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선생님께서 10여 년간 집필하던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구입하는 방법 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간 도서 및 가격
『조선후기 양반제도』- 정가 60,000원(46배판 양장본, 784쪽)
2. 책의 내용 소개
『조선후기 양반제도』는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 법전의「이전」과 「병전」에 수록된 동서(東西) 양반(兩班)의 관제(官制)·정사(政事)·고과(考課), 「예전」과 「병전」에 수록된 양반의 과시(科試), 「형전」 등에 수록된 양반의 징벌(懲罰)을 분석하여 5편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당시 양반의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거로 제시한 『승정원일기』 등 다양한 사료와 각종 법전, 문집 등을 상세히 번역하여 해당 예문으로 제시하였고, 표와 그림으로 간략화하여 이해를 도왔다.
제1편 양반의 관제(官制)
조선시대의 관제란 조선의 행정 조직 및 권한에 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모든 법전에는 조선시대의 관제를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나누어 동반의 관제는 이전(吏典)에, 서반의 관제는 병전(兵典)에 수록하였다. 조선후기인 정조 9년(1785)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간행한 『대전통편』에도 조선시대의 관제를 동서(東西) 양반(兩班)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대전통편』에 수록된 양반의 관제에는 양반의 관계(官階)·아문(衙門)·관직(官職)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제1장 양반의 관계, 제2장 양반의 아문, 제3장 양반의 관직으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한다.
제2편 양반의 정사(政事)
정사는 조선시대의 인사행정 또는 인사행정을 위해 여는 회의를 가리킨다. 관원의 임명·교체·승진, 종친(宗親)·의빈(儀賓)·공신(功臣)·명부(命婦)의 봉작(封爵), 추증(追贈)과 증시(贈諡) 등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들의 행정적 처리를 위해 여는 회의를 정사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정사는 정사를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이비정사(吏批政事)와 병비정사(兵批政事)로 분류할 수 있다. 이비정사는 동반(東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이비(吏批)가 시행하는 정사를 가리키고, 병비정사는 서반(西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병비(兵批)가 시행하는 정사를 가리킨다. 즉 동반과 서반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두 기구인 이비와 병비가 각각 여는 정사를 이비정사와 병비정사로 나누어 부른 것이다. 또 정사를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도목정사(都目政事)와 전동정사(轉動政事)로 나뉘었다. 도목정사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정사를 가리키며, 대정(大政)이라고도 불렀다. 전동정사는 평상시에 수시로 시행하던 정사를 가리키며, 산정(散政)이라고도 불렀다.
제3편 양반의 고과(考課)
고과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상벌을 시행하던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관원에 대해 고과를 시행한 기록은 『태조실록』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태조 1년(1392) 8월 8일에 개성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을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에 보내 수령의 치적을 살펴보도록 한 사례, 태조 4년(1395) 7월 30일에 각 도의 권농관(勸農官)과 수령의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도록 한 사례, 태조 4년 11월 10일에 사헌부가 상소하여 각 도의 감사가 수령의 실적을 평가할 조목을 올린 사례, 태조 6년(1397) 8월 23일에 각 도의 감사에게 지시하여 수령과 교수(敎授)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례 등이 그러한 예이다.
조선시대 관원에 대한 고과는 포폄(褒貶)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시대의 포폄 제도는 태종 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 2년(1402) 7월 3일에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서울과 지방 관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태종 6년(1406) 12월 20일에는 수령에 대해 포폄하는 법 및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태종 16년(1416) 1월 12일에는 이조가 포폄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올렸는데, 해마다 포폄을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과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으로 나누어 각각 6월 15일 이전과 11월 15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1년에 두 차례 포폄하는 제도는 법전에도 반영되었고 조선후기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추동등포폄의 시기가 12월 15일로 변경되었을 뿐이었다.
제4편 양반의 과시(科試)
과시는 과거(科擧)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문집(詩文集)」 <문집(文集)>에 수록된 ‘정언(正言)을 사직하며 과시의 폐단에 대해서도 같이 진술하는 상소’에서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과(科)는 기예의 우열을 분류하여 등급의 차례를 매기는 것을 말하고 거(擧)는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발탁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夫科者, 分其技藝, 次其等第之謂也; 擧者, 薦其才能, 資其拔擢之謂也。]’라고 하고, 당시 조선시대에는 ‘과(科)’만 있고 ‘거(擧)’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위의 말을 통해 다산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과(科)’이고 천거에 의한 선발은 ‘거(擧)’라고 구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도 가능한 과거보다 과시라는 어휘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과시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여 관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장치였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관원으로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였다. 봉건국가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관직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모두가 국왕의 신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관원만을 신하라고 좁혀서 말한다면,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과시를 통해 관원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벼슬을 그만둠으로써 신하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과시는 매우 복잡할 정도로 다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4차례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에 규정된 과시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제5편 양반의 징벌
조선시대의 형률(刑律)은 『대명률(大明律)』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태조가 즉위하면서 내린 교서(敎書)에서 서울과 지방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원은 모두 『대명률』의 율문(律文)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하도록 천명하면서 세워진 원칙이었다. 그 뒤 이러한 원칙은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형률 적용에 있어서 『대명률』이 중시되면서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풀이한 참고서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편찬된 책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였다. 조선후기에 『속대전(續大典)』이 편찬되고 ‘『경국대전』에 따라 『대명률』을 기준으로 삼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법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 수립되었으나, 형률을 적용할 때 『대명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정신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대명률』에 규정된 기본 형률은 다섯 가지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이 그것이다.
3.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역사 제도의 이해는 어휘의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저자의 평소 소신에 따른 것으로,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어휘 사이의 관계 및 층차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사전의 기능도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제도의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료와 법전의 사례를 다수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원전 자료를 다수 활용하면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셋째, 사료와 법전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난해한 제도를 아무리 글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4. 판매 가격 및 도서 구입 방법
⓵ 판매 가격 : 은대사랑 도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54,000원에 구입 가능.
⓶ 도서 대금을 아래 계좌 번호로 입금한 뒤 입금자의 성명과 받으실 분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문자(010-6239-1854)로 통지.
❶ 입금 계좌 번호 : 국민 040001-04-181647 노효경(은대사랑)
❷ 문자 연락처 : 010-6239-1854
5. 주석 원문 다운로드
『조선후기 양반제도』의 주석에 전거로 제시된 원문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은대사랑 다음카페(https://cafe.daum.net/eundaesarang) -주석 원문 다운로드에 올려놓았으므로, 누구나 은대사랑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회원으로 등업한 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소정 선생님의 '조선후기 양반제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수업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문자와 제도의 바다에서 헤메입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평생 애쓰신 결과물을 이리 쉽게 가져가도 되는지... 참으로 겸연쩍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마다 옛 수업 되새기며 소중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