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첫 주택구매자 인지세 부담 크게 준다일시불 수 만 달러 대신 연간 토지세 납부 선택 가능
개혁법안 주의회 통과.. 노동당•녹색당 반대
기자명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부동산 매입 인지세
이르면 12일(토)부터 NSW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첫 매입자들은 수만 달러의 인지세(stamp duty)를 내는 대신 연간 토지세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매입 가격은 주택은 150만 달러, 택지(vacant land)는 80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가 주도한 인지세 개혁법안이 이번 주 주의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반대했다.
새 부동산세제(new property tax scheme)는 내년 1월16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의 첫 내집 구매자들은 매입 가격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토지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인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두 가지 옵션인 지금과 같은 인지세 일괄 납부 또는 연간 토지세(annual land tax)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50만 달러 미만의 첫 매입자 구입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세의 0.3% $400을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세율 (property tax rates)의 연간 상승률은 4%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50만 달러 주택의 인지세는 거의 6만7천 달러인데 토지세는 매년 2,500 달러이다. 86만 달러 아파트의 인지세 거의 3만4천 달러이고 토지세는 연간 800달러이다.
NSW 재무부는 10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해 10년 후 매각할 경우, 10년동안 토지세 부담이 현재 가치로 $19,881이며 인지세 $40,090보다 약 2만 달러 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총독 취임 전 재무장관 시절부터 이 개혁을 주창해 온 페로테트 주총리는 10일 “주총독에게 동의를 구해 신속한 실시를 추진하겠다. 이르면 12일(토)부터 첫 주택 매입자들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 개혁은 호주에서 최초이며 첫 내집 매입자들의 계약금(deposit) 마련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은 “연간 토지세 납부 방식은 매년 납부하는 영구적 세금(forever tax)이 될 것이고 세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법안에 반대했다. 크리스 민스 야당대표는 내년 3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취소(또는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정부는 향후 4년동안 첫 매입자선택(First Home Buyer Choice)에 7억28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NSW 재무부 모델링에 따르면 연간 토지세 납부가 매입 인지세 납부 금액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0만 달러의 단독 주택은 23년, 같은 가격의 아파트는 43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125만 달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52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