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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을 말한다.
5.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임산물생산업"이란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한다.
7. "육림업"이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
8.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6.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讓受)ㆍ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같은 호 단서의 면적 미만인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임가로서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유림, 공유림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6.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휴경 중인 산지
9.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벌칙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
2.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영자[등록을 신청하는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관내경영자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벌칙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산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21조에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과태료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산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讓渡)ㆍ임대(賃貸)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임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내역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자격 관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벌칙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자는 등록ㆍ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관련 행정규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 또는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 칙[2021.11.30 제185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