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급경풍(急驚風)
급경(急驚)의 후(候)는 장열(壯熱) 담옹(痰壅)하고, 찬시(竄視) 반장(反張)하며, 축닉(搐搦) 전동(顫動)하고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며, 구중(口中)의 기(氣)가 열(熱)하고, 협적(頰赤) 순홍(脣紅)하며, 음냉(飮冷) 변결(便結)하고, 맥(脈)이 부홍삭(浮洪數)한다.
이는 간사(肝邪) 풍열(風熱) 양성(陽盛) 음허(陰虛)의 증(證)이다.
이를 치(治)하는 법(法)은 당연히 완급(緩急)을 살펴야 한다. 사기(邪)가 성(盛)하면 먼저 그 표(標)를 치(治)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담(痰)이 심(甚)하여 천급(喘急)하면 마땅히 포룡환(抱龍丸) 호박산(琥珀散) 청격전(淸膈煎) 매화음(梅花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화(火)가 성(盛)하여 번열(煩熱)하면 마땅히 양경환(凉驚丸) 억청환(抑靑丸)이나 황련안신환(黃連安神丸) 우황산(牛黃散) 및 산치(山梔) 황련(黃連) 용담초(龍膽草)의 속(屬)으로 하여야 한다.
화(火)가 성(盛)하여 조열(燥熱)하면서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면 마땅히 사청환(瀉靑丸)으로 하거나 탕(湯)으로 달여 복용하거나 이경환(利驚丸)도 된다.
만약 풍한(風寒)에 외감(外感)하여 신열(身熱)하면서 경(驚)하면 당연히 해표(解表)하여야 하니, 마땅히 억간산(抑肝散)에 시호(柴胡)를 배로 가한 것이나 삼소음(蔘蘇飮) 오적산(五積散) 성소산(星蘇散)의 종류(類)에서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표사(表邪)가 풀리지 않으면서 내(內)도 또한 열(熱)하면 마땅히 전씨황룡탕(錢氏黃龍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경기(驚氣)가 점차 물러가면서 청(淸)하지는 않으면 마땅히 안신진경환(安神鎭驚丸)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은 모두 '급(急)하면 곧 표(標)를 치(治)한다.'는 법(法)이다.
다만, 담화(痰火)가 다소 퇴(退)하면 곧 당연히 혈기(血氣)를 조보(調補)하여야 한다. 후에 첨부(:附)한 설씨(薛氏)의 법(法)이나 만경(慢驚)의 여러 치료(:治)를 참고(參)하여 허패(虛敗)를 방지(防)하여야 하니, 이것이 유과(幼科)의 가장 중요(:要)한 법(法)이다.
전철(前哲)이 이르기를 '소아(小兒)는 쉽게 허실(虛實)하니, 공벌(攻伐)하는 약(藥)은 병(病)에 중(中)하면 바로 지(止)하여야 한다. 과(過)하게 제(劑)하면 안 된다.' 하니, 진실로 지언(至言)이다.
대체로 이 증(證)은 대부분 간담(肝膽) 비신(脾腎)의 음허(陰虛) 혈조(血燥)에 속(屬)하고, 풍화(風火)가 상박(相搏)하여 그런 것이다. 만약 진음(眞陰)을 고려(:顧)하지 않고 거풍(祛風) 화담(化痰)하는 약(藥)을 과(過)하게 쓰면 비(脾)가 더 허(虛)하게 되고, 혈(血)은 더 조(燥)하게 되니, 사기(邪氣)가 면연(綿延)하여 반드시 만경(慢驚)이 된다. 이 중(中)의 음허(陰虛)의 의(義)는 모두 사람들이 잘 모르니, 당연히 소아보신론(<小兒補腎論>)을 상세히 살펴 보아야 하니, 그 논(論)은 제2권(卷) 25장(章)에 기록(:載)되어 있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급경(急驚)은 풍목(風木)이 왕(旺)한 것이다. 풍목(風木)은 간(肝)에 속(屬)하니 간사(肝邪)가 성(盛)하면 반드시 전(傳)하여 비(脾)를 극(剋)한다. 간(肝)을 치(治)하려면 당연히 먼저 비(脾)를 실(實)하게 한 후에, 풍목(風木)을 사(瀉)한다." 하였다.
누전선(樓全善: 곧 樓英)이 이르기를 "급경(急驚)은 목(木) 화(火) 토(土)의 실(實)에 속(屬)한다. 목(木)이 실(實)하면 축(搐)하면서 유력(有力)하고 목(目)을 상시(上視)하며 동차(動箚)하고 자주 깜빡인다(:頻睫). 토(土)가 실(實)하면 신열(身熱) 면적(面赤)하면서 토사(吐瀉)는 하지 않고 쓰러져 자고(:偃睡) 눈을 감는다(:合睛).
그 치법(治法)은 마땅히 양(凉)하여야 하고 사(瀉)하여야 하니, 양경환(凉驚丸) 이경환(利驚丸) 등의 환(丸)을 쓴다.
또한 경(驚)으로 인하여 발(發)하여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고 장열(壯熱)하는 등의 증(證)이 되니, 이는 내(內)에 실열(實熱)이 있고, 외(外)에 풍사(風邪)를 협(挾)한 것이니, 당연히 절풍(截風) 정축(定搐)하여야 한다.
만약 담열(痰熱)이 아직 성(盛)하면 마땅히 약간 하(下)하여야 한다.
담열(痰熱)이 이미 설(泄)하였으면 급히 마땅히 위기(胃氣)를 조양(調養)하여야 하니, 축(搐)이 정(定)하고 담열(痰熱)이 조금 퇴(退)하면 곧 마땅히 비기(脾氣)를 조보(調補)하여야 한다." 하였다.
설씨(薛氏)가 이르기를 "이는 간경(肝經)의 혈허(血虛)로 화(火)가 동(動)하여 풍(風)이 생(生)하는 것이다. 풍(風)이 생(生)하면 음혈(陰血)이 더 산(散)하고 음화(陰火)가 더 치(熾)하게 된다. 화(火)가 동(動)하면 폐금(肺金)이 더 휴(虧)하고, 간사(肝邪)가 더 성(盛)하게 된다. 마땅히 간혈(肝血)을 자(滋)하고 비기(脾氣)를 양(養)하여야 한다.
만약 거풍(祛風) 화담(化痰)하고 사화(瀉火)로 신산(辛散)하는 제(劑)를 누차 복용하여서 비허(脾虛) 혈손(血損)한 것으로 알면 급히 비토(脾土)를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풍화(風火)가 상박(相搏)하여 발열(發熱) 추축(抽搐)하고 목순(目瞤) 근련(筋攣)하고 담성(痰盛)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조구등(釣藤鉤)을 가한 것으로 간혈(肝血)을 생(生)하고 간화(肝火)를 청(淸)하고, 사군자탕(四君子湯)에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비토(脾土)를 보(補)하고 폐금(肺金)을 생(生)하여야 한다.
만약 간경(肝經)의 혈조(血燥)로 발열(發熱) 경축(驚搐) 목순(目瞤) 근련(筋攣)하고 담성(痰盛)하면 육미환(六味丸)으로 신수(腎水)를 자(滋)하고,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작약(芍藥)을 가한 것으로 비토(脾土)를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폐금(肺金)이 간목(肝木)을 극(剋)하면 지황환(地黃丸)으로 간혈(肝血)을 익(益)하고, 작약(芍藥) 목향(木香)을 가하여 폐금(肺金)을 평(平)하여야 한다. 만약 경약(驚藥)을 누차 사용하여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면 반드시 육군자탕(六君子湯)로 비토(脾土)를 보(補)하고, 정향(丁香) 목향(木香)으로 양기(陽氣)를 배(培)하여야 한다.
만약 비토(脾土)가 허한(虛寒)하고 신수(腎水)가 도리어 와서 토(土)를 모(侮)하므로 중한(中寒) 복통(腹痛) 토사(吐瀉) 소식(少食)하는 등의 증(證)이 되면 익황산(益黃散)으로 비토(脾土)를 보(補)하고 사수(瀉水)하여야 거의 만경(慢驚)에 이르지 않게 된다.
단지 소아(小兒)의 치(治)는 당연히 허실(虛實)을 잘 살펴야 하니, 증(證)이 유여(有餘)에 속(屬)하면 병기(病氣)이고, 부족(不足)에 속(屬)하면 원기(元氣)이다. 따라서 유여(有餘)에는 당연히 부족(不足)을 인식(認)하고 예방(預防)을 생각하여야 적게 실(失)하게 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