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멀쩡한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신윤주 판사를 규탄한다
5월 8일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높음을 외치는 어버이날이다. 그런데 그렇게 뜻깊은 5월 8일에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는 하늘이 진노하고 전 국민이 공분할 정신 나간 판결을 내렸다.
어머니가 아들 낳은 기쁨에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 아들이 어버이날에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에 의해 법적 여자가 된 것이다. 그것도 외형적으로 남성 성기를 제거해서 불가역적 상태가 된 것도 아니고 멀쩡히 남자 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인정해주었다니 이런 판결을 한 신윤주는 과연 제정신이란 말인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가장 분명한 차이이며, 이것을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남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고환을 제거하고 다량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한다면 일시적으로 남성 성징이 억제되겠지만 호르몬 주입을 멈추면 억제되던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남성의 특징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다.
금번에 5명의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준 이 사건은 향후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줄줄이 생겨나도록 물꼬를 터준 심각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그 자체도 불법 부당한 판결이지만 이 일로 인해 대한민국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이제부터 남자의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었다. 재판을 담당한 신윤주 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여자로서 낯선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쓰는 것이 합리적리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어머니도 다른 남자들과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을 함께 쓰는 것에 찬성하는가? 혹시 당신이나 가족들은 그것을 찬성할지 모르지만, 절대다수 국민은 그런 것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충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사건이 있었다. 작년 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에 남성 2명이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향을 착각해서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일로 30대 여성이 충격을 받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도시의 판사가 어찌하여 남자 몸을 가진 사람에게 법적으로 여성의 자격을 부여해서 멀쩡한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여탕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전용 사우나에 들어와 태연하게 입욕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 영동지원이 그런 미친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려는 신윤주 판사는 당장 법복을 멋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둘째, 이제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스포츠계를 매우 혼탁하게 할 것이다. 지난 1월 24일, 캐나다의 여자 대학 배구 시합에서 무려 5명의 남자가 출전해서 진짜 여자는 벤치 신세가 되었고 시합 결과 남자가 3명 출전한 팀이 2명 출전한 팀을 이긴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 2월 11일에 미국의 여자 고등학교 높이뛰기 경기에 남자가 출전해서 1등을 차지했는데 남자팀에서 꼴찌였던 선수가 여자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란 말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 작은 지방법원에서 일으키다니 신윤주 판사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심히 궁금하다.
2017년 영국에서는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한 일도 있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라도 그들에게 인격이 있는데 여성을 성폭행할 힘과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한 공간에 생활하게 하다니 그것이 법과 상식을 가진 판사가 할 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당신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준 법에 따라 판결할 권리를 받았을 뿐이다. 어떤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 소도시의 일개 판사가 헌법재판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신윤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수술도 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 사건은 모든 여성이 공포의 떨게 하는 악행이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모든 남성에게는 어머니와 누이, 아내와 딸이 있다. 그러므로 남자 몸을 가진 법적 여성으로 정정해 주는 것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이다. 전 국민을 향해 테러행위를 한 신윤주는 당장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헌법재판관 행세하는 신윤주 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나라
2024년 5월 21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퍼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