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발언문 (12월 11일 발언문)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천부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라고 해서 별다른 인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학습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용어이고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며 아이의 인생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원님은 설마 자녀와 손주들이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죠?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엠폭스의 주요감염경로이며 온갖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한 성전환은 불가역적 행위인데 이런 내용이 어린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권이란 말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자 교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에게 칼을 주고는 다시 교사에게는 창을 주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교사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창을 줄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준 칼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폐지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문제들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도의회 의원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반드시 본회에 상정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
최광희 목사/신학박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