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을 수록 세액공제 보다 소득공제가 유리, 단 사후관리 조심"
요즘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증세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절세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퇴직연금 포함)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연금 불입당시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수령당시에는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연금수령시 큰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 제외)는 지역가입, 직장가입을 불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또한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거주한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한다.
이러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방식이므로 소득이 많을 수록 절세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최고세을 대상인 거주자가 국민연금으로 500만 원 납부하면 2,090,000 원의 절세혜택이 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거주자는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는 일명 '노란우산공제'로 불린다.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와 더불어 '소득공제'제도이며 폐업을 하게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적게 내지만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많이 추징당하니 주의를 요한다.
그 다음으로 연금저축세액공제(퇴직연금 포함)는 연간불입액 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불입액의 1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연봉) 5,500만 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불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불입분에 한해 3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사후관리에 조심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해당분 만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금액 상당히 부담이 된다. 또한 5년 이내에 연금저축의 해지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서 추가 부과한다.
조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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