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경(經)에 이르기를 "견(堅)하면 삭(削)하고 유(留)하면 공(攻)하며 결(結)하면 산(散)하고 객(客)하면 제(除)한다. 상(上)하게 하고 하(下)하게 하며, 마(摩)하고 욕(浴)하며, 박(薄)하게 하고 겁(劫)하게 하며, 개(開)하고 발(發)하니, 사(事)에 적합(:適)한 연고(故)로 한다." 하였다.
적취(積聚)의 치료(治)는 경(經)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이것이 전부이다.
그래도 그 요(要)를 총괄(:總)하자면 네 가지 법(法)에 불과하니, 공(攻) 소(消) 산(散) 보(補)의 네 가지 뿐이다. 아래에 상세하게 열거(列)하였다.
一. 적(積)이 견(堅)하고 기(氣)가 실(實)하면 공(攻)이 아니면 거(去)할 수 없다.
비방하체환([秘方]花滯丸) 화철단(化鐵丹) 우선단(遇仙丹) 감응환(感應丸) 대초석환(大硝石丸) 삼화신우환(三花神祐丸) 적금두(赤金豆) 백순환(百順丸)의 종류(類)가 모두 공제(攻劑)에서도 준(峻)한 것들이다.
또 삼릉환(三稜丸) 승홍환(勝紅丸) 아위환(阿魏丸) 조기환(助氣丸) 홍환자(紅丸子) 온백환(溫白丸)의 속(屬)은 모두 공제(攻劑)에서 그 다음으로 준(峻)한 것들이다.
一. 공격(攻擊)을 감당(堪)하지 못하면서 단지 마땅히 소도(消導)하여 점차 마(磨)를 하여야 하면 화중환(和中丸) 초두구환(草豆蔲丸) 보화환(保和丸) 대화중음(大和中飮) 소화중음(小和中飮)의 종류(類)가 그것이다.
만약 적취(積聚)를 하(下)하여도 불퇴(不退)하면서도 원기(元氣)는 휴(虧)하지 않으면 단지 마땅히 행기(行氣) 개체(開滯)하는 등의 제(劑)와 융화(融化)하여 은근히(:潛) 소(消)하여야 한다.
一. 무형(無形)의 기취(氣聚)는 마땅히 산(散)하여야 나으니, 배기음(排氣飮) 신향산(神香散) 지미칠기탕([指迷]七氣湯) 십향환(十香丸) 사마음(四磨飮)의 속(屬)이 그것이다.
一. 적비(積痞)의 세(勢)가 완(緩)하여 공보(攻補)가 모두 편(便)하지 않으면 당연히 전적(:專)으로 비위(脾胃)를 조리(調理)하는 것을 위주(爲主)로 하여야 한다. 결고지출환([潔古]枳朮丸)이 마땅한 바이다.
내가 다시 이 방(方)을 널리 추리(推)하여 최근에 작약지출환(芍藥枳朮丸)을 제조(製)하였으니, 간비(肝脾)를 겸하면서 팽창(膨脹)을 소(消)하고 적취(積聚)를 제(除)하며 복통(腹痛)을 지(止)하고 음식(飮食)을 진(進)하게 하니, 이를 쓰면 완(緩)하게 공(功)을 거두면서도 그 효과(:效)는 지출환(枳朮丸)보다 훨씬 나으니라. 또 대건비환(大健脾丸) 목향인삼생강지출환(木香人蔘生薑枳朮丸)도 모두 비위(脾胃)를 조보(調補)하는 묘(妙)한 방제(劑)이니, 마땅한 바를 따라서 선택(:擇)하여 쓸지니라.
一. 비신(脾腎)이 부족(不足)하거나 허약(虛弱)하고 실조(失調)하는 사람들은 적취(積聚)의 병(病)이 많다.
비(脾)가 허(虛)하면 중초(中焦)가 불운(不運)하고 신(腎)이 허(虛)하면 하초(下焦)가 불화(不化)하니, 정기(正氣)가 불행(不行)하면 사기(邪)가 체(滯)하여 거(居)하게 된다. 이러한 무리들은 그 유형(有形) 무형(無形)을 막론(:無論)하고 단지 마땅히 그 완급(緩急)을 살펴야 하니, 모두 정기(正氣)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허(虛)가 비위(脾胃)에 있으면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이나 양중전(養中煎) 온위음(溫胃飮) 귀비탕(歸脾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허(虛)가 간신(肝腎)에 있으면 마땅히 이음전(理陰煎) 신기환(腎氣丸) 난간전(煖肝煎)의 종류(類)에서 참작하여 써야 한다. 이는 소위 '정(正)을 양(養)하면 적(積)은 저절로 제(除)하여진다.' 는 것이다.
간혹 허(虛)한 중에 체(滯)가 있으면 좌사(佐使)를 조금 가하여도 무방(:不妨)한다.
一. 적(積)을 치료(治)하는 요점(要)은 공보(攻補)의 마땅함을 아는데 있다. 공보(攻補)의 마땅함은 당연히 어느 것이 완(緩)한지 어느 것이 급(急)한지를 변(辨)하는 것이다.
적취(積聚)가 오래 되지 않았고 원기(元氣)도 손(損)하지 않았으면 그 치(治)를 완(緩)하게 하면 마땅하지 않다. 완(緩)하게 하면 그 세(勢)를 양성(養成)하여 도리어 제(制)하기가 어려워지느니라. 이처럼 급(急)한 바가 적(積)에 있으면 신속히 공(攻)하여도 된다.
만약 적취(積聚)가 점차 오래되어 원기(元氣)가 날로 허(虛)할 경우, 이를 공(攻)하게 되면 본(本)에서 거리가 먼(:遠) 적기(積氣)에는 공(攻)이 쉽게 미치지(:及) 못하고 가장 가까운 위기(胃氣)가 먼저 그 상(傷)을 받느니라. 공(攻)할수록 더 허(虛)하게 되므로, 적(積)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공(攻)에 죽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重)한 것은 명(命)에 있는 것이지 병(病)에 있지 않으니, 당연히 살펴야 할 바이다.
따라서 허사(虛邪)를 치료(治)하려면 당연히 완(緩)하게 치료(治)하여야 한다. 단지 마땅히 비위(脾胃)를 전적(專)으로 배(培)하여 그 본(本)을 고(固)하게 하면서 혹 구(灸)하거나 고(膏)로 그 경(經)을 소(疏)하게 하여야 한다. 단지 주기(主氣)가 날로 강(强)하여지고 경기(經氣)가 날로 통(通)하게 되면 적비(積痞)가 저절로 소(消)하게 된다.
이러한 완급(緩急)의 기(機)는 곧 만전(萬全)케 하는 방책(:策)이니, 유독 적(積)만 치료(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病)에서도 또한 그러한다.
一. 견경(堅硬)한 적(積)은 반드시 장위(腸胃)의 외(外)나 모원(募原)의 사이에 있어서, 원래의 약력(藥力)이 아니면 빨리 이르지 못하니, 마땅히 아위고(阿魏膏) 호박고(琥珀膏) 혹은 수홍화고(水紅花膏) 삼성고(三聖膏)의 종류(類)를 써서 그 외(外)를 공(攻)하고, 다시 장상군침법(長桑君針法)을 써서 그 내(內)를 공(攻)하여야 한다.
이처럼 견완(堅頑)한 적(積)에는 화공(火攻)을 쓰지 않으면 끝내 소산(消散)하기가 어려우니, 따라서 구(灸)하는 것보다 묘(妙)한 것은 없다.
내가 북경(:燕都)에 있을 때 일찍이 비괴(痞塊)가 좌협(左脇)에 있는 여러 사람을 치료(治)하여 낫게 하였는데, 모두 구법(灸法)으로 공(功)을 거둔 것이었다.
一. 적(積)이 오래되어 감(疳)이 된 경우는, 그 경락(經絡)을 옹체(壅滯)하여 간(肝) 비(脾) 양명(陽明)의 화(火)를 동(動)하였기 때문이니, 따라서 협종(頰腫) 구미(口糜) 아은취란(牙齦臭爛)의 증(證)이 된다. 외(外)로는 당연히 고약(膏藥) 애화(艾火)를 써서 견완(堅頑)을 파(破)하고, 내(內)로는 당연히 노회환(蘆薈) 등의 환(丸)을 써서 감열(疳熱)을 청(淸)하여야 한다.
一. 부인(婦人)의 혈징(血癥) 기취(氣聚)에 대한 논치(論治)는 부인({婦人})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