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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폐해 ◈
Ⅰ. 제105회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회록을 채택하고 그나마도 실행하지 않았음.
제105회 총회는 특별위원회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청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제105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보고시에 첫 번째로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의 보고하고자 할 때 배재군 목사님이 특별위원회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청원 사항이 있으면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동의하고 제청이 있어 가부를 물어 결의하였음.(영상확인)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헌법오낙자 검토연구위원장이 보고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청원한 청원 사항인 노회수의 결과 집계되는 대로 즉시 총회장이 공포하여 시행되도록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가 임원회에 맡겨주신 사항이므로 현 총회장이 공포하실 것인지, 차기 총회장이 공포하실 일만 잘 살피셔서 채택해주시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회록을 이렇게 결의와 다르게 변조하였습니다.
■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보고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607쪽)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쪽)에 대하여는 단순 오, 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05회기 총회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오, 낙자 등 오류개정안 라는 제목의 오,낙자 등이라는 “등”자를 문제 삼아 등자 뒤에 나오는 오류개정안은 무시하고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그뒤에 서기단은 방치하므로 헌법의 오낙자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법부부 한동훈장관이 검수완박법안에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었지만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에서 허용한 3가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청법상 중요한 범죄로 묶어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등” 자 한자로 검수완박으로 박탈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지난 105회 총회 임원회의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에 대한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총회 결의를 임원회가 맘대로 폐기하는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헌법오낙자 개정안 첫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안
| 정치 (개정 전) | 교회 정치 (개정 후) |
| 총 론 1.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 총 론 1.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
| 2. 감독 정치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 2. 감독 정치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
| 4. 조합 정치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 4. 조합 정치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
| 5. 장로회 정치 (2000년판오류, 1960년판오류) 이 정치는 지교해 교인들이 ,,,,,이런 정책은 모세(출3:16, 18:25,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 5.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 이런 정책은 모세(출3:16, 18:25-26, 민11:16)의 때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 때에도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
| 제1장 원리(原理) (1930년판의 오류)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 제1장 원리(原理)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중추적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
Ⅱ. 헌법 오낙자등 오류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 중
1.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의 임시목사의 칭호가 시무목사로 바뀜으로 일어난 문제
【정치 제10장 제3조 (회원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를
『지교회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부목사와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와, 교육목사와 선교사와 전도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로 고쳐야 함
※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칭호가 변경됨으로 “지교회 시무목사와” 로 되어 있으므로 노회 회원 자격에 시무목사,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를 제외한 위임목사 등 다른 목사는 회원권이 박탈당하게 되므로】
잘못 개정한 정치 제10장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와 부목사는 노회에서 정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목사의 칭호 중 과거의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개정되면서 제10장 제3조에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에 노회의 회원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규칙 제1장 제3조에 (조직)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 총회 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여야 하고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에는 위임목사는 총대권이 없는 목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부목사의 회원권도 박탈당함)
그러므로 위임목사도 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헌법 문구대로 한다면 모든 노회의 임원선거는 물론이고 총회 임원 목사님들은 총회 임원의 자격이 없고 총회 목사 총대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러므로 정치 제10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만 한다.
정치 제10장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 부목사와 군종 목사와 군 선교사, 교육 목사와 선교사, 전도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한 정회원이 되고, 그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위임목사나 부목사는 그밖의 목사로서 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총회 임원은 물론이고 총대들도 자격이 상실되어 불법총회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 낙자인가?
2.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전출입으로 바꿔야 한다.
퇴회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회원이 그 회를 탈퇴함” 또는 “어떤 모임에서 탈퇴함”을 의미한다.
교인은 입회원서에 의해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입회가 되고,
② 이같이 입회가 된 교인은 주소를 변경하여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고, 즉 이명서로 이거할 수는 있고,
③ 사망하면 교적부에서 별세인 명부로 옮기기 되고,
④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권징을 통해 제명 출교당하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퇴회는 전출입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것도 단순한 오낙자라고 할 수 없는 오류이다.
모 언론사가 헌의안을 잘알지 못하면서 ‘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의 헌법적 단어를 변경 검토한 사례라며 헌의안이 “오, 낙자 등 오류개정안” 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주장한 엉터리 주장을 살펴보면
【정치 편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중에 제2항 “교인의 입회와 퇴회”가 있다. 이 규정을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바꿔 개정안을 내놓았다. 왜 ‘퇴회’를 ‘전출입’의 오낙자인가? 헌법의 당회 직무 중에 교인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당회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위 교인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는 퇴회 규정에 대해 본 교단 헌법적 용어도 아닌 ‘전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헌의안 제목대로 오류 개정안이다.
3.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6항의 권징하는 일에 관한 규정과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벌의 명칭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과 출교 사이에 점이 찍힌 것은 92년 동안 방치된 오류인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겠는가? 이번에 헌의되고 검토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점을 빼야 한다.
그 이유는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판의 시벌은 권면(오늘의 권계) 책망(오늘의 견책) 혹은 계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오늘의 제명 출교)이었다.
본 교단의 헌법 1934년판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인쇄공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출교’로 바꿀 때에 ‘제명, 출교’로 띄어 쓸 뿐 아니라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 ‘제명’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1954.4.5 발행 12판, p.96).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를 띄거나 마침표도 없이 ‘제명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 ‘제명’과‘출교’가 아니고 ‘제명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출교’를 ‘제명출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 조례 제6장(직원 재판에 관한 규례) 제41조에는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 제54조에는‘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 교단 권징 조례 제4장 제31조에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예배 모범 제16장(시벌)에도 제17장(해벌)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음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출교가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당연히 교적부에서 제명해야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제명이나,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제명이나 꼭 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그래서 1934년판이 ‘출교’를 ‘제명출교’라고 하여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1934년판 헌법이 실제는 1930년에 수정 수의가 확정된 것인데 1934년판이라 함은 소요리 문답과 신경이 그때에 헌법 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933년 제22회 총회록, p.69 참조). 동 총회록은 물론 193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의 총회록에서 ‘제명’이란 벌을 신설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922년판의 취지 그대로 ‘출교’를 ‘제명출교’로 통일하든지, ‘제명’을 신설한 것으로 보려면 위의 게재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의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인데, 법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서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제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명(除名)이란?
①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②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을 교적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③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단 타 노회로 갔을 때 권징 제53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 제명하는 경우
④ 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권징 제54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 제명)
⑤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권징 제54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하여 제명)
⑥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여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4. 정치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중
1) 9, 10,11항
『노회는 교회는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을 가납하거나 목사에게 직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여기에서 노회 현장에서 시찰회와 시찰위원의 구분이 애매하여서 분쟁이 많으므로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라는 문구는 문장으로 보아도 애매하므로 “시찰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로 고쳐서 시찰회와 시찰위원회로 구분하면 혼란을 없애고 갈등을 없앨 수 있다.
2) 정치 제10장 조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명부
목사의 칭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1964년판의 규정을 지금까지 방치하므로 생긴 오류로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5) 전도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 로 되어 있는 것을
(1) 위임 목사 (2) 시무 목사 (3) 부목사 (4) 군종 목사 (5) 군 선교사 (6) 교육 목사 (7) 선교사 (8) 전도 목사 (9) 교단 기관 목사 (10) 무임 목사 (11) 원로 목사 (12) 은퇴 목사 (13) 목사 후보생 (14) 강도사로 개정하여야 한다.
3)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1930년판의 오류)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
노회 소집에 관한 규정에 예정한 날짜와 장소만 있고 시간이 빠져 있다.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일시 (日時)와 장소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 로 개정해야 한다.
5. 정치 제13장 장로,집사 선거 및 임직
제4조 임기 (1996년판의 오류)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고 되어 있어서 만 70이 되면 항존직인 장로, 집사의 직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치리 장로, 집사직은 종신직이며, 시무 연한은 만 70세까지이다.』 고 고쳐야 한다.
7. 정치 제15장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에 관한 규정도
정치 제10장 제6조 3항에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정치 제15장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의 조문에는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고 되어 있어서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정치 제10장 제6조 3항과 배치되는 법조문으로 노회의 고유권한은 박탈되고 교회가 원하는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오류이므로 헌의된 오낙자등오류개정안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오류를 고쳐야 하회의 청원권과 상회의 허락권을 따라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는 헌법이 될 것입니다.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에 관한 규정을
“지교회가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청빙서를 본 노회에 제출하고, 본 노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하면,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피빙자가 응락하면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전달하고 이명 증서를 교부하여 이적하게 한다.” 로 고쳐야 하는데 단순 오낙자만 개정한다면 할 수 없다.
8. 권징조례의 명칭=
일반적으로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법으로 여기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하위법인 조례처럼 여겨지는 권징조례라는 칭호를 『교회권징』으로 고쳐야 한다.
9. 권징조례 각조문에 나오는 치리회는 재판(국)회로 바꿔야 한다.
치리회는 행정치리회와 권징치리회가 있는데 권징조례에 나오는 치리회는 권징치리회인데 그냥 치리회라고 되어 있어서 행정치리회와 권징치리회를 혼돈하는 문제가 있다.
10. 권징조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 즉결처단의 대상을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로 되어 있어서 행정치리회 석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권징 치리회로 변격하여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즉결처단의 규례는 권징조례의 규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재판(국)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재판(국)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재판(국)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로 개정해야 한다.
즉결처단의 대상은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의 범죄인 것을 바르게 알도록 고쳐야 한다.
9. 권징조례(교회권징) 각 조에 제목이 없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각조에 맞는 제목이 개정안으로 헌의 되었었다.
현행 헌법에는 권징조례 각조의 제목이 없어서 법조문의 의미를 잘 몰라 어떤 경우에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잘 몰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 제104회 총회에 헌의된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에는 각조의 제목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제목을 붙여야 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조문은 제23조와 제84조에 소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이 같은 소원인 것으로 곡해되는 경우가 많다.
제4장 제23조의 소원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회나 재판국에 대하여 즉석 항의하는 의미의 소원이고,
제9장 84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회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 소원이라는 용어 때문에 혼돈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10. 권징조례 제9장 제75조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22년판의 오류)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변경하지 못한다.』 로 개정해야 한다.
11.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되는 과정
환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105회 총회회의 결의 요람 69p에 기록된대로 104회 총회에 질의되어 105회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되어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결과 보고대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잡혀서 다행이지만 헌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환부에 대한 오해로 총회재판국이 하회로 환송하는 것을 환부로 잘못 알아 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 로 개정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권징조례 141조와 환부에 대한 곡해 바로잡기
최근 102회 총회 이후에 필자는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에 대한 질의를 여러차례 받은 바 있는데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판결을 보고할 때 그 총회재판국으로 도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환부와,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환송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근래에 와서 총회재판국이 환부와 환송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동하여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규정을 살펴봄으로 환송과 환부에 관한 규정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책에 있는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송과 환부에 대하여 헌법 권징조례를 살펴보면
1) 환송이란? (상회재판국에서 판결할 때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
헌법은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還送)이라고 하였는데 상회가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은 상회재판국에서 하회의 상소건을 판결할 때 하회판결을 ① 기각(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가 착오가 없을 때) ② 취소하든지 ③ 변경하든지 ⓸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등의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권 제 99조(4) 참조)
권징 제9장 제99조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그리고 권징 제8장 제70조에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중에 긴중(緊重)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규정하여 상회 재판국이 환송을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징 제9장 제76조에도 『상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상회재판국이 판결할 때 하회에 환송할 것을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할 때 상회가 채용하여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환송입니다.
권징 제9장 제82조에도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고 규정하여 하회가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그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고 규정하므로 상회재판국이 위탁판결을 청원한 하회로 보내는 것은 환송이라고 하였습니다.
2) 환부란?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받을 때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환부(還付:도로 돌려 줌)의 대상은 이 사건을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 그 재판국(총회재판국)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부를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면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법은 하회로 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하고, 환송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밝힌대로 ① 기각(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가 착오가 없을 때) ② 취소하든지 ③ 변경하든지 ⓸ 하회로 갱심하도록 환송할 수 있는데, 총회가 본회와 권한이 동일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하회로 환부한다면
①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회로 환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135조가 규정한대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을 본회가 마음대로 판결을 뒤집어버린다면 본회와 권한이 동일한 재판국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고,
② 그러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게 여겨질 때는 다시 재판하도록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총회재판국이 바르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③ 재판국의 보고를 환부한다면 어떤 상태로 환부한다는 말인가? 기각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은 재판국에서 할 일인데, 또다시 총회가 하회로 보내면서 위에서 말한 4가지 중 한가지를 결정해서 하회로 보낸다면 총회재판국을 상설하여 재판건을 위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환부는 총회재판국에 도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근간 총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받는 총회가 환부와 환송을 혼동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다.
헌법은 상회재판국이 판결할 때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還送)이라고 하였고(권징 제8장 제70조, 동 제76조, 동 제82조),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 그 재판국(총회재판국을 가리킴) 에 재판을 다시 재판하라고 도로 돌려주는 것은 환부(還付)라고 하였습니다. (권징 제13장제141조)
아래 권징 제11장 제108조와 동 제109조, 제13장 제131조의 법조문을 참조해보면 다른 지교회로 이명하기 위하여 이명서를 받은 다음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교회로 도로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이내로 본노회로 도로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등한 치리회로 도로 돌려주는 것을 환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한 총회재판국에 도로 보내는 것이 환부입니다.
권징 제11장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 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권징 제11장 제109조,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권징 제13장 제131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 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그런데 근래에 총회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고할 때 총회가 “하회인 노회에 환부한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근래에 와서 총회재판국이 환부와 환송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동하여 사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총회 100년 역사에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환부로 잘못 처리한 경우는 다음 몇 번밖에 없었다. (2001년 86회 총회, 2003년 88회 총회, 2009년 제94회 총회, 2010년 제95회 총회, 2011년 제96회 총회, 2012년 제97회, 2017년 102회 총회, 등)
오직 총회는 총회재판국이 보고할 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그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환부는 하회가 아니라 그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11. 권징조례 146조 치리회간 소원건 처리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146조는 치리회간 소원에 관한 규정인데 피고, 원고라고 되어 있으니 소원을 하면서 범죄에 대하여 시벌을 구하는 재판에서 사용하는 원고 피고라고 함은 잘못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야 한다.
제 146 조 치리회 간의 소원 건 처리
『소원을 접수한 ,,,, 상당하면 피소원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소원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소원회나 피소원회는 또 그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107회 총회에 서광주노회를 비롯한 몇 노회가 다시금 헌의하였으며 제105회 총회에 보고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처 개정 절차를 통해 개정된다면 바로 잡아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