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금지된 공기총과 화약 등을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서 판매하려 한 경비원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A씨와 회사원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A씨는 올해 2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 '스페인산 수렵용 4.5㎜ 구경 공기총을 7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29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못총 추진탄 2천 발을 20만원에 팔겠다'고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나머지 6명은 칼날 길이 55㎝인 미국산 장검과 국산 도검 등을 35만∼90만원을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 8명은 모두 허가를 받고 공기총과 대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성사되기 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총기나 도검이라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관련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는 인터넷상에 판매글만 남겨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첫댓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라는 걸까요?
법이 점점 이상하게 바꾸나 보네요. 큰일 이네요
문제는 앞으로 순렵장비중 추적기도 통신법위반으로 단속한다는것입니다.
그러게요 문제가 심각해 지는 거죠.
그정도는 흐~~이나라에서는 간난애기한테서 젖병뺏기보다 쉬운 얘기죠. 앞으로는 숨쉬는것도 불법으로 만들고도 모자랄걸요. ㅎㅎㅅ.기다하세요.
잘못 된 법은 바꾸어야죠 힘좀 실어서요
아고~아깝네요^^
악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거때만 문자보내는 인간들도 의원을 못 하게 만드는 법은......
그러게요 여기 저기서 문자 엄청 오네요
총포사만 배부르게 생겼네요...
아니 추적기 까지두 통신법 위반 이라니요.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