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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답사 사람을 배우다]라는 이름으로 함께 문화유산 답사를 다닌지 10년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여러 회원분들, 운영위원분들과 논의하여 발전적 개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회칙 개정(안)을 회원분들께 공지하고 찬반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답사 기획자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총 칙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답사 – 사람을 배우다”(이하 “답사 배움”이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답사 배움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 카페를 통해 회원들이 답사와 여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유적을 답사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
제3조 [소재] 답사배움은 다음 카페 여행일반 분류 안에 위치한다.
제 1 장 회 원
제4조 [자격] 답사배움의 회원은 문화유산 답사 및 여행에 관심이 있는 다음 가입자로서 답사배움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비밀보호]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등급] 답사배움 회원의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운영위원, 카페지기로 한다. 정회원은 활동 정도에 따라 별도의 우수회원, 단골회원 등의 등급을 둘 수 있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1. 다음의 회원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절차에 의해 답사배움에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된다.
2. 답사배움의 회원은 스스로 탈퇴를 신청하면 그 신분이 상실되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상실한다.
3. 답사배움에서 제명된 자는 가입을 불허한다. 단,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4. 제명된 회원이 해킹 등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즉시 복권된다.
제8조 [권한]
1. 준회원은 지정된 게시판의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모든 게시판의 읽기, 쓰기 권한이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카페지기가 제한한 게시판은 예외로 한다.
3. 우수회원 이상 등급은 카페지기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후보 추천권이 있다.
제9조 [자격의 전환]
1. 답사배움에 가입할 경우 곧바로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답사배움에 가입하여 등업신청방의 질문에 답을 하고 게시판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면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단, 만 18세 미만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
3. 답사배움의 공식답사에 연 2회이상 참여한 정회원 중 지정된 게시판에 답사후기 게시 등 활동이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회원이 된다. 단, 카페지기 선거 3개월 전에는 회원 전환을 보류한다.
4. 활동에 따라 우수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 단골회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0조 [강제탈퇴, 강등, 활동중지] 회원의 강제탈퇴, 강등, 활동중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중 답사배움의 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방해 또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2. 회원 중 대화방 또는 기타 장소에서 회원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3. 게시판에 불법, 사행성, 욕설 및 인신 공격성 글 등으로 회원이나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다만, 해킹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 2 장 임 원
제11조 [등급] 임원의 등급은 카페지기, 운영위원, 단골회원으로 하며 우수회원의 권한을 모두 갖는다.
제12조 [카페지기]
1. 카페지기는 답사배움을 대표한다.
2. 카페지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 카페지기의 임기는 짝수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홀수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카페지기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선거를 통해 차기 카페지기를 선출하고 그 기간은 사퇴한 카페지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임기를 대행한다.
제13조 [카페지기의 권한] 카페지기는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카페지기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때 총회의 의장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을 임.면한다.
3. 게시판을 신설, 변경, 삭제한다. 단, 카페지기 선거게시판의 개설, 운영은 선거관리위원장에 그 권한이 있다.
4. 게시물이 불법, 사행성, 음란물, 욕설 및 회원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단, 카페지기가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글을 올린 회원이 삭제 철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게시글을 재삭제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카페지기의 임무대행]
1. 카페지기의 부재, 유고 등으로 카페지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대행자를 선임한다.
2. 삭제
제15조 [운영위원]
1.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당연직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카페지기와 동일하며, 운영위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카페지기가 임의로 면직할 수 없다. 사퇴하고자 하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그 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사퇴할 수 있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전·현직 답사기획자, 전·현직 카페지기, 전·현직 답사위원장과 지역운영자를 말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게시판의 불법, 사행성, 음란 게시물, 욕설, 회원의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은 삭제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은 카페지기로부터 위임받은 담당직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은 담당직무를 기획하고, 운영계획 및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운영위원의 권한]
1. 담당직무를 수행하고, 담당직무의 활동사항을 관장하며, 답사배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카페지기를 보좌한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 [답사기획자]
1. 답사기획자는 답사-배움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사를 기획, 운영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2. 답사기획자는 답사를 기획, 공지, 운영 및 정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게시판을 관리한다.
3. 답사기획자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지원인력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4. 답사기획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5. 답사기획자는 협의를 통해 신임 답사기획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가 선임한다.
제 3 장 회 의
제19조 [총회] 총회는 카페지기가 소집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20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까지 개최하도록 하며 공식답사와 병행하여 할 수도 있다.
2. 정기총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하며, 정회원 30명 이상 참석할 경우 성원이 된 것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답사배움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답사배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21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회칙의 개정과 카페지기 선출은 반드시 임시총회에서 하도록 한다.
3. 우수회원 30명 이상이 발의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답사배움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카페지기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
2. 답사기획자
3. 운영위원
제24조 [공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지사항에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답 사
제25조 [공식답사] 답사배움의 공식답사는 정기답사, 기획답사, 해외답사가 있다.
1. 정기답사는 1년에 2회 이내, 기획답사는 1년에 10회 이내, 해외답사는 1년에 4회 이내로 한다.
2. 정기답사는 카페지기가 답사기획위원회와 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추진한다.
3. 기획답사는 답사기획자가 주관하며, 기획자별 1년에 2~3회 이내로 한다.
4. 해외답사는 답사기획자가 주관하여, 기획자별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5. 모든 공식답사는 각각의 일정과 2주 이상이 기간을 두고 개최하여야 한다.
제26조 [개별답사]
1. 개별답사란 정회원 이상의 개인이 주관하여 실행하는 답사를 말하며, 본 카페가 인정하는 공식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하고자 하는 회원은 답사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2. 개별답사는 공식답사와 일정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3. 연간 정기적인 개별답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경우, 답사기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답사기획위원회]
1. 답사기획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답사기획자로 구성하며, 카페지기가 그 장을 겸임한다.
2. 답사기획위원회는 연간 공식답사 계획을 수립하고 답사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
3. 답사기획위원회는 답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답사기획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답사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답사 기획, 운영
나. 자료 준비
다. 참석회원 관리 및 회계
라. 길눈이
제 5 장 재 정
제28조 [재원]
1. 답사배움의 재원은 답사배움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참가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답사배움 행사라 함은 공지사항에 행사의 제목, 장소, 일시, 회비 등이 공지된 공식행사를 말한다. (답사, 정기총회, 송년회, 공식모임 등)
3. 개별모임은 답사배움 재정과 별도로 운영한다.
제28조 [결산] 답사배움 공식행사가 끝나면 행사 책임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회계결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카페지기 선거
제30조 [선거] 카페지기 선거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카페지기가 공고한다.
제31조 [공고] 카페지기의 유고, 사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나 카페지기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되는 즉시 선거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격 및 후보]
1. 카페지기 후보의 자격은 공고일 이전 본 카페 가입 후 우수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카페지기 후보는 우수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후보등록을 공고한다.
4. 카페지기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선거용 게시판에 사퇴의사를 공지하면 사퇴가 된다.
제33조 [선거 방법]
1.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용 게시판을 만들어 사용한다.
2. 투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공개 투표로 한다.
3. 카페지기 후보가 다수일 경우 전체 유효투표수 중 다수표를 득표한 자를 카페지기로 결정한다.
4. 카페지기 후보가 1인일 때는 찬․반 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로 카페지기로 선임한다.
제34조 [기타] 기타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업무의 인수인계]
1. 선거에 의해 카페지기가 선출되면 전 카페지기는 새로운 카페지기에게 카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2. 권한을 양도할 때 이전의 운영자는 전원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운영자는 선출된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단, 지역장은 별도로 한다.
3. 카페에 관련된 모든 인수인계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 7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카페지기 임기 만료되는 해 10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우수회원 5명 이내로 선임한다. 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자의 자격을 갖는다.
2. 카페지기의 유고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도록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용 게시판을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며, 선거관련 제반사항은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카페지기를 추천하거나 피추천될 수 없다.
제37조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카페지기 선거를 관리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2. 카페지기 후보가 등록되면 즉시 선거용 게시판에 공고하고, 후보가 선거용 게시판에 사퇴의사를 공지하면 즉시 사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카페지기 후보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공고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4.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8 장 탄 핵
제38조 [탄핵] 카페지기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행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
1. 카페지기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회원을 강퇴, 강등, 활동중지시킬 경우. 단 아이디 도용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
2.카페지기가 본 회칙의 제13조 4호를 위반하여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3. 본 카페의 목적과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카페지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아 본 동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39조 [탄핵소추]
1. 우수회원 1/3명 이상이 연명으로 소추하면 탄핵투표를 하여야 하며, 우수회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무조건 카페지기직을 위임하여야 한다.
2. 카페지기의 탄핵이 결정되면 카페지기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카페지기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회칙 개정
제40조 [개정 발의]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2. 우수회원 30명 이상이 회칙 개정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41조 [개정]
1. 운영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카페지기는 즉시 임시총회를 공고한다.
2. 회칙개정을 위하여 임시총회가 공고되면 카페지기는 회칙 개정을 위한 게시판을 마련한다.
3. 회칙개정을 위한 투표일정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카페지기가 공고한다.
4. 투표는 지정된 게시판에서 공개투표로 한다.
5. 회칙은 임시총회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때 개정된다.
6. 찬성과 반대 동수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2015년 7월 1일 제정하고 즉시 발효한다.
제2조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하는 회원은 제9조 3호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2024년 3월 1일 개정하고 즉시 발효한다.
제2조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투표는 두번째로 했는데 투표율이...
아~!
참으로 읽기에도 긴 회칙 개정 덕분에
제가 어떤 회원인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백발, 가는 세월인데
빨리 낫고,
답사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 배우기위해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