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한후 그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 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자가 매매대금에서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2.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 합니다.
3.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1과세기간에 5%의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0년이 경과하면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www.lba21.com LBA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