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학
교 | 1 | (주)한국교육진흥원 | 40%,
일부 30% | 교재비, 학교 수용비 별도 14%(강사교재비-업체에서 무료배포)(오성,노변,동중,입석,본리, | 2 | 아름다운 | | 신암, | 3 | (사)한국방과후학교연구회 | | 대진중, 학남중 | 4 | (주)행복한교육원 | 40%,
일부 35% | 고산, | 5 | (주)글로발교육 | 40% | 북중,산격중,
동촌중, 신명여중, 범일중 | 6 | 한국방과후학교연구회 | | 동원, |
** 업체명과 학교명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알려 주시지 않으면 업체에서 알려주는 내용대로 실사를 마치게 됩니다. 강사연합회가 무의미해 지는게 되겠지요. 더불어, 선생님들의 내년도 급여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구요. 선생님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이면사항 모두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업체를 통하 지 않고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쪽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첫댓글 방과후 강사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 갑질 '은 이제 없어져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