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25,27조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__ , __)에 (__ , __) 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 (__ , __)은 장 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을 실시하여야한다.
3.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장애 정도 / 장애 유형•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운영 하여야한다.
4. 순회 교육의 수업일수은 매 학년도 ( )일을 기준?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교육부)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 )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6. 유/초/중/고 학급의 설치 기준 인원을 쓰시오
7.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쓰시오
1.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2. 교육부장관 뚀는 교육감 /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3. 능력, 장애정도
4. 150일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 원격수업시스템
6. 유: 4인 / 초: 6인 / 중: 6인 / 고: 7인 초과시 2학급
7. 학생 4명마다 1명
좀 중요한게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데이~~
첫댓글
1.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3.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4.150일
5.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6.4667
7. 학생 4명 당 교사 1면
3. 교육장 이나 교육감은 특재상자의 능력,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욱계획을 작성 운영!!
5. 원격수업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