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4. 02. 오후 5시에 공원하이츠빌 402호에서 입주민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 안건은 공원하이츠 빌 입주민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원하이츠 빌 관리규약(초안)
규약에 없는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1조 [목적] 공원하이츠 빌 건물주 및 세입자들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원하이츠 빌 실정에 맞게 제정하므로 각 공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건물가치 하락을 방지할 목적을 둔다.
2조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
중요안건에 대한 전체세대수의 과반수이상 참여, 과반수(세대수)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찬성 이라함은 서면 또는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거가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다.)
3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 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계단 또는 복도에 공병 이나 폐품수집 등 장기간 적치행위 )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 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세대주들의 동의를 얻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 다.
4조 [관리자에 대한 의무]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에 관한 행위
1. 공통 공과금 납부 의무(공동전기세, 정화조청소비용)
2. 계단청소, 옥상, 건물외부 청결에 대한 관리행위
3. 수도관 동파 방지에 대한 대책과 계단전등 및 전구교환을 담당한다.
4. 관리비 매월 청구권한 및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에 대한 의무
5. 투명한 관리비 세입 지출 관리 (매월 출,납 확인 가능해야 한다. 언제든지 세대주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지출에 대한 영수증 관리
- 수입에 대한 별도의 계좌관리
6. 건물 주변에 대한 정리의무(불법투기 된 가구 나 가제 유리 등)
관리자는 본 건물세대에서 나오는 불법투기물 들을 최대한 방지하나 외부 또는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장기간 방치된 공동생활에 유해한 물건들 을 공동관리비로 처리한다.
7.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과 장기 미납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이행한 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45조1항)에 의거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한다 -
5조 [관리비 상세내용]
①. 각 세대별 월 30,000원 을 납부한다. (이 중 세입자는 절반인 15,000원을 납부하고, 세를 준 건물주들도 15,000원을 납부하여 도합 세대당 월 30,000원씩 납부 한다)
각 세대별 30,000원 중 절반인 15,000원은 건물청소 정화조청소 쓰레기처리 계단 전구 등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인 15,000원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비축하여 옥상방수 외벽도색 건물 누수 등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비축되기 전 긴급히 수리해야 될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수리비용을 긴급 거출 한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의2] 따라 관리인은 금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5조의1 [관리비 지출 내역]
-고정적인 지출
①. 공동 전기세 납부(각층별 센서 등)
②. 매년 정화조비용 납부
③. 계단 및 외부 청소
-비고정적인 지출
①. 공동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
ex) 각종배관/ 옥상방수 / 외벽방수/ 정화조 배수로 / 외벽페인트 / 배수관 / 지하 외부 빗물받이 도색 / 주차장 배수로 및 도색 / 등
5조의2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세
①. 매년(시작 달로부터 12개월 째 되는 달) 고정지출 비용에 남는 관리비가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월하고 그 내용을 공개 한다.
②. 공용 고정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수리 또는 지출한 내용이라면 관리인은 확 인 후 증빙서류(영수증)를 받고 그 비용을 송금한다.
③. 공용 고정 지출이 아닌 지출에 대해선 모든 세대주에게 고지 후(문자 또는 서면) 집행한다.
6조 [관리비 납부일]
-관리비는 매월 20일 납부한다.(계좌이체 및 현금납부)
7조 [공원하이츠 빌 관리자 선임]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은 입주 세대자 중 자원하거나 세대주의 추천에 따라 본인이 승낙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각 세대별로 1년 씩 돌아가며 담당한다. 그 순번은 회의에서 정한다.
8조 [법적인 관계]
- 상위 자료는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약은 세대주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제정되며 서명 날인 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됩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1항에 따라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을 선임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2항에 의거 호 님 께서 관리인 및 총무 로 선임 되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추신”
공원하이츠 빌 세대주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찬성의 참여가 곤란한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희망으로 계단 청소나 건물외부 청소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전체 세대가 다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하이츠 빌에 관한 내용은 다음 – 카페 – 공원하이츠빌 에 검색하시면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 및 수리해야 될 부분들 등 이 올려져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하이츠 빌 카페에 음식 잘하는 가게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참석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