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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1 임희교 에 이어서
30. 36세 <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3일 병자 12/22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한 논쟁
行副司直南泰溫, 前大司諫南泰耆, 判決事朴玶, 副司直崔成大, 副司直任瑋, 司僕寺正李壽鳳, 前獻納李堉, 副司果李基德, 前正言南泰著, 副司果南德老, 前佐郞南雲老, 及第南泰齊, 及第李壽德, 及第鄭恒齡, 及第崔允衡, 及第任希敎, 前副司直朴道天, 副正字申景濬·任瑎·宋瑛等疏曰, 伏以噫嘻痛矣。辛壬諸凶流禍之㦧且烈也。自戊申迄于今數十餘年, 亂賊接踵, 逆獄滋興, 至於賊志賊徵而極矣。此實由於根蔓不能痛鋤, 人心愈益陷溺之致。何幸天道昭昭, 啓蒙聖衷, 巨魁首慝, 快伏追施之典, 此正吾東方立倫綱明義理之一大會也。
행 부사직 남태온(南泰溫), 전 대사간 남태기(南泰耆), 판결사 박평(朴 怦), 부사직 최성대(崔成大), 부사직 임위(任瑋), 사복시 정 이수봉(李壽鳳), 전 헌납 이육(李堉), 부사과 이기덕(李基德), 전 정언 남태저(南泰著), 부사과 남덕로(南德老), 전 좌랑 남운로(南雲老), 급제 남태제(南泰齊), 급제 이수덕(李壽德), 급제 정항령(鄭恒齡), 급제 최윤형(崔允衡), 급제(及第) 임희교(任希敎), 전 부사직 박도천(朴道天), 부정자 신경준(申濬景), 임해(任 瑎), 송영(宋瑛)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아, 애통합니다.신축년과 임인년에 일어난 흉적들은 참혹한 화란이 일어났습니다.무신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난적(亂賊)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역옥(逆獄)이 일어났으니 역적 남태징(南泰徵)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이는 실로 근원이 널리 퍼져 인심이 갈수록 더욱 잘못된 데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다행스럽게도 천도(天道)가 밝아 성상의 마음을 계택(啓澤) 하여 거괴(巨魁)와 수악(首惡)을 소급해서 시행되는 법을 통쾌하게 시행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인륜을 바로 세우고 의리를 밝히는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誅凶逆於旣骨, 折奸萌於方來, 凡在含生之類, 孰不懽欣抃蹈? 而第伏念今日處分, 猶有未洽於群情者, 錫恒·光佐·泰億, 均有覆載難容之罪, 與耉·輝諸賊, 一串貫來, 則分而二之, 未免失刑之大者, 一體正法, 斷不可已。至於緣坐諸罪人, 依待年例, 止於爲奴, 大違金石之常典, 凶逆餘種, 固當殄滅之無遺育, 以杜後日之禍根, 聖上, 亦不可以一時好生之德, 有所低昻於三尺之律, 賊之世濟其惡, 煽動凶徒, 豈非今日之明鑑乎?
흉악한 역적을 주벌하는 데에 흉악한 역적을 주벌하고 앞으로 간악한 무리가 싹트게 하였으니,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기뻐하며 손뼉을 치지 않겠습니까.다만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처분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고, 최석항(崔錫恒), 이광좌(李光佐), 조태억(趙泰億)은 모두 천지 사이에 용납되기 어려운 죄가 있어 조태구(趙泰耉), 유봉휘(柳鳳輝) 등 여러 역적과 한 꿰미에 꿴 듯하므로 둘로 나누어 형벌을 크게 잘못 적용한 것을 일체 법대로 처형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연좌(緣坐) 된 죄인들을 연례(年例) 대로 하여 노비로 삼는 데에 그치는 것은 금석(金石)과 같은 상전(常典)에 크게 어긋나니, 흉역(凶逆)의 남은 종자를 진실로 남김없이 모두 죽여 훗날의 화근을 막아야 할 것이고, 성상께서도 한때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 역적이 대대로 악행을 이루어 흉도들을 선동한 것이 어찌 오늘날의 밝은 감식안이 아니겠습니까.
亦願收還成命, 亟置邦典, 而戊申逆魁子追坐事, 實是王章之不可已者, 而臺啓之允, 久靳, 臣民之憤, 愈菀, 當此懲亂賊防後患之日, 不可一刻稽誅, 竝宜明擧常刑, 以快輿情焉。臣等, 目擊無前變怪, 憤痛弸中, 不拘官銜之有無, 玆敢沬血對章, 竊附沐浴之義。伏乞聖明, 廓揮乾斷, 亟下明命, 則非但臣等之願, 實爲國家之幸也。臣等無任激切祈祝之至。答曰, 省卿等之章, 君君臣臣之義, 乃正於今日, 其處分之絃韋, 業諭朴師訥之批, 而末端事, 其陳誠是, 予意亦在焉。不顧官職有無, 若是聯名沐浴, 深嘉爲國之誠矣。
또한 바라건대 내리신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속히 나라의 법을 두어서 무신년의 역적 괴수의 자식을 추좌(追坐) 하는 일은 실로 국법으로 볼 때 그만둘 수 없는 것인데, 대계(臺啓)를 윤허하기를 오래도록 하지 않아 신민의 울분이 더욱 답답하니, 난적(亂賊)을 징계하고 후환을 막는 이러한 때에는 일각이라도 주벌을 늦추어서는 안 되니, 모두 떳떳한 형벌을 밝혀 여정(輿情)을 시원하게 하소서.신들이 전에 없던 변괴를 목격하고 분통함이 가슴에 가득하여 관함(官銜)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대응하여 삼가 역적의 토죄를 청하는 의리를 덧붙입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속히 밝은 명을 내리신다면 신들의 바람만이 아니라 실로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신들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경들의 소장을 보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의리가 바로 오늘날에 바르고, 그 처분이 느긋한 것은 박사눌(朴師訥)에게 내린 비답에 유시하였는데, 말단의 일은 그 아뢴 말이 참으로 옳으며 나에 뜻도 여기에 있다.관직의 유무를 돌아보지 않고 이와 같이 연명으로 목욕하였으니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매우 가상합니다.
※소론 4대신: 최석항, 류봉희, 조태구, 이광좌
31. 36세 <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12일 을유 12/23 기사 1755년>
인사 관련
以南泰著爲修撰, 任希敎爲吏曹正郞, 沈銓爲三水府使, 具鼎煥爲鳳山郡守, 李益煥爲溫陽郡守, 鄭光謙爲掌樂僉正, 李得宗·沈鏽爲承旨。
남태저(南泰著)를 수찬으로, 임희교(任希敎)를 이조 정랑으로, 심전(沈銓)을 삼수 부사(三水府使)로, 구정환(具鼎煥)을 봉산 군수(鳳山郡守)로, 이익환(李益煥)을 온양 군수(溫陽郡守)로, 정광겸(鄭光謙)을 장악원 첨정으로, 이득종(李得宗)과 심수(沈 鏽)를 승지로 삼았다.
※이조정랑: 이조에 둔 정5품 관직
32. 36세 <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16일 기축 12/12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 (나주벽서사건 관련 국문)
三月十六日辰時, 上御內司僕, 親鞫入侍時。行都承旨申晦, 行左承旨金善行, 右副承旨[左副承旨]李得宗, 右副承旨沈鏽, 同副承旨鄭光忠, 記事官朴相冕, 事變假注書白大成, 記事官李恆祚·李興宗, 領府事金在魯, 領議政李天輔, 左議政金尙魯, 判義禁洪象漢, 知義禁李鼎輔, 同義禁李成中·南泰齊, 問事郞廳蔡濟恭·洪名漢·李壽鳳·元仁孫·洪獜漢[洪麟漢]·李永暉·具壽國·任希敎, 持平洪良漢, 獻納尹東星, 刑房都事李晶煥·李命勳, 文書都事申暿·金相翊, 以次進伏訖。
3 월 16일 진시(辰時)에 상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친국(親鞫) 하는 데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행 도승지 신회, 행 좌승지 김선행, 우부승지[좌부승지] 이득종, 우부승지 심수, 동부승지 정광충, 기사관 박상면,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백대성(白大成), 기사관 이긍조(李兢祚), 이흥종(李興宗),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 영의정 이천보(李天輔),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판의금부사 홍상한(洪象漢), 지의금부사 이정보(李鼎輔), 동지의금부사 이성중(李成中)・ 남태제(南泰齊), 문사 낭청(중죄인을 임금이 직접 심문할 때에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임시 벼슬) 채제공(蔡濟恭) ㆍ홍명한(洪名漢) ㆍ이수봉(李壽鳳) ㆍ원인손(元仁孫) ㆍ홍인한(洪麟漢) ㆍ이영휘(李永暉) ㆍ구수국(具壽國) ㆍ임희교(任希敎), 지평 홍양한(洪良漢), 헌납 윤동성(尹東星), 형방 도사(刑房都事) 이정환(李禎煥) ㆍ이명훈(李命勳), 문서도사 신희(申 瀄) ㆍ김상익(金相翊)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上曰, 尹洸上之。上曰, 尹洸, 誰也? 在魯曰, 故相尹斗壽之子孫也。上曰, 尹汲之族耶? 在魯曰, 又是金昌翕之外孫, 而尹汲, 亦親知之矣。上曰, 然乎? 上曰, 汝本非緊入者也。旣入於德娘之招, 而其時無京人, 故拿問矣。今者招辭甚直, 故特爲放送矣。罪人金鳳壽, 刑問準次, 柳恢原情, 朴象健原情, 洪益源·柳漢箕面質, 尹尙白·柳恢面質, 朴象健·尹尙白面質, 罪人尙白刑問。上曰, 骨子直告之。招曰, 申致雲貽書於矣身曰, 南土謫客父子, 有合謀動兵之擧, 糧餉等事, 兄亦着實顧助云云矣。
상이 이르기를, 윤광을 올리라.상이 이르기를, 윤광은 누구인가?김재로가 아뢰기를, 고 상신 윤두수(尹斗壽)의 자손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윤급(尹汲)의 족속인가?김재로가 아뢰기를, 또 김창흡(金昌翕)의 외손이며 윤급(尹汲)도 직접 알고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런가?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본래 긴요하게 들어온 자가 아니다.이미 덕랑(德娘)의 공초에 들었는데, 그때 서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잡아다 신문하였던 것이다.지금 초사(招辭:訊問에 대해 口述로 답변한 내용)가 매우 곧기 때문에 특별히 풀어 주었습니다.죄인 김봉수(金鳳壽)는 형문을 규정된 차수(次數) 대로 하였고, 유회(柳恢)는 원정(元情:억울함을 하소연함)을 받았고, 박상건(朴象健)은 원정(原情)을 받았고, 홍익원(洪益源) ㆍ유한기(柳漢箕)는 면질하였고, 윤상백(尹尙白) ㆍ유회(柳恢)는 면질하였고, 박상건(朴象健) ㆍ윤상백(尹尙白)은 면질(面質) 하고, 죄인 상백(尙白)은 형문(刑問:형벌과 고문을 가하여 문초하다)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골자가 바른대로 고하라.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신치운(申致雲)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남쪽 땅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부자(父子)가 함께 모의하여 군병을 움직이는 일이 있고, 군량 등의 일은 형도 착실히 돌보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上曰, 申致雲上之。象漢曰, 今此宮城扈衛之時, 巡邏依前例, 以門開閉爲限,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金斗行, 假稱御史, 假稱異類, 誑惑人心, 俱已綻露, 令秋曹卽爲結案, 不待時正法。出榻敎 洪名漢曰, 承旨之請推同僚, 有違格例, 推考, 何如? 上曰, 遞差, 可也。出擧條 上曰, 章陵事, 無消息耶? 尙魯曰, 里數不近矣, 其報狀極遲矣。上曰, 皆予之過, 兩老參奉, 俱去於一陵矣。上曰, 世間事非偶然矣。戊申三月十五日, 宮城扈衛, 而其時, 豐陵爲御將矣, 今則洪鳳漢爲御將, 日字亦相符, 凡事非偶然矣。上曰, 朴纘新上之。
상이 이르기를, 신치운(申致雲)을 올리라고 하였다.상한이 아뢰기를, 이번 궁성을 호위할 때 순라를 전례대로 문을 여닫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擧條) 를 내어 이르기를, 김두행(金斗行)은 어사(御史)를 사칭하여 이류(異類)라고 칭하고 인심을 현혹한 것이 모두 탄로가 났으니, 형조로 하여금 즉시 결안(結案) 하여 부대시(不待時:때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던 일)로 처형하게 하라.탑교(榻敎) 홍명한(洪名漢)을 내어 아뢰기를, 승지가 동료를 추고하기를 청한 것은 격례(格例)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체차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장릉(章陵)의 일은 소식이 없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 그 보장(報 状)이 지극히 더디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모두 나의 과실이니, 두 명의 참봉이 모두 한 능에서 떠난 것이다.상이 이르기를, 세간의 일이 우연이 아니다.무신년 3월 15일 궁성을 호위하였는데, 그때 풍릉군이 어영대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홍봉한이 어영대장이 되었고 날짜도 서로 부합하니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상이 이르기를, 박찬신(朴纘新)을 올리라.
名漢曰, 咸平罪人拿來都事, 及到罪人之家, 物故已久, 故探其木主而來, 以爲憑驗免罪之計, 事未前聞, 亦關後弊, 不可置而不論。當該假都事, 令該府處之,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名漢曰, 罪人之不得侵夜行刑, 自是法典。今日斗行之速令行刑, 雖出特敎, 而門鑰已下之後, 蒼黃擧行, 有違常法, 當該秋曹堂上,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名漢曰, 曾前大訓刊布時, 五處史庫, 皆爲藏置, 今番亦依此例擧行乎? 上曰, 依爲之。出擧條 名漢曰, 大訓添刊後, 有堂上堂下曾經侍從一竝頒賜之命, 今方自吏曹抄出, 而其中或有罪削及居憂者, 此則何以爲之乎?
명한(名漢)이 말하기를, 함평(咸平)의 죄인을 잡아온 도사(都事)와 죄인의 집에 도착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을 탐문하여 오면서 증빙하여 죄를 면할 계책으로 삼았는데, 전에 들어 보지 못한 일이고 후일의 폐단에도 관계되므로 그냥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당 가(假)도사를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내어 명한(名漢)이 말하기를, 죄인을 한밤중에 처형하지 못하는 것이 본래 법규입니다.오늘 한 말을 속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비록 특교(特敎)에서 나온 것이지만 궐문이 이미 닫힌 뒤에 황급하게 거행하였으니, 상법(常法)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해당 형조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낸 명한(名漢)이 말하기를 전에 대훈(大訓)을 간포(刊布) 하였을 때 다섯 곳의 사고(史庫)에 모두 보관해 두었는데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거행합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내어 명한(名漢)이 말하기를, 대훈(大訓)을 추가로 간행한 뒤에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일찍이 시종(侍從)을 역임한 자를 모두 나누어 주라는 명이 있어 지금 막 이조에서 초출(抄出:골라서 뽑아냄) 하였는데, 그중에 혹 죄가 있거나 삭제된 자도 있으니, 이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上曰, 此則勿爲擧論, 可也。出擧條 名漢曰, 添刊大訓頒賜時, 上下番史官, 則不入侍從中, 何以爲之乎? 上曰, 史官則頒賜, 可也。出擧條 上曰, 申晩則似差遲, 而中官則似當入來矣。禁都則駭然矣。上曰, 禁都, 誰也? 象漢曰, 新除都事朴師錫也。上曰, 都事拿處, 他都事發遣, 可也。象漢曰, 兩參奉及守僕拿來, 方到西門外云矣。上曰, 今已留門, 何其遲滯也? 罪人尹暿刑問, 罪人李鳳齡原情, 陵軍四名, 砲手三名原情, 李鳳齡更招。上命捕將下敎曰, 陵軍四名, 究問, 可也。朴師錫就拿。
상이 이르기를, 이는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내어 명한(名漢)이 말하기를, « 대훈(大訓) » 을 첨가하여 반사(頒賜:임금이 물건이나 녹봉을 나누어 줌) 할 때 상번과 하번 사관은 시종(侍從) 중에 들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신만은 조금 지체될 듯하지만 중관은 들어올 듯하다.의금부 도사는 놀라웠다.상이 이르기를, 의금부 도사는 누구인가?상한(象漢)이 말하기를, 새로 제수된 도사 박사석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도사를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고, 다른 도사를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상한(象漢)이 말하기를 두세 명의 참봉과 수복(守僕)을 잡아 왔는데 지금 서문(西門) 밖에 이르렀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유문(留門:궁궐문 닫는 것을 중지시키던 일)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지체되는가?죄인 윤희(尹 暿)는 형문(刑問) 하고, 죄인 이봉령(李鳳齡)은 원정(原情)을 받고, 능군(陵軍)은 4명, 포수(砲手) 3명이 원정(原情)을 받고, 이봉령(李鳳齡)은 다시 공초하였다.상이 포도대장에게 명하여 하교하기를, 능군 4명을 캐물으라고 하였다.박사석(朴師錫)을 잡아왔다.
上曰, 莫重陵寢失火之變, 就捕事, 何不善爲之耶? 招曰, 矣身只從密旨擧行, 而砲手三名外不知矣。李必大就拿。上曰, 就捕, 何其不勤也? 招曰, 矣身從省記就捕矣。上曰, 實都事則只就捕砲手, 無罪矣, 假都事則見欺於陵軍, 雖非矣, 可以斟酌矣。上曰, 禁府都事朴師錫, 假都事李必大, 竝帶職放送。出榻敎 上曰, 斗行正法, 待開門爲之。出榻敎 善行曰, 罪人囚單, 事體極嚴, 而俄者見啓下囚單, 則罪人柳恢, 以孫恢換書, 極爲驚駭。
상이 이르기를, 막중한 능침에 불이 나는 변고는 체포하는 일을 어찌 잘하지 못하는가?초(招)가 아뢰기를 제가 단지 밀지(密旨)를 따라 거행하였는데 포수 3명 외에는 몰랐다고 하였습니다.이필대(李必大)를 잡아오라.상이 이르기를, 체포하는 일을 어찌 부지런히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공초하기를, 저는 생기(省記)에 따라 잡혔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실(實)도사는 포포수(砲砲手) 에게만 죄가 없는데, 가도사가 능군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상이 이르기를, 금부 도사 박사석(朴師錫)과 가도사 이필대(李必大)를 모두 직임을 수행하도록 풀어 주라고 하였다.탑전 하교를 내어 이르기를, 두행을 법대로 처형하는 것은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하라.탑전 하교를 내어 선행이 아뢰기를, 죄인의 수단자(囚單子)는 일의 체모가 매우 엄한데 조금 전에 계하된 수단자(囚單子)를 보니, 죄인 유회(柳恢)를 손회(孫恢)로 바꾸어 썼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囚單, 禁堂着緘, 承旨考覽以呈, 而皆不覽察, 致此誤書, 臣雖以監製御藥, 不能考覽於入呈之時, 而旣承別刑房兼察之命時, 何敢辭其責乎? 臣方惶恐待罪, 而禁府當該堂上, 亦不可不警責, 從重推考, 何如? 上曰, 俄者見而怪之矣。依爲之。出擧條 上曰, 親鞫姑罷, 明日殿座時刻, 以巳初三刻爲之。出榻敎 上還入大內, 諸臣遂退出。
수단자(囚單子)를 의금부 당상이 함사(緘辭)를 붙여서 승지가 살펴보고 올렸으나 모두 살피지 않아 이렇게 잘못 쓰기까지 하였으니, 신이 비록 감제(監製)와 어약(御藥)을 들여다 올릴 때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미 별형방(別刑房:의금부내 특별히 설치하는 형방)이 겸찰(兼察) 하라는 명을 받들었을 때 어찌 감히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신이 바야흐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며 의금부의 해당 당상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보고 괴이하게 여겼다.그대로 하라.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친국을 우선 파하고, 내일 전좌(殿座) 시각은 사초(巳初) 3각(刻)으로 하라.탑교를 내어 도로 대내로 들어가자,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33. 36세 <승정원일기 1117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3월 30일 계묘 6/9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
掌令任希敎箚曰, 伏以卽伏見小報, 有諸罪人酌處之命, 臣竊不勝驚惑憂歎之至。今番亂逆, 陰凶妖惡, 亘古所無, 元惡巨魁, 雖已伏法, 凶徒遺孼, 或呑或吐, 頑凶抵賴, 其在嚴鞫體杜禍源之道, 固宜嚴訊窮覈, 期於得情, 而今此處分, 遽下於萬萬意外, 此雖出於聖上好生之至德, 而諸賊中幾盡納款者有之, 情跡自露者有之, 援告明白者, 亦有之, 至於緣坐諸囚之出於逆招者, 情節尤多可疑, 則豈可依本律而止哉? 伏願聖上, 亟還成命, 竝加嚴鞫, 俾無凶逆之徒, 倖逭王法, 千萬幸甚。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방금 삼가 소보(小報)를 보니, 여러 죄인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신은 삼가 지극히 놀랍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이번의 난역은 음흉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예전에 없던 것이어서 원악(元惡)의 괴수가 비록 처형되었더라도 흉악한 무리의 남은 잔당이 삼키기도 하고 토설하기도 하여 완악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르니, 국옥의 체모를 엄히 하고 화원(禍源)을 막는 도리로 볼 때 진실로 엄히 신문하고 끝까지 캐내어 실정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번의 처분이 갑자기 내려졌으므로 이는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상의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역적들 중에 거의 다 자복한 자도 있고 실정과 자취가 절로 드러난 자도 있고 원용하여 명백한 자도 있으니, 어찌 본율(本律)에 따라 그쳐서야 되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명을 도로 거두시고 모두 엄히 국문하여 흉역의 무리가 없이 요행히 국법을 피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장령: 사헌부의 정사품 관직
34. 36세 <승정원일기 1118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4월 1일 갑인[갑진] 22/26 기사 1755년>
인혐 관련 (遞斥臣職을 청하는 掌令 任希敎의 達)
掌令任希敎達曰, 逆賊天柱之前後招辭, 與諸賊同謀情節, 綻露無餘, 則知情之律, 未免失刑, 在臺閣之道, 固宜卽席爭執, 而倉卒之際, 未及陳請, 雖於翌日, 以謀逆律, 數次仰達, 而若其伊日不論之失, 則臣與諫臣, 少無異同, 諫臣旣以此引而爲嫌, 臣何可獨爲晏然於臺次乎? 請令遞斥臣職。答曰, 勿辭。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아뢰기를, 역적 천주(天柱)의 전후 초사(招辭)가 역적들과 함께 모의한 정절이 남김없이 탄로 났으며 실정을 알고 있었던 형률은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각의 도리로 볼 때 실로 자리에 나아가 쟁집(爭執) 해야 하는데, 창졸간에 미처 진청(陳請) 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이튿날에 모역률(謀逆律)로 여러 차례 우러러 아뢰었지만 그날 논하지 않은 것은 신과 간신(諫臣)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 간신이 이를 가지고 인혐하였으니, 신이 어찌 홀로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청컨대 신의 직임을 체차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引嫌:벼슬아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을 나타냄
35. 36세 <승정원일기 1118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4월 4일 정미 11/14 기사 1755년>
인혐 관련(李坦이탄<밀풍군> 등의 처벌을 청하는 持平 沈瑴심각의 達)
掌令任希敎, 以逆賊柱天之前後招辭與諸賊, 同謀情節, 綻露無餘, 則知情之律, 未免失刑, 在臺閣之道, 固宜卽席爭執, 而倉卒之際, 未及陳請, 雖於翌日, 以謀逆律數次仰達, 而若其伊日不論之失, 則正與陳臣[諫臣], 小無異同, 諫臣旣以此引而爲嫌, 臣何可獨爲晏然於臺次乎? 引嫌而退, 未卽爭論, 雖緣卒遽, 揆以臺體, 不可仍在, 請掌令任希敎遞差。答曰, 不從, 今所爭執, 雖是, 道臣請罪事, 余所難許, 所請者, 大朝靜攝之中, 煩稟爲難故也。
장령 임희교(任希敎)는 역적 주천(柱天)의 전후 초사(招辭)와 여러 역적이 함께 모의한 정황이 남김없이 탄로 났으니 실정을 알고 있었던 형률은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각의 도리로 볼 때 참으로 자리를 깔고 쟁집(爭執)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창졸간에 진청(陳請) 하지 못한 것은 비록 이튿날에 모역률(謀逆律)로 수차례 우러러 아뢰었지만, 그날의 논의를 논하지 않은 잘못은 진정 진신(陳臣)과 간신(諫臣)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간신(諫臣)이 이미 이를 가지고 인혐하였으니, 신이 어찌 홀로 안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인혐(引嫌) 하고 물러났으나 즉시 쟁론하지 못한 것은 비록 갑작스러운 일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간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장령 임희교를 체차하소서.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지금 쟁집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도신(道臣:관찰사)이 죄주기를 청하는 일은 내가 허락하기 어려우니, 청한 바는 대조(大朝)께서 조섭하시는 중에 번거롭게 여쭙기 어렵기 때문이다.
36. 36세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4일 병오 21/23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
大司諫兪彦民, 執義徐命膺, 司諫沈墢, 掌令任希敎, 獻納南鶴宗, 持平元仁孫·徐有良, 正言鄭光漢等箚曰, 伏以治逆而不懲其本, 則無以絶滋蔓之患, 鋤亂而不嚴其討, 則無以戢梟獍之心, 此收孥之法, 所以爲亂賊設也。嗚呼, 自戊申以來, 懲討之典, 未免失之太寬, 元惡未正常刑, 凶徒益無忌憚, 逆坦之後, 又有增焉, 逆增之後, 又有壆焉。蓋其凶謀逆節, 前後相貫者, 專由於亂本之未懲, 誅討之不嚴故也。
대사간 유언민(兪彦民), 집의 서명응(徐命膺), 사간 심발(沈 墢), 장령 임희교(任希敎), 헌납 남학종(南鶴宗), 지평 원인손(元仁孫) ㆍ서유량(徐有良), 정언 정광한(鄭光漢)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역적을 다스리면서 그 근본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만하는 근심을 끊을 수 없고, 서란(鋤亂:난을 끝내다)을 엄하게 하지 않는다면 효경(梟 獍: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인물의 비유로 쓰임) 같은 마음을 없앨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법이 난신적자를 위한 설치가 될 것입니다.아, 무신년 이후로 징토(懲討)의 형전은 너무 관대함을 면치 못하였고 원악(元惡)은 정상적인 형벌을 바로잡지 못하여 흉악한 무리가 더욱 거리낌이 없었으며, 역적 이탄(李坦)의 후예가 또 늘어나고 역적 이증(李增)이 있은 뒤에는 또 이학이 있었습니다.그의 흉악한 모의와 반역의 정상이 전후로 서로 관통된 것은 전적으로 난본(亂本)을 징치하지 못하고 엄하게 토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又況達坦, 窮凶情節, 亘古所無, 而兩司陳請, 殆近三十年, 迄未蒙一兪, 手粧妖書, 暗圖不軌之增·壆, 雖施當律, 名登凶檄, 敢肆稱亂之逆坦, 尙逭王章, 其何以洩神人之憤, 而懼亂逆之心乎? 夫法者, 天下之公也, 恩者, 一家之私也。古之聖王, 不以私奪公故, 伸恩之論, 常屈執法之議, 聖心雖欲靳持於臣等之請, 其於輿情之拂鬱而愈激, 何哉? 臣等日昨帳殿, 略陳所懷, 未蒙允從, 竊不勝憂憤之至。玆敢與諸僚, 齊聲仰籲, 伏願聖明俯察, 而亟施逆坦孥戮之典焉。取進止。答曰, 幾十年相持, 不耐愴心之故, 于今壆後, 終難强拂, 抑心勉允焉。
또 더구나 이탄은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이 예로부터 없던 것으로, 양사(兩司)가 아뢰어 청한 것이 거의 30년에 가까운데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고 요망한 글을 손에 장식하여 몰래 반역을 꾀한 것과 이증과 이학(李 壆)을 몰래 도모하여 비록 당률(當律)을 시행하였지만 이름이 흉악한 격문(檄文)에 올라 감히 반란을 일으킨 역적 이탄(李坦 : 소현세자의 증손 밀풍군)을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고 아직도 국법을 면하였으니 어떻게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고 반역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무릇 법이란 천하의 공적인 것이고 은혜는 한 집안의 사사로운 것입니다.옛날의 성왕(聖王)은 사적인 이유로 공적인 일을 빼앗지 않고 은혜를 펴는 논의에 대해 항상 법을 집행하자는 의견을 굽혔으니, 성상께서 신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시더라도 여론이 들끓고 답답해하며 더욱 격렬해지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신들이 일전에 장전(帳殿)에서 대략 소회를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삼가 지극히 우려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감히 동료들과 한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역적 이탄에 대해 처자식까지 처형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재결하여 주소서.답하기를, 10년 동안 서로 버티면서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학이 나온 뒤로는 끝내 억지로 거스르기 어려워 마음을 억누르고 윤허하였다.
37. 36세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9일 신해 4/37 기사 1755년>
근태 관련
沈鏽達曰, 大司憲閔遇洙在外, 執義, 持平一員未差, 徐有良, 掌令李世泰牌不進, 任希敎箚子入啓,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達。令曰, 知道。
심수가 아뢰기를, 대사헌 민우수(閔遇洙)는 지방에 있고, 집의는 지평 1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서유량(徐有良)은 장령 이세태(李世泰)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임희교(任希敎)의 차자는 입계되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고 감히 아룁니다.말하기를, 알았다.
又達曰, 凡朝紳之隨牌詣闕外, 陳書入徹, 直爲退去, 而不以違牌施行者, 以其書中, 必有隨詣陳章等語故也。卽者掌令任希敎, 以茶時出牌之後, 來詣闕外, 以所懷陳箚到院, 纔已入啓矣。旣係箚請於大朝, 則不敢以牌之承違爲言, 事勢固然, 而今其箚中, 旣不得爲隨詣之語, 則事當依例詣臺, 而不此之爲, 任自退去, 牌之去來, 終不明白, 事異常規, 不可無警, 掌令任希敎, 推考, 何如? 令曰, 依。
또 아뢰기를, 조신(朝紳)이 패초를 따라 궐 밖에 나아와 글을 써서 성상께 보고하고 곧장 물러갔는데, 패초를 어긴 것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 편지 중에 반드시 따라 나와서 상소를 올렸다는 등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방금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다시(茶時)를 위해 패초한 뒤에 궐 밖에 와서 소회(所懷)를 진달한 차자가 본원에 도착하였기에 방금 입계하였습니다.대조(大朝)께 차자를 올려 청한 것과 관계된 이상 감히 패초를 어기는 것을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은 일의 형세가 본디 그러하지만, 지금 그 차자에서 이미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규례대로 대청(臺廳)에 나아가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물러갔으니, 패초에 오가는 것은 끝내 명백하지 않고 일이 일반적인 규례와 다르니 경책하지 않을 수 없고 장령 임희교(任希敎)를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38. 36세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9일 신해 28/37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
掌令任希敎箚曰, 伏以累月帳殿, 親臨訊囚, 罪魁斯得, 王章快伸, 幾十年臺請, 竝皆允從, 神人憤洩, 宗社萬幸。仍伏念設廳纂輯之命, 實出於正倫網·明義理之聖意, 而治逆之道, 必盡鋤除其根, 打破其竇然後, 禍亂可以永杜, 義理可以大闡。向日臣等聯名之疏, 備陳亂逆之本矣。究厥罪犯, 與輝·耉, 一串貫來, 而分而異之, 有所差等, 則臣恐纂輯之際, 源頭有未快劈, 顚末有未該徹, 將無以責編摩之詳, 示懲討之嚴。玆敢略攄愚見, 復申前請。伏願聖上, 深加鑑察, 亟降處分, 使倫綱益正, 義理益明, 以洞曉一世, 昭垂百代焉。取進止。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여러 달 장전(帳殿)에서 죄수를 신문하는 데 친림하시어 죄인의 우두머리를 잡았고 왕법을 쾌히 시행하시어 거의 10년 동안 대간의 청을 모두 윤허하셨으니, 신인(神人)이 울분을 토로하고 종사(宗社)를 위해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이어 생각건대, 청(廳)을 설치하여 찬집(纂輯) 하라는 명은 실로 윤리를 바로잡고 의리를 밝히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역적을 다스리는 방도는 반드시 그 뿌리를 모두 제거하여 그 근원을 타파한 뒤에야 화란을 영원히 막을 수 있고 의리를 크게 천명할 수 있습니다.지난번에 신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에서 난역의 근본을 갖추어 아뢰었습니다.그 죄를 따져 보면 유봉휘(柳鳳輝), 조태구(趙泰耈)와 한 꿰미에 꿴 것과 같아서 분리하여 차등을 두었으니, 신은 찬집(纂輯) 할 때에 근원이 시원하게 판가름 나지 않아 전말(顚末)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장차 편찬하는 자세를 책벌하고 징토(懲討)의 엄중함을 보일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이에 감히 대략 어리석은 견해를 피력하여 전에 올린 청을 다시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살피시어 속히 처분을 내려 윤리와 기강이 더욱 바르게 되고 의리가 더욱 밝아지게 하여 온 세상을 훤히 깨우치고 백대(百代) 밝게 전하소서.재결하여 주소서.
以掌令任希敎箚子, 傳于洪名漢曰, 異於曩時, 如是耶? 如是, 則聽政乎? 此等事, 則陳于元良
장령 임희교(任希敎)의 차자와 관련하여 홍명한에게 전교하기를, 지난날과 다르니 이와 같은가라고 하였다.이와 같이 하면 청정(聽政:정사를 듣고 처리함) 하는가?이런 일들은 원량에게 진술하라.
39. 36세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11일 계축 10/11 기사 1755년>
인혐과 부모봉양을 위한 체차서계 (9차)
掌令任希敎書曰, 伏以臣, 待罪見職, 適當纂輯之時, 敢以向來, 臣等聯疏中, 聲討三賊之請, 有所箚陳於大朝矣, 及奉聖敎, 辭旨截嚴, 臣誠驚懍震越, 罔知攸措。顧臣斷斷愚忱, 惟願其快破亂竇, 永杜禍源, 使倫綱益正, 義理益明而已, 若其冒昧瀆撓之罪, 臣亦自訟其妄率, 直欲鑽地以入而不可得矣。至於喉院之諉以牌去來不明白, 創生意見, 過費辭說, 至請推考者, 誠莫曉其何故。
장령 임희교(任希敎)가 서계하기를, 신이 현재의 직임을 맡고 있는데 마침 찬집(纂輯) 할 때를 당하여 감히 지난번에 신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세 역적을 성토하자는 청을 대조(大朝)께 차자로 아뢰었는데,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보니 말씀하신 뜻이 지엄하여 신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다만 신의 변함없는 마음은 오직 화란의 근원을 흔쾌히 깨뜨리고 화의 근원을 영원히 막아서, 윤리와 기강이 더욱 바르게 되고 의리가 더욱 밝아지게 하기를 바랄 뿐이니, 염치를 무릅쓰고 번거롭게 해 드리는 죄는 신 또한 그 망녕되고 경솔함을 자책하여 곧장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심지어 승정원에서 패초에 나올지 명백하지 않은지를 핑계로 의견을 만들어 내어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며 추고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夫牌招之下, 身赴闕外, 箚書呈徹, 未及承批, 則不得詣臺, 事例當然, 而旣以此被推, 在臣廉義, 宜卽引避, 而纔承大朝嚴敎, 惶霣之極, 亦不敢晏然自辯於無前例强規責之語, 隨牌陳章, 只暴悚蹙之悃, 而喉院不諒, 累呈累却, 終不免違倣之科, 臣罪至此, 益無所逃。睿度曲恕, 威罰不加, 只推之令, 遽下意外, 繼以闕達, 牌召又降, 固當不暇他顧, 竭蹶趨承, 而第臣母宿病, 伏暑之症, 越添於近日霖濕, 上吐下瀉, 轉成血痢, 委頓床笫, 氣息澌綴, 凜凜有頃刻之憂。
패초를 받은 뒤에 몸이 궐 밖에 달려와 차자와 글을 올렸고 아직 비답을 받들지 못하였으니 대청(臺廳)에 나아가지 못한 것은 사례(事例) 상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이 때문에 추고를 받았으니 신의 염치와 의리로 볼 때 즉시 인피(引避) 해야 하는데, 막 대조(大朝)의 엄한 하교를 받자 황공한 마음이 지극하여 또한 전례가 없는 것을 감히 태연하게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슬기로운 도량으로 곡진히 용서하시고 위벌(威罰)을 가하지 않으셨으며, 추고만 하라는 명이 갑자기 뜻밖에 내리고, 이어 궐 밖에서 아뢰지 못하고 패초가 또 내려왔으니, 진실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해 달려가 명을 받들었어야 하는데, 다만 신의 어미가 숙병(宿病) 인 데다 근서(近暑) 증세가 요사이 장마와 습기에 더욱 심해져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며 혈리(血痢)로 바뀌어 병석에 누운 채 숨이 끊어질 듯하여 위태위태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臣無他兄弟, 獨身扶將, 焦遑煎泣, 斷無暫時離捨之勢, 玆敢進伏禁扄之下, 猥陳情懇。伏乞离明, 俯垂矜諒, 亟令鐫削臣職名, 仍治臣逋慢之罪, 以肅朝綱, 以便救護,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신은 다른 형제가 없어 홀로 몸을 부축하여 애태우며 애를 태우니 결코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못 되기에, 이에 감히 대궐 아래 나아와 엎드려 외람되이 간절한 사정을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게 하시고 이어 신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편히 구호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40. 36세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 6월 12일 갑인 30/30 기사 1755년>
무신난 관련 나주벽서사건의 연장선에서 임희교의 당색을 확인하는 정사
噫, 黨習之至于此, 亦一過字, 不知而相倚, 豈中也? 旣覺而偏也, 亦豈中也? 爲世道言事之章, 必也取覽, 今覽三臺之章, 古云心酸, 此則言酸, 一何酸也? 若此, 今日加一請, 來日又加一請, 止泊何時, 律何支堪? 臺請中, 大者俱允, 猶有小者, 而此則謂以戊申舊事不請, 而欲爲務新, 一轉再轉, 若是過中, 爲今諸臺而慨然也。其幸者徐有良·南鶴宗之批, 元良下答中, 知綱領矣, 以此頒布朝報, 其令大小臣僚, 遵中而其勿務新焉。傳曰, 國有規例, 事有其時, 昔年侍湯中, 其外朝報, 知見熟矣。陳箚之事, 雖非大臣, 古則有之, 而近歲以來, 大臣外, 雖大君·王子無是事, 於大臣, 若或過爲撕捱, 以疏代箚, 此不以相臣處之者也。
아, 당습(黨習)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또한 하나의 허물이라는 글자를 모르고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어찌 맞겠는가?이미 깨닫고 치우쳤으니 또한 어찌 중도에 맞겠는가.세도(世道)를 위하고 시사(時事)를 논하는 장(章)을 반드시 가져다 열람해야 하는데, 지금 삼대(三臺)의 소장을 보니 옛날에는 심신(心遠)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이 시달리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인가?이와 같다면 오늘 한 번 청하고 내일 또 한 번 더 요청하여 어느 때에 그치겠으며, 어찌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대간의 청 중에 큰 것은 모두 윤허한다 해도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신년의 옛일을 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새롭게 하기를 힘쓰고자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어서 이처럼 중도에 지나친 것이니, 오늘날의 대간들이 개탄스럽게 여긴다.그 다행스럽게도 서유량(徐有良)과 남학종(南鶴宗)에게 내린 비답에 원량(元良)이 하답(下答) 한 내용에 강령(綱領)을 알았으니, 이것을 조보(朝報)에 반포하고, 대소 신료들으로 하여금 중도에 맞게 하되 새것에 힘쓰지 말게 하라.전교하기를, 나라에 규례가 있는데, 일에는 제때가 있고 옛날에는 시탕(侍湯) 중에 그 밖의 조보(朝報)에 익숙한 것이 있다.
昔年見一重臣陳箚者, 卽故相金宇杭, 爲宗伯時, 以曹事陳箚, 而此外無是事, 此所謂國有規例者也, 頃者懲討方殷之時, 爲柏府薇垣者, 於予無他道理, 聯名陳箚, 事固然矣。此所謂事有其時者也, 而我國凡事, 一人爲之, 百人效之, 今則懲討畢擧, 無他緊關, 而一臺臣, 視若循例而爲之。此所爲下敎者, 而次傳之時, 必不導予意, 今乃詳諭, 以此嚴飭, 若此之後, 意謂其卽詣臺引嫌, 今問無是事, 事體不然, 有損臺體, 掌令任希敎遞差。上曰, 瑞虎等事外, 有何事乎?
예전에 한 중신(重臣)이 차자를 올린 것을 보니, 바로 고(故) 상신(相臣) 김우항(金宇杭)이 종백(宗伯) 이었을 때 조(曹)의 일로 차자를 올렸지만 이 외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라에 규례가 있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징토(懲討)가 한창 바쁜 때에 백부(柏府)와 사간원에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 다른 도리가 없으니, 연명으로 차자를 올린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이는 이른바 일에는 그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한 사람이 행하면 백 사람이 그것을 본받고, 지금은 징토가 다 거행되어 달리 긴요한 것이 없는데도 한 대신(臺臣)이 관례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이는 하교한 것으로, 차전(次傳) 할 때에 필시 나의 뜻을 이끄지 않았기에 지금에야 상세하게 유시하여 이를 엄히 신칙한 것이니, 이와 같이 한 뒤에 즉시 대청(臺廳)에 나아가 인혐(引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일의 체모로 볼 때 옳지 않아 대각의 체모를 손상시켰고 장령 임희교(任希敎)는 체차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임서호 등의 일 외에 무슨 일이 있는가?
名漢曰, 李時蕃事矣。上曰, 時蕃, 何至今不爲物故耶? 臺臣不言此等事, 而務欲新奇, 可悶矣。辛·壬間, 爲已甚之論, 故今又遭已甚之論, 可謂報復矣。南泰良聞無子, 得養孫乎? 名漢曰, 取其兄孫矣。上曰, 其孫年, 幾何? 名漢曰, 今十四歲云矣。上曰, 南泰良向來筵奏, 知殿下之心事者, 今始多云者, 可謂有見, 予亦不知今日世道之至此, 豈知䥃之爲逆乎? 名漢曰, 聖敎誠然, 而戊申緩治之故, 其流如此矣。
홍명한(洪名漢)이 이시번(李時蕃)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시번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물고가 나지 않았는가?대신(臺臣)이 이러한 일을 말하지 않고 새롭고 기이하게 하려고 애쓰니, 걱정스럽다.신축년과 임인년에 너무 심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또 심한 논척을 당하였으니 보복하였다고 할 만하다.남태량이 아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양손(養孫)을 얻었는가?명한(名漢)의 말에 그 형의 손을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손자의 나이가 몇인가?명한이 말하기를 지금 1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남태량이 전에 연석에서 아뢴 것을 알고 전하의 심사(心事)를 아는 자가 지금 비로소 많다고 한 것은 식견이 있다고 할 만하지만, 나 또한 오늘날의 세도(世道)가 이 지경에 이른 줄을 몰랐으니 어찌 악이 역적임을 알았겠는가.명한(名漢)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은데, 무신년에 느슨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유폐가 이와 같았습니다.
41. 38세 <승정원일기 1148책 (탈초본 64책) 영조 33년 9월 4일 계사 20/23 기사 1757년>
부모봉양을 위한 체차상소 (10차)(7.15일 집의에 제수되고 2개월여 직을 수임 못하는 사유의 상소문)
執義任希敎書曰, 伏以皇天降割, 坤殿禮陟, 纔經公除, 仁元太母又棄臣民, 居諸易遒, 禮制有限, 兩魂殿因山, 次第已過, 虞卒奄畢, 率土含生, 慟霣益深。伏惟我大小朝, 以出天之孝思, 哀慕靡逮之中, 必多傷損之節, 區區焦憂之忱, 曷有其極? 仍念臣, 待罪下邑, 職守所拘, 不得一造於陪哭之班, 小伸情禮, 只有北望號泣。不意柏府除旨, 遽下此際, 義重奔問, 治簿卽發, 纔就一日程, 聞臣父在原州任所, 病狀危篤, 急於省護, 徑路往見, 衰年毒痁, 浹月彌淹, 證形沈劇, 眞元澌削。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글을 올리기를, 하늘이 재앙을 내려 중궁전의 예척(禮陟:3월23일 정성왕후의 죽음)이 막 공제(公除:국상 기간)를 겪고 인원태모(仁元太母:같은 해 5월2일 사망)께서 또 신민을 버리셨으며 세월이 쉬이 흘러 예제(禮制) 에는 한계가 있고, 두 혼전(魂殿)의 인산(因山:임금과 그 직계의 장례)은 차례가 이미 지나갔고 우제와 졸곡은 어느덧 끝났으니 온 나라의 생명이 더욱 애통합니다.삼가 생각건대, 우리 대조(大朝)와 소조(小朝)는 타고난 효성으로 애모(哀慕)가 끝이 없는 가운데 반드시 손상되는 일이 많을 것이니, 애타는 구구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이어 생각건대, 신은 하읍(下邑:양양부사)을 맡고 있으면서 직무에 얽매여 배곡(陪哭:상주가 사의를 표명하며 조문객 앞에서 보이는 는물) 하는 반열에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여 정례(情禮)를 조금 폈으나 단지 북쪽을 바라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뜻밖에 사헌부에 제수하는 교지가 갑자기 이러한 때에 내려왔고 분의(자기의 분수에 합당한 의리)상 달려가 문안하는 것이 중하고 치부(治簿: 잔무를 정리하고)가 즉시 출발하여 겨우 하루 걸리는 곳에 나아갔는데, 신의 아비가 원주(原州)의 임소(任所)에 있고 병세가 위독하여 간호하는 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지름길로 가서 만났는데, 노년에 지독한 학질이 한 달 동안 더 심해지고 증세가 심해져 원기가 소진되었습니다.
臣左右扶將, 不忍遽離, 俟有分寸之減, 始得以前進矣。在途撼頓之際, 素患血痢之症, 挾感重發, 僵臥村店, 奄奄欲盡者, 爲五六日, 而幸以僅甦, 擔舁作行, 昨纔來伏私次, 而病祟旣深, 藥未見效, 熱攻而濕積, 登溷無算, 氣虛而痰結, 有食輒嘔, 昏涔床笫, 末由蠢動, 一肅恩命, 今無其望, 分義虧缺, 惶蹙靡措。且臣季父㻐, 奉命湖西, 方帶監察兼銜, 今臣所叨職名, 法有應避, 固當詣臺自列, 病情如右, 轉身無路, 玆敢倩構短章, 仰瀆睿聽。伏乞离明, 俯垂諒察, 照例遞改, 以安私分, 不勝萬幸云云。答曰, 覽書具悉。日月易邁, 兩陵因山已訖, 成事奄過, 哀慕罔極, 攀號莫逮。書辭, 令該曹考例稟處。
신이 곁에서 부축하며 차마 갑자기 떠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길에서 시달리는 사이에 평소 앓던 혈리(血痢: 유행성 또는 급성의 소화기계 전염병) 증세가 감기에 걸리면서 재발하여 촌가(村家)에 쓰러져 누워 숨이 곧 넘어가려 한 것이 5, 6일이 되었는데 다행히 겨우 소생하여 가마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나 어제 겨우 사차(私次:사사로이 머물러 있는 곳)에 와서 엎드려 있었는데, 병의 빌미가 이미 깊어 약을 미처 효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열이 나는 바람에 몸을 가라앉은 채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섰으니, 신하의 도리가 이지러져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또 신의 계부(季父) 준(㻐)이 명을 받들고 호서(湖西)에 나가 현재 감찰의 겸함(兼銜:겸직)을 띠고 있으니, 지금 신이 맡고 있는 직명은 상피(相避) 해야 하므로 진실로 대청(臺廳)에 나아가 스스로 논열(論列) 해야 하지만, 병세가 위와 같아 몸을 움직일 길이 없으므로 이에 감히 남의 손을 빌려 짧은 글을 지어 우러러 성상을 번거롭게 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규례를 살펴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 세월이 쉬이 흘러 두 능(陵)의 인산(因山)이 이미 끝나고 어느덧 일이 지나 애모(哀慕) 하는 마음이 망극하여 부여잡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글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집의: 사헌부의 종삼품 관직
※양양부사 재임 영조 31년 7월부터 영조 33년 7월
42. 39세 <승정원일기 115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2월 29일 을유 9/23 기사 1758년>
근태 관련
申暐, 以侍講院言達曰, 本院上番, 連日姑降入直, 事甚未安。說書朴取源, 由限已過, 卽爲牌招入直, 新除授弼善任希敎, 兼文學宋瑩中, 旣有只推之令, 亦爲牌招察任。新除授司書李命植, 時在忠淸道公州地, 兼司書李世澤, 時在慶尙道禮安地, 書筵入番事緊, 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令曰, 下諭事依達。徽寧殿朔祭, 只隔一宵, 卽爲牌招察任。
신위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상번을 연일 우선 내려서 입직하게 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설서 박취원(朴取源)은 말미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즉시 패초하여 입직하게 하고, 새로 제수된 필선 임희교(任希敎)와 겸문학 송형중(宋瑩中)은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또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소서.새로 제수된 사서 이명식(李命植)은 현재 충청도 공주(公州)에 있고, 겸사서 이세택(李世澤)은 현재 경상도 예안(禮安)에 있는데 서연(書筵)에 입번하는 일이 중요하니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휘령전(徽寧殿)의 삭제(朔祭)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필선 : 세자시강원의 정사품 관직
43. 39세 <승정원일기 115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2월 29일 을유 11/23 기사 1758년>
근태 관련
申暐, 以侍講院言達曰, 再明日徽寧殿朔祭攝行時, 宮官不可不備員, 而兼輔德洪梓, 以本職司僕寺正, 進輿差備進, 兼弼善徐命天差祭, 弼善任希敎, 雖有只推之令, 身病猝重, 不運跬步云, 新除授司書李命植, 兼司書李世澤俱在外, 說書朴取源, 以兼春秋相避陳書未回達, 兼說書未差, 院中無故行公之員, 只有輔德臣益聖, 文學臣敬玉, 許多執事, 將無以分排, 事甚未安。實病人員及在外人員, 似當有急速變通之道, 令政院稟旨擧行, 卽爲差出, 以爲備員進參之地, 何如? 令曰, 當此之時, 煩稟爲難, 在外人員及實病人員竝改差, 待開政盡數差出。
신위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모레 휘령전(徽寧殿:정성왕후의 혼전) 삭제(朔祭:매월초하루 조상에게지내던 왕실제사)를 섭행할 때 궁관(宮官)의 인원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겸보덕(兼輔德) 홍재(洪梓)는 본직인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진여차비(進輿差備)로 나아갔고, 겸필선 서명천(徐命天)은 제관(祭官)에 차임되었고, 필선(弼善) 임희교(任希敎)는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반걸음도 옮기지 못한다고 하니, 새로 제수된 사서 이명식(李命植)과 겸사서(兼司書) 이세택(李世澤)은 모두 지방에 있고, 설서(說書) 박취원(朴取源)은 겸춘추(兼春秋)로서 상피관계에 있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 회달하지 않았고, 겸설서는 아직 차임되지 않아서 본원 안에 별 탈 없이 공무를 행하는 인원은 보덕(輔德) 익성(益聖), 문학(文學) 경옥(敬玉), 허다한 집사(執事)를 장차 분배할 수 없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실제 병이 있는 인원과 지방에 있는 인원을 속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하니, 정원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게 하여 즉시 차출하여 인원을 갖추어 나아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영(令)을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번거롭게 여쭙기가 어려우니, 지방에 있는 인원 및 실제 병이 있는 인원을 모두 개차하고, 정사가 열리기를 기다려 전부 차출하소서.
44. 39세 <승정원일기 1154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3월 20일 병오 25/25 기사 1758년>
본인 신병에 따른 사직 상소
輔德任希敎書曰, 伏以日月迅邁, 徽寧殿祥事奄過, 孝昭殿練期又迫, 伏惟我大朝殿下出天之孝, 曁我邸下孺慕之痛, 益復如新。臣於向日, 伏奉春坊除旨, 而疾病沈頓, 作一籧篨, 未免荐違召令, 致有本院草記變通之擧, 追思至今, 惶汗沾背, 念臣脚部痿痺之症, 積漸於東邑汗濕之地, 痰入膝骨, 大如腰圍, 筋絡之攣縮, 行步之蹣跚, 今至八箇月而如一日, 近因調將失宜, 誤觸風寒, 濕氣肆毒, 頑痰堅凝, 鍼灸多方, 害輒隨加, 前日之浮高者, 癰成腫形, 前日之酸疼者, 痛若芒刺, 宛轉委廢之狀, 不但通朝之所共憫憐, 臣亦自悲其不復作完人矣。
보덕 임희교(任希敎)가 쓰기를, 삼가 아뢰기를 세월이 빨리도 흘러 휘령전(徽寧殿:창경궁내 문정전으로 정성왕후의 신주를 모시던 혼전)의 상사(祥事)가 어느덧 지나가고 효소전(孝昭殿:문정전으로 정성왕후의 신주와 함께 인원왕후의 신주를 모시던 혼전)의 연제(練祭)가 또 임박하였는데, 우리 대조(大朝) 전하께서는 타고난 효성과 우리 저하(邸下)께서 그리워하시는 애통함이 더욱 새롭다고 하였습니다.신이 지난번에 춘방(春坊)에 제수하는 교지(敎旨)를 받들었을 때는 병이 깊어져 일개 곱사등이가 되어 소명(召命)을 거듭 어기는 것을 면치 못하여 본원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변통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두려움에 땀이 등을 적시고, 신이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가 동읍(東邑)의 한습(汗濕) 한 곳에 쌓여 있어, 근래에는 몸조리를 잘못하여 풍한(風寒)을 잘못 쐬어 습기가 오그라들고 뻣뻣하게 발걸음이 절뚝거리는데, 지금이 8개월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몸조리를 잘못하여 풍한(風寒)을 잘못 쐬어 습기가 기승을 부려 완고하게 걸어 다닙니다.담이 굳어 침과 뜸으로 다방면으로 침을 맞고 뜸을 뜨면 그때마다 해가 심해지니, 전에 부어오른 것은 종기가 종기 모양을 이루고, 지난날 시큰거리는 것이 가시처럼 아파서 몸을 뒤척이며 폐해진 정상은 온 조정이 모두 가련하게 여기는 바일 뿐만 아니라, 신 또한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此際除命又下, 驚惶之極, 益無所容, 分義前頭, 死生惟輕, 則固當卽日趨承, 而病狀危苦之外, 又且犯染於殤慼, 淸齋入肅, 至煩微稟, 此雖出於事勢之萬不獲已, 而若論其前後罪犯, 則萬殞猶且輕矣。睿度曲恕, 威罰不加, 撫躬自訟, 感悚交極, 臣之積違軒墀, 居然爲五歲, 今幸特被淸嚴, 眤近离光, 此在臣榮寵極矣。豈不欲一番登筵, 少伸區區之微忱, 而目今所患脚病, 一倍添劇於昨日陪班問安之往來, 尺地跬步, 不能暫時轉運, 晝夜刺疼叫苦, 不省以此病狀, 挾冊侍講, 已無其望, 汚穢淸禁, 實多其慮, 玆敢疾聲呼籲於崇高之聽。伏乞睿慈, 俯賜矜諒, 亟令鐫削臣職, 以存法綱, 以延殘喘,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日月流邁, 孝昭殿練期迫近, 哀慕莫逮, 一倍罔極。爾其勿辭, 從速察職。
이러한 때에 제수하는 명이 또 내려왔으므로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으니, 분의(分義)로 보나 앞으로 보나 사생(死生)이 가벼워졌다면 참으로 그날로 달려가 명을 받들어야 하지만, 병세가 위태롭고 괴로운 것 외에 또 상사(喪事)를 당하여 청재(淸齋) 하고 들어가 숙배하여 번거롭게 미품(微稟)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비록 일의 형세가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왔지만 그 전후로 지은 죄를 논한다면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슬기로운 도량으로 곡진히 용서하여 위벌(威罰)을 가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돌아보매 자책하매 감격과 두려움이 번갈아 지극하여, 신이 조정을 여러 차례 어긴 지 어느덧 5년이 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특별히 청엄(淸嚴)을 입어 세자의 영광을 가까이하니, 이는 신의 영광과 총애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어찌 한번 연석에 나아가 구구한 작은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현재 앓고 있는 다릿병이 어제 배반(陪班:받들다) 문안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배나 더 심해져 지척의 거리도 잠시도 움직일 수 없어 밤낮으로 찌르는 듯 아프고 괴롭게 신음하느라 이러한 병세로는 책을 들고 시강(侍講) 할 가망이 없으니, 대궐을 더럽힐 가망이 실로 많아 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숭고한 성상께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여 법강(法綱)을 보존하고 남은 목숨을 이어 가도록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세월이 빨리도 흘러 효소전(孝昭殿)의 연제(練祭)가 임박하였으니, 애모(哀慕) 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한층 더 망극합니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보덕: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삼품 관직
45. 39세 <승정원일기 1154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3월 27일 계축 22/25 기사 1758년>
세자시강원 직임 관련
戊寅三月二十七日申時, 王世子坐德成閤。承旨入對時, 右副承旨洪名漢, 事變假注書馬之徽, 記事官李晉圭·蔡緯夏, 以次進伏訖。令曰, 上番何在? 晉圭曰, 在春坊矣。令曰, 下番出去, 上番入對。輔德任希敎進伏後, 令曰, 批答何以則好耶? 直以令曰, 爲之耶? 以覽書具悉, 爲之耶? 名漢曰, 以批答言之, 則當首覽書具悉, 而若以處分言之, 則直以令曰爲之, 亦何妨也? 令曰, 承旨書之。書批答後, 承史以次退出。
무인년 3월 27일 신시(申時)에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나아갔다.승지가 입대(入對) 하였을 때 우부승지 홍명한(洪名漢), 사변가주서 마지휘(馬之徽), 기사관 이진규(李晉圭) ㆍ채위하(蔡緯夏)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영(令)에 이르기를, 상번은 어디에 있는가?이진규가 아뢰기를, 춘방(春坊:세자시강원)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영(令)이 이르기를, 하번이 나가서 상번(上番)이 입대(入對) 하라고 하였다.보덕 임희교가 나아와 엎드리니, 영이 이르기를, 비답(批答:왕이 내린 답서)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곧바로 영(令)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글을 보고 잘 알았다.홍명한이 아뢰기를 비답한 것으로 말한다면 마땅히 글을 보고 잘 알았겠지만, 처분으로 말하자면 곧바로 영(令) 이라 하니,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영이 이르시기를 승지는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비답을 쓴 뒤에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46. 39세 <승정원일기 1154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3월 28일 갑인 25/27 기사 1758년>
부모봉양을 위한 체차 상소 (11)
輔德任希敎書曰, 伏以日月迅邁, 孝昭殿練事奄過, 伏惟我大小朝出天之孝, 孺慕之痛, 一倍如新, 仍伏念臣之老母, 方在於臣父臣任王+集原州任所, 而素多疾病, 居常有懍綴之憂矣。卽接伻信, 則近因日候之不適, 脫着失宜, 宿患胸隔之症, 挾感重發, 已至五日, 而多試藥物, 少無分減, 寒熱交升, 飮啖全廢, 眞元漸下, 昏窒無算, 目今症形, 實有頃刻之慮, 專人急走, 促臣歸視, 臣自聞此報, 心神飛越, 不能按住, 忙投短章, 徑出禁門, 仍尋鄕路。伏乞离明, 俯賜矜諒, 亟許鐫臣職, 仍治臣徑行之罪, 以肅朝綱, 以便歸護, 千萬至願。
보덕 임희교(任希敎)가 서계하기를, 삼가 세월이 빨리도 흘러 효소전(孝昭殿)의 연제(練祭)가 어느덧 지나갔으니, 삼가 생각건대 우리 대조(大朝)께서 하늘로부터 타고난 효성과 어버이를 사모하는 애통한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실 것이고, 이어 삼가 생각건대 신의 노모가 현재 신의 아비 임집(任 王+集)의 원주 임소에 있는데 평소 질병이 많아 평소에도 위태위태한 근심이 있습니다.방금 심부름꾼의 소식을 보니, 근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다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탓에 숙환인 흉격증(胸隔症)이 감기로 인해 재발한 지 이미 5일이 되었는데, 약물을 많이 써 보았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한열(寒熱)이 번갈아 올라와 식음을 전폐한 탓에 진원(眞元:사람 몸의 元氣)이 점점 떨어져서 이미 5일 동안 혼절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약물을 써 보았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한열(寒熱)이 번갈아 올라 대궐문을 나서며 그대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해 주시고, 이어 신이 지레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고 돌아가 구호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 39세 <승정원일기 1158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7월 6일 경인 16/16 기사 1758년>
사도세자의 근황을 확인하는 내용
戊寅七月初六日未時, 上御崇文堂。右相入侍時, 右議政申晩, 右承旨尹得養, 假注書李枰, 記注官李益普, 記事官鄭昌順, 進伏訖。
上曰, 注書出去, 召入春坊上番。臣承命召入, 輔德任希敎進伏。上曰, 元良連開兩筵, 而讀書之聲何如耶? 且着網巾着服, 亦端正乎? 希敎曰, 臣昨始入番聞之, 則連開兩筵云矣。
무인년 7월 6일 미시(未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우의정이 입시할 때 우의정 신만(申晩), 우승지 윤득양(尹得養), 가주서 이평(李枰), 기주관 이익보(李益普), 기사관 정창순(鄭昌順)이 나아와 엎드렸다.-중략-
상이 이르기를, 주서는 나가서 춘방의 상번(上番)을 불러들이라.신이 명을 받들고 들어오니 보덕 임희교가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원량(元良:사도세자)이 연이어 양연(兩筵 서연(書筵))을 여는데 독서하는 소리가 어떠한가?또 망건(網巾)을 입고 입는 것도 단정한 것인가?임희교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처음 들어와 들으니, 연이어 양연(兩筵)을 여셨다고 합니다.
今日書筵則臣果入參, 而膈間有牽痰之候, 成音, 有難便之節矣。至於着網巾着服則甚端正矣。上曰, 予復講經之後, 自然有勝處矣。仍命曰, 承旨書之。上曰, 五禮儀所載, 所重在焉。
오늘 서연(書筵)은 신이 과연 들어와 참석하였으나 흉격(胸膈) 사이에 결담(牽痰) 증세가 있어 소리를 내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망건(網巾)을 쓰고 입고 있는 것은 매우 단정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내가 다시 강경을 한 뒤에 자연히 나은 점이 있다.이어 명하기를, 승지는 쓰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 오례의 » 에 실려 있는 바가 중요한 바가 있다.
48. 39세 <승정원일기 1158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7월 7일 신묘 22/24 기사 1758년>
산림에서 사도세자의 스승을 찾는 논의
戊寅七月初七日初更, 上御東宮齋室。右相·內局提調入侍時, 右議政申晩, 藥房副提調南泰會, 假注書李枰, 記事官鄭昌順·柳敍五, 以次進伏訖。上曰, 輔德任希敎, 文學鄭晩淳入侍事, 榻前下敎。出榻敎 上曰, 承旨書之。上曰, 文學鄭晩淳前後擧措, 眞可謂春坊僚屬, 輔德任希敎請以强行, 亦得春坊之體, 各賜半熟馬一匹。出傳敎 上曰, 承旨書之。上曰, 近者元良, 有暑氣, 難以行禮, 故昨有下敎者, 今日之暑, 比前甚矣。而竟夕齋室, 比昨越添。
무인년 7월 7일 초경(初更)에 상이 동궁 재실(齋室)에 나아갔다.우상과 내국 제조가 입시할 때 우의정 신만(申晩), 약방 부제조 남태회(南泰會), 가주서 이평(李枰), 기사관 정창순(鄭昌順) ㆍ유서오(柳敍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보덕 임희교(任希敎)와 문학 정만순(鄭晩淳)은 입시하도록 탑전 하교를 내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나와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문학 정만순(鄭晩淳)은 그동안의 거조가 참으로 춘방(세자시강원)의 요속(僚屬:하급관료) 이라 할 만하고, 보덕 임희교(任希敎)가 강행하기를 청하여 또한 춘방의 체모를 얻었으니 각각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라고 하였다.나가서 전교를 전하기를, 승지는 쓰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원량(元良)이 서기(暑氣:더위에 걸린 병)가 있어 예를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하교한 것은 요즘 더위가 전에 비해 심하다.그런데 밤새 재실(齋室)이 어제에 비해 더 심해졌다.
元良雖無强行, 而大臣及春坊僚屬, 亦爲勸行, 而今已目覩, 其令行之。其曰, 爲人父止於慈乎, 更鼓未深之前, 先入調理, 提調及春坊僚屬, 率醫官診候事分付。出傳敎 上曰, 東宮診候時, 陪從承旨, 以代房擧行, 仍爲留院事, 榻前下敎。出榻敎 上曰, 洪啓能抄選例擧行時, 宋德相·金亮行, 竝爲擧行事, 欲下敎而未果矣。更爲出擧條, 抄選例擧行, 可也。晩曰, 更出擧條, 如何? 日前洪啓能抄選例擧行擧條, 附尾則好矣。上曰, 卿言好矣。
원량(元良)을 비록 억지로 행하지는 않더라도 대신과 춘방의 요속(僚屬) 들은 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지금 이미 목도하였으니 그 명령을 시행하겠다.그가 말하기를, 아비를 위해 아비를 그치게 하는 것인가, 경고(更鼓:밤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던 북)가 깊어지기 전에 먼저 들어와 조리하는 것이니 제조 및 춘방의 요속(僚屬)들은 의관을 거느리고 진찰하도록 분부하라.상이 전교를 내어 이르기를, 동궁이 입진할 때 배종하는 승지는 대방(代房: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으로 거행하고 그대로 승정원에 보류해 두도록 탑전 하교를 내라고 하였다.탑상(榻上)을 나와 아뢰기를, 홍계능(洪啓能)의 선례(選例)를 뽑아 거행할 때에 송덕상(宋德相)과 김양행(金亮行)이 아울러 거행하도록 하교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였다.다시 거조를 내어 선례(選例)를 뽑아 거행하도록 하라.신만이 아뢰기를, 다시 거조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일전에 홍계능(洪啓能)을 뽑아 선례(選例)로 거행할 거조(擧條)를 말미에 넣는 것이 좋겠다.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다.
晩曰, 近來抄選之人, 其數無多, 一自改定式之後, 諮議不得循例通擬, 而可合抄選, 不無其人, 待前頭吏判行公, 使之就議廟堂, 經筵官別爲抄啓, 似好矣。上曰, 大臣旣已發端, 指名陳達可也。晩曰, 前洗馬洪啓能, 以故贊善閔遇洙門人, 自少不事擧業, 專意學問, 今已年近五十, 工夫篤至, 學業精深, 而拘於格式, 尙未入於旌招之列, 甚可惜也。且前洗馬宋德相, 前參奉金亮行, 篤學力行, 爲世所推, 領相曾已筵達, 臣今更不煩陳, 而亦皆實合於抄選矣。
신만이 아뢰기를, 근래 초선(抄選) 된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번 정식을 개정한 뒤로는 자의(諮議: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직)가 규례대로 통의(通擬:인사 협의) 할 수 없고 선발에 적합한 사람이 없지 않으니, 앞으로 이조 판서가 공무를 행하기를 기다려 묘당에 가서 의논하고 경연관으로 별도로 초계(抄啓)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말을 꺼냈으니 이름을 지적하여 진달하라고 하였다.신만이 아뢰기를, 전 세마 홍계능은 고(故) 찬선(贊善) 민우수(閔遇洙)의 문인으로서 젊어서부터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지금 이미 나이가 50에 가까워 공부가 독실하고 학업이 정밀하고 깊은데도 격식에 구애되어 아직도 초빙하는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매우 애석합니다.또 전 세마(洗馬) 송덕상(宋德相)과 전 참봉 김양행(金亮行)은 독학(篤學)과 역행(力行)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는데, 영상이 일찍이 연석에서 아뢰었으니 신이 지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않겠습니다만, 또한 모두 초선(抄選)에 합당합니다.
上曰, 洪啓能·宋德相·金亮行, 竝以抄選例擧行。出擧條 上曰, 承旨書之。上曰, 命元良攝行, 而元良方在調理中, 不能行, 貞聖冥冥之心, 想必缺然, 孝昭殿行禮後, 當行徽寧殿, 以慰其心, 卽爲分付儀曹擧行。出傳敎 諸臣遂退出。
상이 이르기를, 홍계능(洪啓能), 송덕상(宋德相), 김양행(金亮行)은 모두 초선(抄選) 하는 예로 거행하라.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원량(元良)에게 섭행(攝行:임금 대신 일을 행함) 하도록 명하였으나 원량(元良)이 현재 조리(調理) 중에 있어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밝고 밝은 성상의 마음이 필시 서운하리라 생각되니, 효소전(孝昭殿)에서 예를 행한 뒤에 휘령전(徽寧殿)에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도록 즉시 예조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라.전교를 나가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49. 39세 <승정원일기 1158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7월 17일 신축 31/33 기사 1758년>
상피를 청하는 상소
輔德任希敎上書曰, 伏以臣弘文館副修撰臣任㻐, (卽)卽季父也, 春秋兼銜, 在法應避, 而昏未覺晤, 今始自列, 伏乞离明, 亟令遞改, 以存公格, 以安私義, 不勝幸甚。答曰, 覽書具悉。書辭, 令該曹考例稟處。
보덕(輔德) 임희교(任希敎)가 상서(上書) 하기를, 신이 홍문관 부수찬 신(臣) 임준(任 㻐)은 소신의 계부(季父: 아버지의 막내동생) 인데, 춘추의 겸함은 법으로 볼 때 응당 피해야 하는데 정신이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야 스스로 논열하니, 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속히 체차하여 공격(公格)을 보존하고 사적인 의리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글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족보 기록상 諱준 선조님은 8대조 보다 한해 위인 숙종44년(1718)生으로 영조 28년 정시 병과 급제
※부수찬: 홍문관의 종6품 관직
50. 39세 <승정원일기 1161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0월 11일 갑자 11/14 기사 175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상소 (12)
司諫任希敎書曰, 日月迅邁, 冬序已屆, 伏惟我大小朝孝思出天, 撫時哀號, 益復如新, 仍念臣之老母, 在於臣父臣임집原州任所, 素多疾病, 寧日常少, 臣獨一身, 豈有暫時離捨之勢, 而頃忝侍講之列, 義分爲重, 不敢爲每每煩瀆之計, 黽勉在公, 首尾兩朔矣。月前幸得恩遞之暇, 歸視病母, 少伸情私, 不意乃者伏奉九月十九日大朝特旨, 除臣以司諫院司諫, 繼以馹召, 催臣上途, 恩出格外, 榮動下土, 感激隕越, 實不知所以措躬, 固當卽日裝發, 趲程入城, 又況當此遇災上下警懼之日, 尤不敢偃然自在, 而顧臣母病, 閱月沈苦, 恒有凜綴之憂, 臣方左右扶將, 煎泣罔措, 雖欲上怵嚴命, 抑情登途, 實無其望, 而又復冒昧久淹, 不思所以竭蹶, 則稽慢之誅, 果何所逃? 臣情到此, 寧不悶隘, 伏惟聖朝孝理爲治, 凡在臣隣之情理切急者, 無不矜諒而曲遂, 臣亦不敢自阻於仁覆之下, 玆從縣道, 疾聲呼籲, 伏乞睿慈, 俯垂諒察, 亟令鐫削臣職, 仍治臣罪, 俾得以安意救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서(書) 하기를, 세월이 빨리도 흘러 겨울이 이미 이르렀으니, 삼가 생각건대 우리 대조(大朝)께서 효성스러운 생각을 타고나시어 때를 돌아보며 슬피 울부짖는 것이 더욱 새로울 것이고, 이어 신의 노모가 신의 아비인 임집의 원주(原州) 임소(任所)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평소 질병이 많아 편안한 날이 늘 적을 것이니, 신 혼자서만 어찌 잠시라도 곁을 떠날 수 있겠는가만, 얼마 전에는 시강(侍講) 하는 반열에 있어 신하로서의 의리가 중하므로 감히 매번 번거롭게 아뢸 생각을 하지 못하여 애써 공소(公所)에 있은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달포 전에 다행히 체차되는 휴가를 얻어 돌아가 병든 어미를 뵙고 사정(私情)을 조금 폈는데, 뜻밖에 이번 9월 19일에 대조(大朝)에서 특지(特旨)를 받아 신을 사간원 사간에 제수하시고 이어서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재촉하여 길에 올라 신에게 올라오라고 재촉하시니, 은혜가 격외(格外)에서 나와 영광이 하토(下土)에 진동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실로 몸 둘 바를 모르겠으며, 진실로 당일로 짐을 꾸려 출발하여 길을 재촉하여 도성으로 들어와서야 또 더구나 재앙을 만나 상하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때에는 더욱 감히 편안히 몸을 둘 곳이 없으니, 신의 어미의 병을 돌아볼 때 즉시 출발하여 길을 재촉하여 도성으로 들어와야 하고, 또 더구나 재앙을 만나 상하가 경각심을 품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때에는 더욱 감히 태연하게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어미의 병을 돌아볼 때 즉시 한 달이 넘도록 매우 괴로워 항상 위태로운 근심이 있어 신이 지금 곁에서 부축하며 애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몸 둘 바를 모르니, 비록 위로 엄명을 두려워하여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길에 오르는 것은 실로 가망이 없는데, 또 다시 외람되이 오래 머물러서 있는 힘을 다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체하고 태만히 한 주벌을 과연 어디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신의 정세가 이에 이르러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삼가 생각건대 성조(聖朝)에서 효도로 다스리는 정사에 있어 정리(情理)와 정리(情理)로 볼 때 매우 급박한 것을 모두 불쌍히 여겨 곡진히 이루어 주셨으므로 신 또한 인자하게 감싸 주시는 성상께 감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고 이에 현(縣)과 도(道)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살피시고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여 주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사간 : 사간원의 종삼품 관직
51. 39세 <승정원일기 1162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1월 9일 임진 15/20 기사 1758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상소 (13)
司諫任希敎上書曰, 伏以臣於月前, 猥以私懇, 從縣道仰瀆, 及奉批旨, 不惟不罪, 反下救護之敎, 闔門感祝, 歷日靡定。母病, 雖未得差歇之勢, 一向偃處, 不思轉動者, 亦非分義之所敢出, 故離捨病側, 抑情登道, 來肅恩命, 今已有日, 而每得鄕書, 未開緘而先驚心。其情理之實無一刻暫離之狀, 傍人亦爲之憐悶, 則臣之日夜焦憂, 彷徨罔措, 倘復如何? 卽者傳達退歸之路, 急脚忽至, 傳臣母病, 自四五日前, 猝添風寒, 轉成丹毒, 症情危劇, 針藥罔效, 眞元日下, 氣息澟綴, 專人來報, 促臣歸視。
사간 임희교(任希敎)가 상서(上書) 하기를, 신이 한 달 전에 외람되이 개인적인 간절한 마음을 현(縣)과 도(道)를 통해 우러러 아뢰었는데, 비지(批旨)를 받들어 보니 죄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구호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으므로 온 집안이 감축하며 며칠이 지나도록 진정되지 않았습니다.어미의 병이 비록 나아지는 형세는 아니지만 줄곧 편안히 있으면서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분의상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병든 어미 곁을 떠나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길에 올라 와서 은명(恩命)에 숙배한 지가 지금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매번 향서(鄕書)를 얻기 때문에 함사(緘辭)를 열지 못하고 먼저 놀랐습니다.그 정리(情理)로 볼 때 실로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고 있으니, 신이 밤낮으로 애태우며 근심하며 방황하며 몸 둘 바를 모르는 것이 또 어떠하겠습니까.방금 전달(傳達) 하는 길에 전달되어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르렀는데, 신의 어미의 병이 4, 5일 전부터 갑자기 풍한(風寒)에 걸려 점차 단독(丹毒)이 되어 증세가 위독하여 침과 약이 효험이 없어 원기가 날로 떨어지고 숨이 끊어질 듯하여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며 신에게 돌아와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臣聞此報, 心神飛越, 不能按住, 忙投短章, 徑尋鄕路, 此雖出於情私之萬分煎迫, 而每每煩瀆之罪, 益無所逃。伏乞睿慈, 俯垂矜諒, 亟令鐫遞臣職, 仍治臣擅行之辜, 以嚴法紀, 以便歸護, 俾伸至情, 千萬至祝。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신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삐 짧은 소장을 올리고 지레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으니, 이는 비록 매우 절박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매번 번거롭게 아뢰는 죄는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시고, 이어 신이 마음대로 떠난 죄를 다스리시어 법과 기강을 엄히 하시고, 돌아가 간호할 수 있게 하여 지극한 정리를 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52. 39세 <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2월 23일 을해 14/15 기사 1758년>
양양부사 재직 시 참여했던 송사에 三檢官 수행 관련 송사
上曰, 義禁府時囚罪人棬·焴·烓·榯等, 竝以本律, 今日內草記勘處後放送。金永綬今日內草記勘律, 趙明勗·金善材·任希敎, 竝分揀放送。金燧以徒三年律草記施行。邊儀夏分揀放送。
상이 이르기를, 의금부의 시수 죄인(時囚罪人;현재 옥에 갇혀 있는 죄인) 이권(李 棬), 이육(李 錥), 이계(李 烓), 시(絁) 등은 모두 본래의 형률로 오늘 안으로 초기(草記) 하여 감처(勘處) 한 뒤에 풀어 주라고 하였다.김영수는 오늘 안으로 초기(草記) 하여 감률(勘律) 하고, 조명욱, 김선재, 임희교는 모두 용서하여 풀어 주라.김수(金燧)는 도(徒) 3년에 해당하는 율로 초기(草記) 하여 시행하라.변의하(邊儀夏)는 용서하고 풀어 주라.※양양부사 재직 기간은 영조 31년 7월17일부터 영조 33년 7월15일
(참고)
(1) 승정원일기 1162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1월 26일
錫祥持外囚江原道杆城郡囚推殺獄罪人海尺良人張俊乞推案讀奏訖。上曰, 張俊乞, 以所食木器之不持來, 問於兺同, 則所答不恭, 故打腮而兺同必不順受, 回身而立, 俊乞猶有不快之心, 又以足踢背, 因顚仆於船木, 觸其要害處致斃矣。此若有欲殺之心, 則旣在船中, 或用刃或投水, 何所不可, 而初豈打腮乎? 以此觀之, 初無欲殺之心可知矣。宗城曰, 踢背亦殺人, 當償命矣。上曰, 只求其心, 可也。彦儒曰, 求其心, 則不必有欲殺之心矣。鳳漢曰, 初若不踢, 則豈爲致死, 而其有欲殺之心, 則未知矣。光忠曰, 殺人則同當施償命之典矣。彦儒曰, 此不可饒貸矣。
석상이 지방의 죄수로, 강원도 간성군(杆城郡)의 수추(囚推) 된 살옥 죄인(殺獄罪人) 해척(海尺) 인 양인(良人) 장준걸(張俊乞)의 추안을 가지고 아뢰었다.상이 이르기를, 장준걸(張俊乞)이 밥을 가져오지 않은 목기(木器)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대답이 불공(不恭) 하므로 뺨을 때렸으나, 다만 동이(同以)를 순순히 받지는 않고 몸을 돌려 섰다가 준걸이 여전히 불쾌한 마음을 가졌으며, 또 발로 차자 등에서 넘어져 선목(船木)으로 넘어져 그 요해처(要害處:몸의 중요부분)이 찔려 죽었다.여기에 만약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배 안에 있으니 혹 칼을 사용하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안 될 것이 있다고 처음에 어찌 뺨을 때리겠는가.이것으로 보면 애초에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이종성이 아뢰기를, 허둥지둥 등 뒤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목숨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마음만 구하라.오언유가 아뢰기를, 그 마음을 구한다면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애초에 발매하지 않았다면 어찌 죽었겠으며,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정광충이 아뢰기를,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사형에 처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오언유가 아뢰기를,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光漢曰, 聖上以求其心下敎, 臣誠欽仰, 而背亦大踢則卽斃矣, 不可輕貸矣。義孫曰, 船中與平地不同, 一踢卽顚, 不是異事, 且初有殺心, 則似無打腮之理, 此獄當施以不期殺, 而自殺之律矣。上曰, 秋判出去, 得此律文以入, 可也。㻐曰, 若有欲殺之心, 則何必以足踢之乎? 船中自有楫, 亦當以此撲殺, 而且兺同被打後, 歸家痛死, 以此推之, 初無殺心可知矣。彦儒持律文進伏。上命義孫讀奏, 義孫讀奏。鳳漢曰, 不期殺而殺人之下, 又有註曰, 勢不能止云者, 此與船中被打, 偶合矣。
광한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그 마음을 구하신 하교를 신은 참으로 흠앙하지만, 등도 크게 차가우면 바로 죽었으니, 가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의손(義孫)이 말하기를 배 안은 평지와 같지 않고 한번 발격하면 곧바로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 애초에 살심(殺心)이 있었다면 뺨을 때릴 리가 없을 듯하니, 이 옥사는 마땅히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죽이는 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형조 판서가 나가서 이 율문을 얻어 들이라.임준이 아뢰기를, 만약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발로 찼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배 안에는 본래 노(楫)가 있으니 또한 이로써 때려 죽여야 하고, 게다가 함께 구타당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통렬하게 죽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애초에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오언유가 율문을 가지고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의손에게 명하여 읽어 아뢰게 하니, 의손이 읽어 아뢰었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인다는 아래에 또 주(註)가 있으니, 형세상 그만둘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배 안에서 구타를 당한 것과 우연히 맞습니다.
上命書判付曰, 其所三覆, 蓋求其心之意也。俊乞之打腮兺同, 初非欲殺之心, 兺同回身之際, 乘其餘憤, 不過一踢, 亦非必殺之意。以此推之, 兺同因而顚仆, 傷於橫結木與船中。律文中不期殺而殺, 勢不能止無間, 而初不審稟, 例請詳覆, 已涉不察, 當該推官推考, 兺同只爲被踢其背, 實因若背, 則被打懸錄, 固可是乎矣, 顚仆船木, 心坎被傷, 則其本雖由俊乞, 實因誠非被打, 若檢官之狀, 船中橫木, 焉打兺同之心坎乎? 初檢官之柔軟懸錄, 被打實因, 其涉昏謬, 再檢·三檢官之以船木爲人[因], 亦涉反謬。三檢官, 竝令該府處之。
상이 판부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삼복(三覆:3차에 걸친 심리제도)은 그 마음을 구하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장준걸이 뺨을 때린 것이 같았던 것은 애초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으니, 다만 몸을 같이할 때에 그 틈을 타 한 번 찬 데 불과한 것도 반드시 죽이려는 뜻은 아니었다.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이로 인해서 쓰러질 뿐만 아니라 결목(結木)과 배 안에 상해를 당합니다.율문(律文) 중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애초에 자세히 여쭙지 않고 으레 상복(詳覆:사형에 처할 죄인을 심리하는 일)을 청하는 것이 이미 불찰(不察) 이니, 해당 추관(推官)을 추고한 것은 단지 그 등이 발로 차에서 발로 차에서 발로 차기 때문에 실로 배를 맞은 것과 같으니, 구타를 당해 현록(懸錄) 된 것은 참으로 옳지만, 선목(船木)에 쓰러진 것은 심장(心臟)에 손상을 입은 것이니, 그 근본이 구걸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실로 참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검관(檢官)의 상황과 배 안의 횡목(橫木)을 어찌 구타한 것일 뿐이겠는가.초검관(初檢官)이 유연(柔軟) 하여 현록(懸錄:장부에 올려 적음) 된 것은, 구타를 당한 실인(實因)이 혼매하고 잘못되었으며, 재검(再檢)과 삼검관(三檢官)으로서 선목(船木)으로 사람됨을 가리는 것도 잘못입니다.삼검관을 모두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이하생략-
(2) 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2월 24일
又以義禁府言達曰, 初檢官高城前郡守趙明勗, 覆檢官麟蹄前縣監金善材, 三檢官襄陽前府使任希敎等, 令該府處之事, 徽旨達下矣。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초검관(初檢官) 인 전 고성 군수(高城郡守) 조명욱(趙明勖), 복검관(覆檢官) 인 전 인제 현감(麟蹄縣監) 김선재(金善材), 삼검관(三檢官) 인 양양 부사(襄陽府使) 임희교(任希敎) 등을 해당 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휘지(徽旨)로 진달하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3 임희교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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