀麾而出之仰天歎曰吾一死決矣乃益修將備晝夜躬自巡飭城中恃以無懼賊固知公固守先遣一使誘令降且脅之公立斬其使以循軍中人皆服慄莫敢仰視衆議以爲明日賊必大擧而來肆其憤莫如避之公曰守土之官去將安之敢言避者斬衆議遂定翌日賊果大至矢石雨集城中亦殊死戰日過午矢盡力竭城遂陷軍官吳杭力士也欲背負以避公曰平生受國厚恩臨亂豈忍偷生若輩避之亦可也遂朝服坐胡床流矢中背猶不動賊執公迫之令拜公植立不屈罵不絶口遂被害少子時伯終始不離側與公同死後夫人李氏亦伏釰而死方有娠云吳杭等乘夜入城收得三尸與士人高峴蒿葬于州之酒泉縣賊過始歸葬驪州地後移葬于忠州福盛洞城陷前二十日寄天時獻書曰余今復何爲哉只期不失一節而己至是果如其書初守鴒原也李判書墍以號召使在原州西界貽公書曰縱欲守土死職奈城孤事急何須來與墍共事驪原之境隨勢進退可也公復書陳大義示以必死無貳李公謂人曰此人忠憤如此豈人所移易者也惜乎其死矣嗟歎不已韓西平浚謙代牧本州報觀察竊念變起以來無一人效死守土者獨前牧使金某以死守城至於闔門被害不移其志朝廷嘉其忠節旣贈正卿之職則葬窆之際宜有優恤之典請上聞于 朝噫公之自守之確於寄子書可見也公之見信於人於李公言可知也公之節義之高於西平報可知也之一城之中一日之内父而死忠子而死孝婦而死節是昂發夫婦之雙節卡壼父子之幷死可謂兼之也捨命不偷生爲萬世三綱之標準倘所謂臨大節不可奪者非耶倘所謂刑于妻御于家者非耶人慕榮名豈不愧乎萬曆戊申故相公完平白沙一松諸公建旌表門閭今其里有忠臣孝子烈女之門原人又爲之立廟以祀之今 上朝賜額曰忠烈遣禮官致際公諱悌甲字順初姓金氏安東人爲人魁偉有大節簡黙好讀書自號毅齋登文科歷敭清班三按西道其守原自求補外也參判公時獻其胤也而無嗣時寧越郡守尚重即時伯之孫爲次嫡子也今左相許積牧使許秩其宅相也秩又爲原州牧繩其遺化士民懷之銘曰
死非難處死惟難惟君子捨生取義當危急視如平素勵忠憤不移終始臣死忠婦貞子孝扶植萬古之綱常雉岳東峙兮鳳川西流先生之名與之倶長崇禎丙子後三十五年庚戌三月日立州人生員鄭錫衡謹摭故老所傳以記顚末因敬書
肅廟己丑九月二十七日藥房入侍都提調李濡所啓 贈領議政上洛府院君金時敏以晋州判官適牧使死獨爲守城與賊血戰 行朝聞之擢爲右兵使兼牧使賊退後巡城中丸於餘賊而死其後錄宣武勳二等 贈領議政尚未 贈諡盖以子孫零替之致特爲賜諡實合褒忠之典矣且其三寸叔金悌甲以前監司爲原州牧使守鴒原山城亦爲殉節 宣廟朝贈吏曹判書旌閭而亦闕易名之典似當一體 贈諡矣 上曰幷爲賜諡可也 政院日記
원주충열비
유명조선국 증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행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 증시문숙공의재김선생 충열비
만력임진년 난은 동방이 생겨난 이래로 있지 않던 바라 흉봉이 향하는 열읍이 바람을 바라고 사산분주하는데 능히 막을 자 없었다. 때에 공이 원주를 지키는데 의를 떨치고 눈물을 쓰시며 兵粮(병양)을 걷어 모아 영원성을 보전하는데 죽어도 지킬 계책을 하고 충의로써 사민을 勸勵(권려)한다. 사인에 성정이란 자가 번데 驍猛(효맹)으로 떠들어 공이 동사하는 것으로 도와다고 하니 정의 대답이 적봉의 예기가 강하니 마땅히 피하였다가 승편하여 계책을 세우는 것이 늦지 않다 하거늘 공이 꾸짖어 왈 너는 같이 의논할 자 못 된다 하고 몰아내 쫓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는 말이 나는 한번 죽기로 결단이다. 이에 더욱 전쟁준비를 하며 주야로 몸소 돌아다니며 신측하니 성중이 믿고 두려움이 없다. 적이 실지로 공이 굳게 지킬 줄 알고 한 사자를 보내어 공을 항복하라고 꼬이다 협박하니 공이 서서 그 사자를 베어 죽이여 군중에 두루 보이니 사람이 다 무서운데 복종하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지라 중의가 명일이면 반드시 적이 크게 몰고 와 그분을 설치할 것이니 피하는 것이 가하다 하거늘 공의 말이 지방 지키는 관원이 가면 어디로 가느냐? 감히 피하자고 말하는 자는 베어 죽인다 한즉 중외가 조용하다. 그 다음날 적이 과연 크게 이르러 화살과 돌이 비같이 온다. 성중에서도 또한 죽도록 싸워 오정을 지내니 화살도 다 되고 힘도 다하여 드디어 성이 함락하니 군관오항은 역사라 등에 업고 피하라 하니 공의 말이 평생에 나라에 후은을 받다가 난을 당하여 어찌 차마 사는 것을 도둑질하랴 너희 무리는 피하는 것이 가하다. 드디어 조복으로 호상에 앉았다가 화살이 등에 맞추었어도 움직이지 않으니 적이 공을 붙잡고 절하라 협박하여도 곧게 서서 굽히지 않고 입에서 꾸짖는 말이 끊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해를 입고 소자시백은 종시 옆을 떠나지 않다가 공으로 더불어 같이 죽고 후부인이씨는 또 칼에 엎드려 죽으니 바야흐로 임신 중이라 한다. 오항 등이 밤을 타 성에 들어가 셋 시체를 모두 들고 나와 사인고현고로 더불어 고을 주천현에 장사하다. 적이 지나간 후 여주에 이장하였다가 후에 충주복성동에 장사하다. 성이 함락 전 二十日에 아들 시헌에 부친 편지에 말하기를 내가 다시 무엇을 할까부냐 다만 기약하는 것은 한 절개 잃지 않는 것뿐이다 하더니 여기에 와서 과연 그 서짜와 같으도다. 처음 영원을 지키는데 이판서 개가 호소사로 원주 서쪽에 있을 때 공에게 보내준 글에 말하기를 비록 지경을 지키다가 죽고자 하나 성이 외롭고 일이 급한데 어찌 할고 오는 것을 기다리니 개로 더불어 여원지경에서 일을 같이 하다가 형세에 따라 진퇴가 올라 하였는데 공 답장에 대의를 베풀어 반드시 죽는 것으로 보이였는 것이 두 번이 없다. 이공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충의가 이 같으니 어찌 사람이 옮기여 바꿀 수 있나 아깝다. 그 죽었으리라 슬프다! 탄식하기를 마지않았다. 한서평부원군준겸이 대신 목사로 본주에 와 관찰사에게 보고가 간절히 생각하여 보니 변이 일어난 이래로 한 사람도 죽는 것을 본받아 땅을 지키는 자이였는데 홀로 전목사 김아모는 죽는 것으로 성을 지키다가 일문이다. 피해에 이르도록 그 뜻을 옮기지 않아 조정에서 그 충절을 아름답게 알아 기왕 정경으로 증직하였은즉 장사지내는 즈음에 마땅히 優恤之典(우휼지전)이 있어야 하니 위에 청하여 조정에 드리다. 슬프다! 공의 自守(자수)한 것은 아들에게 부친 글에 가히 볼 것이요, 공의 신의를 사람에게 보인 것은 이공에게 말한 것을 가히 알겠고 공의 절의 높은 것은 서평 보고에 가히 알겠도다. 한성가운데서 一日 내에 아비로는 충성에 죽고, 아들로는 효도에 죽고 아내로는 절개에 죽어 이것이 앙발부부의 쌍절이며 변호부자의 병사를 가히 겸하였도다 하겠고, 목숨을 놓고 사는 것을 도둑질 않아 만대의 삼강의 표준이 되니 이른바 대절을 임하여 가히 뺐지 못할 자 아니냐 혹 이른바 아내를 형벌하여 접을 어거하는 자가 아니냐? 사람이 여명을 사모하는 자가 어찌 남부끄럽지 않을까부냐 만력무신에 고상공 완평이원익 백사이항복 일송심회수 제공이 정문을 세워 문여를 표하니 지금 그 마을에 충신효자열녀의 문이 있고, 원주사람이 또 이것을 위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고 금상조는 사액을 충열이라 하는 동시에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다. 공의 휘는 제갑이요 자는 순초요 성은 김씨니 안동인이라, 위인이 괴위하고 대절이 있고 성실하고 침묵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자호는 의재라 문과에 올라 지나는데 청반으로 현양하고 서도관찰사를 세 번 하다가 그 원주를 지킨 것은 자기가 補外(보외)를 구한 것이라 참판공시헌은 그 맏아들인데 부사라 때에 영월군수상중은 바로 시백의 차적자가 된다. 지금 좌의정허적과 목사허질은 그 宅相(택상)이라 질이 또 원주목사 되어 그 유화를 이으니 사민이 생각을 한다. 명에 말하기를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데 처하는 것이 어렵다. 오직 군자는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였다. 위급함을 당하여 평소 같이 보고 충분을 가다듬어 종시를 옮기지 않고 신하는 충에 죽고 부인은 정에 죽고 아들은 효에 죽어 만고의 강상을 붙들어 세우니 치악산이 동쪽에 우뚝함이여 봉천이 서쪽에 흐르는도다. 선생의 이름은 이 산천으로 더불어 함께 길이 가리라! 숭정병자후 三十五年경술三月日에 세웠다. 생원정석형은 고로에 전하는 바를 주셔서 써 전말을 기록하고 인하여 공경이 쓰노라.
증시장계
숙종기축九月二十七日에 약방입시도제조이유 장계에 증영의정 상락부원군김시민은 진주판관으로써 마침 목사가 죽어 홀로 수성하는데 적으로 더불어 혈전함을 행조에서 이것을 듣고 발탁하여 우병사에 겸진주목사를 하였더니 적이 물러간 후에 순성타가 여적나머지 유환에 맞아 죽은 후 선무훈二등에 등록되어 증영의정은 되었으나 증시가 못된 것은 대개 자손영체소치니 특히 사시하는 것이 포충지전에 실합하고 또 그 三寸숙 김제갑은 전감사로써 원주목사가 되어 영원산성을 지키다가 또한 순절하여 선조조에서 증이조판서에 정려를 세우고 또한 사시하는 전이 궐하였으니 마땅히 일체로 증시가 가하다 하여 상의 말이 아울러 사시가 가하니라.
문숙공(휘 제갑) 諡狀
公諱悌甲字順初號毅齋世爲安東人高麗名臣上洛忠烈公方慶十一世孫高祖典農寺注簿哲鈞曾祖掌隸院司議 贈左承旨壽亨祖 贈吏曹叅判彥黙考進士 贈領議政諱錫與外從兄服齋奇公遵講磨道義名重士林値己卯士禍隱遯不仕妣 贈貞敬夫人幸州奇氏持平 贈都承旨迥女弘文館應敎 贈吏曹叅判禶孫公以嘉靖乙酉五月十七日生于漢都盤石坊幼而俊異未幾議政公不樂于京挈家歸于槐山鄉舍以歿時公年甫十歲奇夫人挈還京第公旣幼孤失學至是始受學於舅奇公大復歲未周學日就年十八西坡尹相國聞公名求見甚器之以女妻之自是受業尹公日夜硏究至忘寢食嘗讀論語十遍過數年試誦不錯一字其記性如此往謁退溪先生仍受業二十一魁進士初試癸丑公與仲兄孝甲同榜登第初隸槐院仲氏先入翰院公格嫌不得與薦選入玉堂爲正字有不悦者沮之公議甚惜由槐院例陞至博士兼奉常侍直長陞成均館典籍禮曹兵曹佐郎正郎壬戌爲養求外時有族人當路者欲留公置臺省以張聲勢公若不聞得沃川郡過辭其門其人怒形辭色公不爲撓尋解歸爲開城經歷時尹元衡當國勢熾縱奴侵虐府民吏莫敢問公捕治幾斃府屬皆唁以爲必遭大禍然元衡終不能害公乙丑轉軍器寺僉正司宰監副正司導寺掌樂院正受 命宣慰倭使于釜山還拜成均館司藝隆慶丁卯爲南陽府使値㐫歉母夫人篤于婣穆宗黨無不歸仰公順適親意悉皆周恤臺官欲以爲尢大司憲金公德龍曰孝哉金某人孰無父母承志色養未有如斯人者也其議遂止壬申秩滿入爲宗簿寺正司憲府持平成均館典籍直講司成軍器正司諫院正言司醞署令承文院判校萬曆癸酉丁内憂服闋拜判校戊寅秋陞堂上爲僉知中樞府事以貢馬管押使赴燕京前此管押使以貢馬多斃連被譴且有道死未還者人皆憚行是歲 奉使者發行有日而忽告病當路者擧公以代人皆爲公憂公無幾微色行到潦廣站上以布爲槽親檢喂養貢馬五十匹皆無故入都太僕獎異别爲題請 欽賜彩繒四段厩馬一匹象笏一隻己卯春復命 上嘉之特 賜宮醞 賜臯比以褒之拜掌隸院判決事尋爲承政院同副承旨遞歸西樞又拜判決事補海州牧使換授晋州晋嶺南巨邑素多豪猾難治公至剖決如流仁威幷行吏民畏而愛之歌而誦之庚辰秋遞歸父老供具設祖帳處處相望擁馬首涕洟不忍别以牛酒追送于境外後公姪上洛府院君時敏爲晋州判官距公之歸已踰一紀人聞其至喜曰是金使君之姪也一境翕然令行禁止不勞而政成及乎壬辰上洛以孤城捍大賊實藉其遺愛焉冬拜兵曹叅知禮曹叅議辛巳春復由右副承旨陞左副遷司諫院大司諫遞付西樞夏拜忠清道觀察使冬辭遞復拜大司諫遞歸西樞壬午春爲左副承旨陞右承旨夏拜黃海道觀察使冬罷還尋叙西樞祭未拜左副承旨陞右承旨以事遞家居有年丁亥秋叙授昌城府使己丑爲廣州牧使庚寅復拜黃海道觀察使辛卯褫處西班拜大司諫褫授工曹叅議時公屢擬天官子時憲亦擬銓郎公蹜踖不安求出外爲原州牧使翌年爲壬辰變初公聞州郡無一人城守將士無一人力戰憤憤義形於色悉發境内丁民利兵屬于申巡邊使及聞鑾輿播遷奮臂涕泣繼之以痛哭是年八月賊將清正自北路分遣其將吉盛重隆自鐵嶺●向關東循海而踰嶺而西蹂躪南列邑賊屯前後相望將及于原公於是募兵畜粮勸勵以忠義士民感激趨赴乃樹旗皷整部伍以爲死守計聞州人鄭姓者驍勇絶人乃召使前曰賊勁吾弱衆寡又懸欲戰則徒殺人民欲守則城地不完兵食無一可恃然何可柬手待亡此地獨鴒原城可據而守也汝素有膽勇可領此卒前往據之吾當繼之鄭對曰敢不唯命但賊勢盛以是兵抗彼鋒勢固不敵不可徒恃其險姑宜少避得便而圖之未晚也公大怒叱退曰奴不足與謀也因仰天歎曰吾死決矣吾屢厠清邇沐浴洪渥况爲吏守土固當死職晷刻偷活可羞也遂策馬先導挈衙口自隨爲士卒倡人皆感激歡趨老弱負戴攀附以躋京城避亂士女亦扶携以前不數日城内盈滿於是内則峙粮儲器積柴疏井爲數月備外則架車設檻載石懸空以待寇至堞上又列强弓利鏃間以火銃日夜躬自巡飭城中恃以無懼時李判書墍以左尹爲號召使在原州興原倉貽書於公曰縱欲守土死職奈城孤事急何須來就我驪原之境隨勢進退可也公復書陳大義示以必死無變計李公謂人曰此人忠憤如此豈人所可移易耶惜乎其死矣嗟歎久之時子時獻扈駕行在爲書與之曰余今復何爲哉所冀不失一節也盖公必死之志已決矣乃進京城武人朴宗男戒之曰賊必由加里嶺嶺險人不得幷肩若以千兵控其隘賊雖衆不能過也汝其勉之宗男應諾而去乃遣一卒偵賊其卒憚行中路而還報曰賊遠而緩宗男信之卸鞍脱甲臨川而息不覺賊己襲其後脱身走免賊遂踰嶺城中初聞賊入本州衆皆驚恐公自若益勵士衆衆乃服義感泣八月二十四日賊進薄城下知城中有備乃爲書誘脅欲試公公大怒拔佩刀手斬其使還踞于床髮踈肩聳人皆服慄莫敢仰視乃以賊首循于軍中督諸軍力戰却之賊旣退左右皆曰賊今不利而去明日必大擧而來以肆其憤莫如避之公曰去將安之敢言避者斬衆志遂定公乃命去城五里許處峯頭各伏一卒約見賊至則吹角以以報翌日天明而五角皆鳴俄而戈刃被山皷噪動地守堞之軍不滿五千勢如千鈞一髮四面矢石雨集城中亦殊死戰相持日且夕矢盡力竭賊縱敢死者數十緣厓隙潜進穴城而升納喊突入麾大軍以進城遂陷軍官吳杭有膂力欲背公以走公曰吾豈臨亂偷生若輩避之亦可遂西向再拜慟哭曰臣生無以報國恩死當爲厲鬼掃蕩倭奴之窟穴矣還踞胡床不動彎弓將射賊賊矢先中公背著二矢猶不倒賊迫令公拜植立不屈大呼罵賊遂遇害公時年六十八夫人李氏聞公死顧謂侍婢曰令公已死吾今不死何爲遂投絶厓而死少子時伯隨公入城持弓矢竭力捍禦城旣陷知事去以弓矢授其奴曰汝可以此脱死吾父已死我去何之扶公屍不去爲賊所斫於是公家有口皆盡于賊刃是壬辰八月二十五日賊懸公元於鍾樓街上樹丈餘木白而書之曰朝鮮烈士金某之頭過數十日顏色若生倭賊皆羅拜於前曰此眞萬古忠臣圅送于原公庶子時傑自扱城不死與公幕下士趙文璧吳杭及奴免死者數人夜入城得公及夫人與子之屍與士人高峴權厝于州東酒泉縣山麓行路莫不流涕其年九月道臣馳 啓賊變後死節之臣寥寥而原州牧使金某固守山城不思退避身死賊手闔門屠滅一道之人無不慘傷合加褒異以聳動他人 上命贈吏曹判書明年祭巳九月遷柩舟載而下州之人多操文設祖有曰哀哀我公惟婦暨子以忠貞孝同日而死一隅孤城萬古三綱吾民是欽敬奠一觴甲午冬葬于驪州之洪福洞壬寅春移葬忠州西邨梧里洞乾坐之原夫人李氏亦附焉後此文傳播一世兒童走卒無不傳誦流入 禁中 宣廟敎曰得覽原州民人等祭文余心悲愴何以形言前頭金悌甲旌閭時一隅孤城萬古三綱八字亦爲刻揭門楣乙巳又敎曰金悌甲之闔門死節求之古今實無其儔特 賜奴婢十口使之守墓又賜田五十結以表余不忘之意人謂卞壼父子昂發夫婦千古一有而今萃于公家云丙午錄宣武勳置公原從又以子時獻錄扈 聖宣武從勳 贈公領議政己酉始 命旌亂後死節人於是忠烈孝三門幷樹於公之閭而八字 聖敎又爲特旌三月 遣禮官致祭其文曰沫血誓衆鬼神皆泣狂瀾隻手不量其力一釰登埤闔門同死父忠子孝日月色光平生讀書不負初志微卿一家誰植綱常後 朝家續成三綱行實以公及夫人與子各編三綱中原州之人爲立廟祀之 顯宗十一年庚戌賜額曰忠烈 遣官致祭湖西章甫又以公配享于槐山郡翠屛書院公狀兒魁偉儼然有不可犯之色器度凝遠確乎有不可奪之節稟性仁厚律身簡靜事親極其誠孝奉職竭其謹恪和而不流恭而有威平居端坐未嘗有惰容飮酒未嘗有酒過居官莅政皆有聲績待人接物盡其忠欵不喜紛華恬於進取其避朋黨權勢若將浼焉對人喜談山水禽魚之樂田野桑麻之趣雖官躋要顯蕭然若寒士也當時平無事之日人但知其爲守靜和厚之長者及乎變亂而其樹立之卓然如彼則於是 公之平生所養益者而人始服其爲全德之君子也公初配尹氏坡平大姓左議政漑之女生于法家以禮自持勤儉和順爲女爲婦動有儀則先公三十二年圽後配李氏系出璿派 英陵第三子臨瀛大君璆玄孫晋州君玉貞之女仁慈英悟愛前夫人子如己出遇婢僕有恩與公同日死公有二男三女男時獻及二女府尹許鏛妻承旨申應榘妻尹氏出男時伯及府使許僴妻李氏出曰訓導時俊直長時傑其側室出也時獻號艾軒自幼志學見重士友魁文科官叅判鴒原之禍踰期而常如袒括人稱其孝壬寅遷葬時 宣廟下敎曰金時獻三喪在殯財薄未葬情甚矜惻量給葬需以助其襄事事出特恩人皆謂誠孝上格之致娶益城君洪聖民女有一女時伯爲人忠信醇慤孝友出天死時年方二十一 贈户曹叅議娶府使朴弘壽女生一男禧艾軒公嘗於 筵中自陳無子 宣廟命移宗於禧曰使三綱專美一家豈不休哉又 命官禧一世榮之禧以工曹佐郎當光海廢母時棄官不仕而卒 仁廟改玉特 命贈左承旨禧生尚重嘉善府使尚重生大蕃大蕃無子取公之兄忠甲五代孫可訓爲后可訓無子又取其本生弟可行子漢章爲子公之外裔頗繁衍間有達官而子姓零替纔及五七世而過房者二代不絶如線天人報施之理一何舛也公初旣以勳節贈爵正卿棹楔其門則宜有節惠之典而迄今未擧 當宁二十六年己丑濡以内局都提調入 侍陳請 上特令賜諡於是退而索諸其家得公始終略加櫽枯如右送于太常以備考實之資云爾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傳李濡謹狀
辛卯六月十六日弘文館應敎李正臣奉常寺正朴行義議諡入啓以首望文肅公忠武公落點
金悌甲文肅公 慈惠愛民曰文 執心決斷曰肅 文毅公忠簡公
金時敏忠武公 危身捧上曰忠 折衝禦侮曰武 忠狀公壯武公
癸巳三月十三日延諡於洞口内備邊司吏曹正郎洪禹瑞頒諡海昌吳泰周寫諡翌日改題主尉
문숙공(휘 悌甲) 시장(諡狀)
공의 휘(諱)는 제갑(悌甲)이요 자(字)는 순초(順初)이며, 호(號)는 의재(毅齋)로 대대로 이어 온 안동인(安東人)이라. 고려명신 상락(上洛) 충렬공(忠烈公) 방경(方慶)의 십일세손(十一世孫)으로 고조(高祖)는 전농시주부(典農寺主簿)인 철균(哲鈞)이요, 증조(曾祖)는 장례원사의(掌隷院司議)인 증좌승지(贈左承旨) 수형(壽亨)이요, 조(祖)는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언묵(彦黙)이다.
고(考)는 진사(進士) 증영의정(贈領議政) 석(錫)인데 외종형(外從兄) 복재(服齋) 기준(奇遵)공과 더불어 학문하고 도의(道義)를 갈고 닦아 사림(士林)에 그 이름이 무겁게 불리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만나 은거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행주기씨(幸州奇氏)인데 지평(持平) 증도승지(贈都承旨) 형(逈)의 따님으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로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인 찬(襸)의 손녀이다.
공은 가정(嘉靖) 을유(乙酉-1525년. 중종20) 5월 17일에 한양 도성의 반석방(盤石坊)에서 났다.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나고 특이했는데 얼마 안 되어 의정공(議政公-부친 錫)이 서울을 좋아하지 않아 가족을 이끌고 괴산 시골집으로 갔다가 졸(卒)하니 공의 나이 겨우 10세라.
기부인(奇夫人)이 가족을 이끌고 도로 서울집으로 돌아오니 공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 학문의 기회를 잃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외삼촌 기대복(奇大復)공에게서 공부를 배웠다. 일 년이 못되어 학업이 날로 나아가니 서파(西坡) 윤정승(尹政丞-尹漑)이 공의 이름을 듣고 불러 살펴보니 큰 그릇이라. 이에 사위로 삼았는데, 이로부터 공은 윤정승에게서 학업을 하였다. 공은 밤낮으로 학업을 연마하느라 침식을 잊기까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논어 열 번을 읽은 후 수 년 만에 시험에서 외는데 한자의 착오도 없었다. 그 기억력과 성품이 이러하였다.
공이 퇴계(退溪-李滉)선생을 찾아뵙고 선생으로 섬기며 수업을 하였는데, 21세에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으뜸으로 합격하고, 계축(1553년)에 중형(仲兄) 효갑(孝甲)과 더불어 동방급제(同榜及第)하였다. 처음에는 괴원(槐院-承文院)에 나아갔는데 중씨(仲氏-형 孝甲)가 한원(翰苑-藝文館)으로 들어가자 공은 피혐(避嫌)에 들어 천거를 받지 못하다가 추천으로 옥당(玉堂-弘文館)의 정자(正字)가 되었는데 이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어 저지당하자 공론(公論)이 심히 아깝다 하였다.
괴원(承文院)의 관례로 박사(博士)로 올라가 봉상시(奉常侍) 직장(直長)을 겸하고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郞)과 정랑(正郞)으로 올라갔다.
임술년(1562년)에 모친을 봉양하려고 외직(外職)을 구하는데 족인(族人) 중 고위 관직자가 공을 대성(臺省-사헌부, 사간원)에 두어 이름과 권위를 떨치게 하였으나 공은 듣지 않은 것처럼 하고 옥천군수를 얻었다. 후에 지나는 길에 그 집에 인사하니 그 사람이 노여운 얼굴빛을 나타냈으나 공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풀게 하고 돌아와 개성부(開城府)의 경력(經歷)이 되었다.
이때 윤원형이 나라의 정권을 쥐어 권세가 치열하였는데 종을 풀어 개성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관리들은 감히 그 죄를 묻지 못하였는데 공은 이들을 잡아 치죄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부속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큰 화를 만나리라” 하였는데 원형이 마침내 공을 해치지 못하였다.
을축년(1565년)에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사도시 장악원정(司導寺 掌樂院正)으로 옮겼다가 선위왜사(宣慰倭使)의 명을 받아 부산에 갔다가 와서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배명(拜命)하고 정묘년(1567년)에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
이때 흉년을 만났는데 모부인이 친척들과 돈독하고 종친들과 화목하게 지내니 누구든지 흠모하고 우러러보며 돌아오지 않는 이 없었고, 공은 순하고 친의를 알맞게 하고 모두를 두루 사랑하니 대관(臺官-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이 더욱 칭찬하자 대사헌 김덕룡(金德龍)이 말하기를 “효도는 김제갑이로다.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부모가 없으리요만 그 뜻을 잇고 색양(色養)함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도다”라고 했다.
그 의논이 끝나고 나서 임신(壬申-1572년)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종부시정(宗簿寺正),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직강(直講), 사성(司成), 군기시정(軍器寺正),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온서령(司醞署令),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를 하였고, 계유년(1573년)에 모부인상을 만나 복(服)을 마치고 판교(判校)가 되었다.
무인년(1578년) 가을에 당상(堂上)으로 올라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어 공마관압사(貢馬管押使)로 연경(燕京-北京)에 가게 되었는데 이전의 관압사가 많은 공마를 병으로 죽게 하여 견책을 당하였고, 또 길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자도 있어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렸다. 이 해에 봉사자(奉使者)가 출발 일자를 조금 앞두고 홀연히 병을 고하자 고위 관직자가 공을 추천하여 대신하게 하니 사람들이 다 공을 위하여 근심하였다. 그러나 공은 조금도 불안한 기색 없이 출발하여 요동 광점상에 이르러 포목으로 말 먹이를 마련하고 친히 점검하며 잘 먹여서 공마 오십필을 모두 무사히 연경에까지 들여가니 태복(太僕)에서 칭찬하고 특별히 청하여 채색비단 네 필과 말 한 필, 상아홀 한 개를 하사하였다.
기묘년(1578년) 봄에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고 특별히 궁주(宮酒)와 호피(虎皮)를 하사하여 표창하였다.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배명하고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있다가 서추(西樞-中樞府)로 돌아왔다가 또 판결사(判決事)를 배명했으며, 해주목사(海州牧使)로 갔다가 진주목사(晋州牧使)로 바뀌었다. 진주는 영남의 큰 고을이라 본디 호활(豪豁)한 자가 많아 다스리기 어려운데 공이 부임하여 판결을 물 흐르듯이 하고 어짊과 위엄을 병행하니 관리들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여 노래하며 공을 칭송하였다.
경진년(1580년) 가을에 직이 바뀌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을 원로들이 거리 곳곳에 장막을 치고 전별주를 올렸으며, 서로 바라보고 말머리를 잡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이별을 하지 못했으며, 술 실은 마차를 마을 경계 밖까지 쫓아 보냈다.
그 후에 공의 조카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시민(時敏)이 진주판관(晋州判官)이 되었는데 공이 다녀 간 후 12개월만이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김제갑의 조카라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라오”라고 했다. 명령을 행함에 있어 금하고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정사(政事)가 잘 이루어지다가 임진년(1592년)에 이르러 상락군이 외로운 성으로 대적을 막은 것은 실로 공의 애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에 병조참지(兵曹參知)와 예조참의(禮曹參議)를 배명하고, 신사년(1581년) 봄에 다시 우부승지와 좌부승지에 올랐으며,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옮겼다가 중추부(中樞府)로 들어갔다. 여름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가 겨울에 사임하여 바뀌었고, 다시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가 중추부로 돌아왔다.
임오년(1582년) 봄에 좌부승지, 우승지가 되었고, 여름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겨울에 사직하고 돌아와 중추부로 갔다.
계미년(1583년)에는 좌부승지와 우부승지에 올랐다가 일이 생겨 바뀌어 집에서 몇 해 살았으며, 정해년(1587년) 가을에 서용(敍用)되어 창성부사(昌城府使)가 되었고, 기축년(1589년)에는 광주목사(廣州牧使)로, 경인년(1590년)에는 다시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갔다가 신묘년(1591년)에 바뀌어 서반(西班)에 처해졌다가 대사간(大司諫),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었다. 이 때 공은 여러 번 천관(天官-이조판서)의 추천에 올랐는데 장자 시헌(時獻)이 또한 전랑(銓郞-이조정랑)에 추천을 받고 있어 공은 마음이 불편하여 외직을 구하다가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었다.
그 다음해(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초기에 공은 ‘고을에는 한사람도 성을 지킬 장수와 병사가 없고, 힘을 다해 싸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듣고는 분하고 분한 의리(義理)가 얼굴빛에 가득했다. 경내의 장정, 백성, 병사는 모두 신순변사(申巡邊使-申砬)에게 배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여(鑾輿-임금의 가마)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이어 통곡하였다.
이해 8월에 적장 청정(淸正)이 북방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그 휘하 장수인 길성중융(吉盛重隆)을 보내 철령(鐵領)에서 관동(關東)으로 향하여 바다를 돌아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가게 했는데 남쪽의 여러 읍을 짓밟은 다음 적이 진을 쳐 서로 앞뒤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장차 원주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공은 군사를 모집하며 양식을 모으고, 사민(士民)을 충의(忠義)로써 권장하니 감격하여 달려 나왔다. 이에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며 군의 진영을 정비하여 사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고을에 정(鄭)씨 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날래고 용맹스러움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앞에 세우고 하는 말이 “적은 강경하고 우리는 약하여 중과부적(衆寡不敵)이므로 싸우고자 한들 한갓 백성들만 죽일 뿐이고, 성을 지키고자 하나 성지(城地)가 완전치 못하고, 군사며 먹을 것 등이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그러나 손을 묶어놓고 어찌 망하는 것만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이 땅에는 오직 영원산성이 있어 가히 웅거하여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네가 본디 담력과 용맹이 있으니 이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가서 막으면 내가 마땅히 이어서 갈 것이다”
하니 정(鄭)의 대답이 “감히 명령에 대답을 못하는 것은, 다만 적의 세력이 강성하여 이 병정으로는 저 날카로운 세력을 막기가 진실로 대적이 아니 되며, 이곳이 한갓 험하다는 것만을 믿어서는 불가하오니 마땅히 잠시 피했다가 편한 때를 얻어 도모하는 것이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은 크게 노(怒)하여 꾸짖고 물리치며 하는 말이 “네놈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나는 죽기로 결심하였도다. 나는 여러 번 임금 옆에서 은덕으로 목욕을 하였다. 하물며 관리로서 지방을 지키는 자가 직분에 죽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인데 잠시라도 살아 있다는 것은 가히 수치러운 일이다”라고 하며 드디어 말을 채찍질하여 먼저 관가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스스로 사졸을 따라가며 의(義)를 외치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기쁘게 따라 나섰다.
노약자가 지고 싣고 하며 절벽을 올라갔고 서울에서 피난 온 사녀(士女)들도 역시 붙들고 끌고 하며 앞으로 나가니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성안이 가득 찼다. 이에 성 안에는 양식이 고개처럼 쌓이고 군기(軍器)도 쌓였으며 목책을 쌓고, 군데군데 샘도 팠다. 수개월 만에 성 밖에는 시렁과 수레로 난간을 설치하고 돌을 실어 공중에 매어 놓고 도적 오기만을 기다렸으며, 성첩 위에는 강한 활과 날카로운 화살촉을 벌려 놓았고 그 사이엔 화총을 두었으며, 공은 밤낮으로 몸소 돌아다니며 순찰을 부지런히 하니 성중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 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때 판서 이기(李墍)가 좌윤으로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원주 흥원창(興原倉)에 있었는데 공에게 글을 보내 하는 말이 “비록 땅을 지키고 직분에 죽고자 하나 성은 외롭고 일은 급하니 어찌하겠는가. 모름지기 오기만을 기다리니 내가 있는 여주와 원주 경계지점으로 와서 형세에 따라 진퇴하는 것이 옳겠도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은 답장에 “대의(大義)를 펴서 반드시 죽음을 보이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판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충성심과 의분(義憤)이 이러하니 어찌 사람으로서 그 뜻을 바꿀 수 있으리오. 애석하도다. 그 죽음이여”하며 오래도록 탄식하였다.
아들 시헌(時憲)이 행재(行在)에서 호가(扈駕)하고 있을 때 공이 편지를 보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다시 무엇을 하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절개를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을 결심한 것이다.
공은 경성의 무인(武人) 박종남(朴宗男)을 나오게 하여 경계하여 말하기를 “적은 반드시 가리령(加里嶺-원주 입구의 고개)을 넘을 것이다. 이 고개는 험하여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날 수 없으니 만약 일천 명으로 그 좋은 곳을 막으면 적의 수가 많다고 해도 능히 지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힘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종남이 응낙하고 가서 한 졸병을 보내 적의 동향을 탐문하게 하였는데, 그 졸병이 가기를 꺼려 중로에서 되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이 멀리 있다’고 하였다. 이에 종남은 이를 믿고 안장을 풀고 갑옷을 벗어 놓고 냇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적이 이미 그 뒤를 엄습하는 것도 몰랐다. 간신이 제 몸만 피하였고 적은 드디어 고개를 넘었다.
성 안에서는 처음에는 적이 본주(本州)에 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공이 여전히 사람들을 더욱 독려하자 사람들은 그 충의에 감복하여 울었다.
8월 24일에 적이 성 아래까지 와서는 성중에 준비가 있을 것을 알고 편지로 달래고 협박하며 공을 시험하니 공이 대노(大怒)하며 칼을 빼어 그 사자(使者)를 베여 죽였다. 그리고 돌아와 자리에 걸터앉아 있는데 머리털은 헝클어지고 어깨는 솟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감히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적의 머리를 군중에 효시하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힘을 다해 싸워 물리쳤다.
적이 물러간 후 좌우에서 하는 말이 “적이 지금은 불리하여 돌아갔으나 명일에는 반드시 크게 몰려와서 그 분함을 펼칠 것이니 피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공은 말하기를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감히 피하는 자는 벨 것이다”라고 하니 모두 조용하였다. 이에 공이 명령하기를 “성 5리 쯤 다섯 봉우리에 각각 군사 1명씩 매복하였다가 적이 오는 것을 보고든 나팔을 불어 서로 통보하라” 하였다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다섯 군데에서 나팔이 울리더니 조금 있다가 적군의 창과 칼이 산을 덮고 북과 소동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성을 지키는 군사는 5천명 미만이라 형세는 마치 쇠 천근에 털 하나와 같았다. 사면에서 활과 돌이 비 오듯 했다. 성에서도 역시 죽기로 싸워 서로 버티다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화살이 다하고 힘도 다 하였는데, 죽음을 각오한 적 수 십 명이 벼랑 틈으로 숨어 들어와 성 안으로 돌진하여 함성을 지르며 돌입하는 동시에 대군을 끌고 들어오니 드디어 성이 함락되었다.
군관(軍官) 오항(吳杭)이 힘을 다해 공을 업고 달아나려 하자 공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난을 당하여 살기를 도둑질하랴. 너는 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쪽을 향해 재배하며 하는 말이 “신(臣)이 살아서는 나라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니 죽어서 마땅히 여귀(厲鬼)가 되어 왜놈의 소굴을 소탕하여 갚으려 합니다”하였다.
공이 다시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않고 활을 당겨 적을 쏘려 하는데 적의 화살이 먼저 공의 등을 맞추었다. 화살 두 개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자 적은 공에게 절을 강제로 시켰으나 공은 꼿꼿이 서서 굴하지 않고 크게 외쳐 적을 꾸짖다가 드디어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때 공의 나이 68세라.
부인 이씨가 공의 죽음을 듣고 따르는 계집종에게 말하기를 “지금 영감이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무엇하랴”하며 층암절벽에 떨어져 죽었다. 작은 아들 시백(時伯)은 공을 따라 성에 들어가 활과 화살을 쥐고 힘을 다해 막다가 성이 함락되어 일이 끝났음을 알고 활과 화살을 노복(奴僕)에게 주며 하는 말이 “너는 이것으로 죽을 곳을 벗어나라. 나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어디를 가랴”하며 공의 시체를 붙들고 가지 않다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공 집안 식구가 모두 적의 칼날에 목숨을 마치니 임진 8월 25일이라.
적이 종루거리에 공의 머리를 긴 나무에 매달고 흰나무에 ‘조선열사 김제갑의 머리’라고 써 놓았다. 공은 수 십 일이 지나도록 안색(顔色)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왜적이 모두 그 앞에 벌려 서서 절하며 하는 말이 “참으로 만고의 충신이라” 하고 함(函)을 원주로 보냈다.
공의 서자 시걸(時傑)이 성에 떨어져 있어서 죽지 않았는데 공의 막하사(幕下士) 조문벽(趙文璧)과 오항(吳杭) 및 죽지 않은 종 몇 명과 함께 밤에 성으로 들어가 공과 부인, 아들 세 시신을 거두어 사인(士人) 고현(高峴)과 권척(權척-广+昔)과 함께 원주 동쪽 주천현 산 언덕에 장사하니 지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없었다.
그 해 9월에 도신(道臣-강원도관찰사)이 장계에 이르기를 “왜적이 변을 일으키고 난 뒤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신하가 쓸쓸할 뿐입니다. 원주목사 김제갑은 산성을 고수하다가 물러나 피하지 않고 적의 손에 죽고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하여 한 도(道)가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특별히 표창하여 다른 사람에게 몸을 솟구쳐 움직이게 하려고 임금은 증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하였다.
명년(1593년) 9월에 시신을 옮겨 배에 싣고 내려가는데 고을 사람들이 많은 제문과 만사를 지어 노상에서 조상하는 말이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공이여, 아내와 아들이 충정효(忠貞孝)로써 같은 날 죽었으니 일우고성 만고삼강(一隅孤城 萬古三綱)에 우리 백성들은 흠복(欽服)하고 공경하여 술 한 잔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갑오년(1594년) 겨울에 여주 홍복동(洪福洞)에 장사하였다가 임인년(1602년) 봄에 충주 서촌 오리동(梧里洞) 건좌(乾坐)에 장사하고 부인도 역시 합장하였다.
후에 이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어린 아이들과 달려가는 병사들이 전하며 외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이 말이 흘러서 궁중에 들어가니 선조께서 말씀하시길 “원주 백성들의 제문을 구해 보니 슬프고 아픈 내 마음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도다. 먼저 김제갑 정려를 지을 때 ‘일우고성 만고삼강(一隅孤城 萬古三綱) 8자를 새겨 문설주에 달도록 하라”고 했다.
을사년(1594년)에 또 교지에 “김제갑 한 집안의 절개를 지키는 죽음은 고금에 찾아보아도 비견되는 것이 없다. 이에 특별히 노비 10구로 하여금 묘를 수호하게 하고 밭 50결을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여 나의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하도록 하라.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변호부자(卞壺父子)와 앙발부부(昻發夫婦)는 천고에 하나’라고 하는데 지금 공의 집에 다 모였도다”하였다.
병오년(1606)년에 선무훈(宣武勳)을 등록하는데 공은 원종(原從)에 두고, 또 아들 시헌(時獻)을 호성선무종훈(扈聖宣武從勳)에 등록하고 공을 영의정(領議政)에 추증하였다
기유년(1609년)에 비로소 명하여 난후(亂後) 절개를 지키다 죽은 이들의 정려문(旌閭門)을 세우게 했는데 이에 충효열(忠孝烈) 삼문(三門)을 공의 집에 세우고 팔자(八字 : 一隅孤城 萬古三綱)를 임금이 특별히 정려에 세우게 하였다. 3월에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피를 품으며 사람들에게 맹서하니 귀신이 다 울도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외로운 손은 그 힘을 생각하지 않고 한 칼로 성에 올라가 한 집안이 함께 죽었도다. 부충 자효(父忠子孝-아비의 충성과 자식의 효도)는 해와 달처럼 빛이 났고, 평생의 독서는 초지(初志)를 잊지 않았도다. 그대 한 집이 아니면 누가 강상(綱常-三綱五倫)을 세우겠는가”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편찬하는데 공과 부인, 아들을 각각 삼강록(三綱錄) 가운데에 편성하게 하고, 원주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하였는데 현종 11년 경술(1670년)에 사액(賜額)을 충렬(忠烈)이라 하여 예관을 보내 치제하였으며, 충청도 유생들이 또 공을 괴산 취병서원(翠屛書院)에 배향하였다.
공의 어릴 적 모습은 우뚝하고 훌륭하였으며, 엄연한 것은 가히 범하지 못할 빛이었고, 사람 됨됨이와 도량은 멀리까지 미쳤으며, 확고한 것은 가히 빼앗지 못할 절개를 지니고 있음이었다. 품성은 인후(仁厚)하였고 몸을 움직이는 법도는 간소하고 고요하였으며,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정성을 다하였다. 봉직(奉職)함에 있어서는 삼가고 정성을 다하였으며, 화합하되 시류에 흐르지 않았고, 공손하되 위엄이 있었다. 평소 거처함에는 단정하게 앉아 게으른 모습이 없었고, 술을 마시는 데는 과함이 없었으며, 벼슬을 하는 데는 정사에 임하면 높은 치적(治積)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하는 데는 충심과 정성을 다했으며, 사치는 기뻐하지 않았고, 진취하는 데는 편안히 하였으며, 붕당(朋黨)과 권세는 피하여 마치 여상하게 나아갔다. 사람을 대하면 산과 물에 있는 새와 물고기의 즐거움을 말하였고, 밭과 들의 뽕나무와 마(麻)의 취지(趣旨) 말하기를 즐겨했다. 비록 벼슬이 요직에 올라가도 털털한 것이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태평하고 무사한 때를 만나면 단지 사람들이 그 지키고 고요하며 화합하고 후덕하게 하는 좋은 점만을 알려 했고, 변란에 이르러서는 그 뜻을 세우는 뛰어남이 저러한 즉, 공이 평생토록 더욱 기르고자 한 것은 사람들이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한 군자(君子)’라고 감복하는 것이었다.
공의 첫 배위(配位)는 윤씨(尹氏)인데 파평(坡平)의 대성(大姓)이라. 좌의정 윤개(尹漑)의 따님으로 법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예를 스스로 갖추고, 근검(勤儉) 화순(和順)하여 딸과 부인으로서의 행동에 의식과 법도가 있었는데 공보다 32년 먼저 졸하였다.
후 배위는 이씨(李氏)로 세계(世系)가 아름다운 계열에서 나왔는데 영릉(英陵-세종대왕)의 제3자인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璆)의 현손(玄孫)인 진천군(晉川君) 옥정(玉貞)의 따님이라. 인자하고 또한 준수(俊秀)하며 총명(聰明)하였으며, 전부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낳은 것처럼 하였고, 비복(婢僕)을 대우하는 데는 은혜로움이 있었다. 공과 더불어 같은 날 죽었다.
공은 2남 3녀를 두었다. 아들 시헌(時獻)과 두 따님인 부윤(府尹) 허상(許鏛)의 처와 승지(承旨) 신응구(申應榘)의 처는 윤씨(尹氏)의 소생이며, 아들 시백(時伯)과 부사(府使) 허한(許僩)의 처는 이씨(李氏)의 소생이요, 훈도(訓導) 시준(時俊)과 직장(直長) 시걸(時傑)은 측실(側室)의 소생이다.
시헌(時獻)의 호(號)는 애헌(艾軒)인데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품어 선비들과 친구들 가운데서 중하게 보였다. 문과에 으뜸으로 올라 벼슬이 참찬(參贊)에 올랐다. 영원산성(鴒原山城)의 불행에 해가 넘어 주기(週期)가 되면 항상 단괄(袒括)하니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송하였다.
임인년(1602년)에 묘를 이안할 때 선조가 하교 하기를 “김시헌은 삼상(三喪)의 빈소를 마련해야 하나 재물이 빈약하여 장사를 못 지내고 있으니 그 사정이 심히 불쌍하고 가엽다. 제수를 넉넉히 주어 장례를 돕도록 하라”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정성스런 효성이 임금에게까지 미친 것이라”고 하였다. 익성군(益城君) 홍성민(洪聖民)의 따님을 취처(娶妻)하여 1녀를 두었다.
시백(時伯)은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믿음성이 있었으며, 순수하고 성실하였고, 효성과 우애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었다. 나이 21세에 죽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부사(府使) 박홍수(朴弘壽)의 따님을 취처(娶妻)하여 1남 희(禧)를 낳았는데 애헌공(艾獻公-時獻)이 일찍이 경연(經筵) 중에 자식 없음을 스스로 말하자 선조가 종가(宗家)를 희(禧)에게로 옮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삼강이 오로지 한 집안에 아름다운데 어찌 끊어져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벼슬을 한 세대에게 영화로써 주었는데 희(禧)에게 공조좌랑(工曹佐郞)을 주었다. 광해 폐모 때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다가 졸하였다. 인조(仁祖)가 즉위한 후 특명으로 증좌승지(贈左承旨)에 봉하였다.
희(禧)가 상중(常重)을 낳았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부사(府使)를 하였고, 상중(常重)이 대번(大蕃)을 낳았는데 대번(大蕃)이 자식이 없어 공(公-悌甲)의 형님인 충갑(忠甲)의 5대손 가훈(可訓)으로 후손을 삼았다. 가훈(可訓)이 무자(無子)하여 그 본가 출생인 아우 가행(可行)의 아들 한장(漢章)으로 아들을 삼았다.
공의 외손은 퍽 번창하고 높은 관직자도 있었으나 후손은 권세(權勢)와 재산이 줄어 보잘것없이 되었고, 겨우 5-7세대(世代)에 이르도록 과거 급제자가 2대(代)가 있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느다란 실 같았다. 하늘이 사람에게 보답하고 베푸는 이치가 한결같지 않으니 어찌하나 여겨지도다.
공이 처음에 이미 훈절(勳節)로써 벼슬이 증직(贈職)되어 정경(正卿)이 되고 정려문을 세웠은 즉 마땅히 시호(諡號)의 예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마땅히 임금께서 조회를 여신 지 36년만인 기축(1709년. 숙종35)에 유(濡)가 내국(內局)의 도제조(都提調)로 입시(入侍)하여 청(請)을 올리니 임금께서 특별히 시호(諡號) 내리시길 명하시기에 물러나와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공의 처음과 끝의 내력에 대한 대략을 얻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고 추가하여 실제로 상고(詳考)한 자료들을 갖추어 우(右)와 같이 태상(太常)으로 보내도다.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이유 근장(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左議政兼 領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傅 李濡 謹狀)
신묘년(1711년) 6월 16일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이정신(李正臣), 봉상시정(奉常寺正) 박행의(朴行義)가 시호를 의논하고 임금에게 아뢰어 수망(首望)으로 문숙공(文肅公-金悌甲) 충무공(忠武公-金時敏)으로 낙점을 받음.
김제갑(金悌甲) 문숙공(文肅公). 자혜애민(慈惠愛民-자애롭고 은혜롭게 백성을 사랑함)이니 이르기를 문(文)이요, 문집심결단(文執心決斷-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단함)이니 이르기를 숙(肅)이라.
文毅公, 忠簡公
김시민(金時敏) 충무공(忠武公). 위신봉상(危身捧上-몸이 위태로움에도 임금을 받듦)이니 이르기를 충(忠)이요, 절충어모(折衝禦侮-쳐들어오는 적의 예봉을 꺾음)이니 이르기를 무(武)이라.
忠壯公 壯武公
계사년(1713년) 3월 13일 시호(諡號)를 동네 안으로 인도하여 받다.
비변사(備邊司) 이조정랑(吏曹正郞) 홍우서(洪禹瑞)가 시호(諡號)를 반포하고 해창(海昌) 오태주(吳泰周)가 시호(諡號)를 쓰도다.
延諡祝文
維崇禎紀元後七十年歲次癸巳三月戊寅朔十三日庚寅六代孫漢章敢昭告于
顯六代祖考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行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府君奉辛卯六月十六日 敎書贈諡文肅公恭惟府君昔在壬辰受 命東邑身殉國難克著大節 褒崇已至易名猶闕今蒙 聖恩美號表蹟榮賁泉塗感泣罙切敢請 神主出就廳事以爲延因恩敢告謹告
시호를 마저 드리는 축문
지금 숭정(崇禎) 연호로는 70년 해의 차례로는 계사(癸巳)년이옵고 3월, 초하루가 무인(戊寅)일인 달의 13일 경인(庚寅)일에 6대손 한장(漢章)은 감히 6대조이시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 겸(兼)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로 추증(追贈)되시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순찰사(巡察使)를 지내신 할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신묘(辛卯)년 6월 16일에 문숙공(文肅公) 시호를 추증(追贈)해주시는 교서(敎書)를 받드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할아버님께서는 지난 날 임진(壬辰)년에 동읍(東邑)의 수령(首領)으로 명(命)을 받아 계시면서 국난(國難)에 돌아가셨으니 큰 절개가 드러나고 기리고 추앙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사오나 시호가 아직 없었사옵니다. 오늘 성은(聖恩)을 입어 아름다운 칭호로 할아버님 사적(事蹟)을 드러내어 구천(九天)에까지 영화롭고 빛나게 하오니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것이 더욱 간절하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신주(神主)께서 대청(大廳)으로 나오셔서 성은(聖恩)을 맞이하여 받드시옵소서. 감히 아뢰고 삼가 아뢰옵니다.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윤씨(尹氏) 행장(行狀)
贈貞敬夫人尹氏籍坡平宣廟朝忠臣忠淸道觀察使贈議政府領議政文肅公毅齋先生安東金公諱悌甲元配也考左議政諱漑祖堤川縣監贈領議政諱李孫曾祖侍直贈左贊成諱龜蒙麗朝太尉門下侍中開國伯文肅公諱瓘之十五世孫妣璿源李氏永春君穆成公諱仁之女英陵第十七男寧海君安悼公諱瑭之孫也夫人生長法家以禮自持天性勤儉仁孝和順壬寅于歸閨門肅穆爲女爲婦動有儀則夙患淸羸以庚寅六月初六日卒于寢距其生嘉靖癸未十二月二十六日春秋三十八萬曆戊寅文肅公陞緋夫人贈淑夫人辛巳文肅公按藩夫人加贈貞夫人壬辰倭亂文肅公以原州牧使守鴒原山城抗節被害闔門殉節贈公吏曹判書丙午加贈左贊成又加贈議政府領議政夫人之贈亦隨而加至貞敬初葬驪州金沙里尹氏之先塋甲午冬奉遷與公喪同兆于洪福洞壬寅春以宅兆不利復遷驪州安平驛東南十里栗洞乾坐之原文肅公窆于忠州西村發川梧里洞相鉅三十里生一男二女男時獻號艾軒自幼志學見重士林中宣廟戊子生員魁同年文科官至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以邃於易學深荷宣廟知遇鴒原之禍踰朞而常如袒括人稱其孝女長適學行府尹許鏛次適承旨贈領議政申應榘無后參判娶益城府院君文貞公洪聖民女生一女適朴知章男綄及訓道李夢薙邊瀹權盛吉妻幷側出也府尹生四男二女男渾溫涌郡守溥女適士人李仁吉司平李浚參判公無適嗣嘗於筵中自陳先祀之無托上欲傳三綱於一家命移宗於繼夫人烈女李氏子孝子贈參議時伯之子禧奉祀焉禧官至工曹佐郞贈左承旨嗚呼夫人生於華顯之門爲君子配有子而爲經學之宰兩女皆歸於文行之士豈非淑德之攸致也然而壽未免殀萬歲幽宅各下他境烏得無泉臺之恨也謹次內外世派封爵葬地以永世追慕之資崇禎甲申後一百七年己巳六月上澣六世孫漢章敬記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윤씨(尹氏) 행장(行狀)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윤씨(尹氏)는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선조(宣祖) 때의 충신인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 문숙공(文肅公) 의재선생(毅齋先生) 안동(安東) 김공(金公) 휘(諱) 제갑(悌甲)의 첫 번째 부인이다. 부친(父親)은 좌의정(左議政) 휘(諱) 개(漑)이고, 조부(祖父)는 제천현감(堤川縣監) 증(贈) 영의정(領議政) 휘(諱) 이손(李孫)이며, 증조는 시직(侍直) 증(贈) 좌찬성(左贊成) 휘(諱) 귀몽(龜蒙)으로 고려 때 태위(太尉) 문하시중(門下侍中) 개국백(開國伯) 문숙공(文肅公) 휘(諱) 관(瓘)의 15세 손이다. 모친(母親)은 종실인 이씨(李氏)로 영춘군(永春君) 목성공(穆成公) 휘(諱) 인(仁)의 딸이며, 세종(世宗)의 17번째 아들인 영해군(寧海君) 안도공(安悼公) 휘(諱) 당(瑭)의 손녀이다. 부인은 법도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라 예(禮)를 스스로 지켰고 천성(天性)이 근검(勤儉)하고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온화하고 유순하였다. 임인(壬寅)년에 문숙공(文肅公)에게 시집와서는 엄숙하고 화목하여 딸로서나 부인으로서나 행동거지에 예의와 법도가 있었다. 일찍이 병이 들어 수척해진 끝에 경인(庚寅)년 6월 초 6일에 돌아가시니 태어난 해는 가정(嘉靖) 계미(癸未)년 12월 26일이었고 춘추(春秋)는 38세였다. 만력(萬曆) 무인(戊寅)년에 문숙공(文肅公)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하면서 부인(夫人) 또한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신사(辛巳)년에 문숙공(文肅公)이 관찰사(觀察使)가 되면서 부인(夫人) 또한 정부인(貞夫人)을 더하여 추증(追贈)받았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문숙공(文肅公)이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영원산성(鴒原山城)을 지키면서 항전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해를 당해 합문(闔門)에서 순절(殉節)하였으므로 공(公)이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追贈)되었고 병오(丙午)년에 더하여 좌찬성(左贊成)으로 다시 더하여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부인의 추증(追贈)된 작위도 따라서 더하여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이르렀다. 처음에 여주(驪州) 금사리(金沙里) 윤씨(尹氏) 선영(先塋)에 장사지냈는데, 갑오(甲午)년 겨울에 옮겨 문숙공(文肅公)과 함께 홍복동(洪福洞)에 모셨다. 임인(壬寅)년 봄에 묏자리가 이롭지 않다하여 다시 여주(驪州) 안평역(安平驛) 동남쪽 10리(里) 율동(栗洞) 건좌(乾坐) 기슭에 옮겼으니 문숙공(文肅公)이 묻힌 충주(忠州) 서촌(西村) 발천(發川) 오리동(梧里洞)과는 서로 30리(里) 떨어져있다.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시헌(時獻)으로 호(號)는 애헌(艾軒)이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사림(士林)에서 아낌을 받았다. 선조(宣祖) 무자(戊子)년 생원(生員)이 되었고 같은 해 문과(文科)에서 장원을 하였으며 관직은 이조참판(吏曹參判) 겸(兼)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이르렀으며 역학(易學)에 조예가 깊어 선조(宣祖)가 매우 아꼈다. 영원산성(鴒原山城)에서 문숙공(文肅公)이 화를 당한 것을 알고서는 1년이 넘도록 처음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슬퍼하니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딸은 장녀는 학행부윤(學行府尹) 허상(許鏛)에게 시집갔고 차녀(次女)는 승지(承旨) 증(贈) 영의정(領議政) 신응구(申應榘)에게 시집갔는데 후사는 없다. 참판(參判)공은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 문정공(文貞公) 홍성민(洪聖民)의 딸을 아내로 얻어 1녀를 낳았는데 박지장(朴知章)에게 시집갔고, 아들 환(綄)과 훈도(訓道) 이몽치(李夢薙), 변약(邊瀹) 권성길(權盛吉)의 처(妻)가 모두 측실 소생이다. 학행부윤(學行府尹)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혼(渾), 온(溫), 용(涌), 군수(郡守)인 부(溥)이고 딸은 각기 선비 이인길(李仁吉), 사평(司平) 이준(李浚)에게 시집갔다. 참판공(參判公)에게 적통(適統)의 후사가 없어 일찍이 경연에서 스스로 조상의 제사를 맡길 곳이 없다고 아뢰니 왕이 삼강(三綱)을 한 집안에 전하고자 명하여 후처인 열녀(烈女) 이씨(李氏)의 아들인 효자(孝子) 증(贈) 참의(參議) 시백(時伯)의 아들인 희(禧)에게 종가(宗家)를 옮겨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희(禧)는 관직이 공조좌랑(工曹佐郞)에 이르렀고 좌승지(左承旨)로 추증(追贈)되었다. 아아, 부인은 화려하고 현양한 집안에서 태어나 군자(君子)의 배필이 되었으며 아들이 있어 경학에 통달한 재상이 되고 두 딸은 학문과 행실을 갖춘 선비에게 시집갔으니 어찌 (부인의) 맑은 덕이 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수명은 요절을 면하지 못하고 만세에 전할 유택(幽宅)은 문숙공(文肅公)과 각기 다른 땅에 있으니 구천(九天)에서 한이 없으리요. 삼가 내외(內外)의 혈통과 봉작(封爵), 장지(葬地)를 진술하여 영원토록 추모할 자료로 삼는다. 숭정(崇禎) 갑신(甲申)년에서부터 107년인 기사(己巳)년 6월 상한(上澣)에 6세손 한 장(漢章)이 삼가 기록하였다.
출전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이 책은 실전(失傳)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