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품목(배·단감·사과) |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
⑴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
①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피해율은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을 기준수확량(기준착과수)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
② 보험가입금액은 감액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
③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누적감수량(누적감수과실수)은 평년착과량(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량(적과후착과수)을 차감한 양을 한도로 한다. |
④ 누적감수량은 보험기간 동안의 적과전사고(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적과후사고(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로 발생한 감수 과실수의 합계(누적감수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정한 다. 다만, 가을동상해로 발생한 감수과실수는 특약을 가입한 경우만 누적하여 적용한다. |
⑤ 기준수확량은 기준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⑥ 적과전 사고가 없는 경우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시점의 실제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한다. |
⑦ 적과전 사고(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는 경우는 평년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한다. |
⑧ 가입과중은 보험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무게를 말한다. |
⑨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로 한다. |
⑩ 평년착과량이라 함은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을 말하며, “평년착과수”는 평년착과량을 가입과중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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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산정식 |
①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피해율은 피해주수(고사된 나무)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②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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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감수과실수 산정 |
① 태풍(강풍),집중호우 피해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적과종료 전 피해조사 |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동일 |
㉯ 적과종료 후 피해조사 |
㉠ 배의 경우:낙과로 인한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107% |
㉡ 단감의 경우:낙과로 인한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피해당시 착과수 × 낙엽피해율에 따른 인정피해율) |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계산식> 인정피해율 = 1.0115 × 낙엽률 –0.0018 × 경과일수 ※ 경과일수: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단, 낙엽피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태풍(강풍) 피해의 경우만 인정하고, 기존 보험사고로 인한 인정피해율 보다 금차 인정피해율이 적은 경우 금차 감수과실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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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박 피해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적과종료 전 피해조사 |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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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종료 후 피해조사 |
㉠ 낙과로 인한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착과피해구분에 따라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0.8) + (50%형 피해과실수 × 0.5)] ※ 수확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낙과피해만 조사하고 착과피해는 수확직전에 조사하며, 수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낙과·착과피해를 동시에 조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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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적과종료 전 피해조사 |
㉠ 감수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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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종료 후 피해조사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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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을동상해 담보 특별약관의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 착과피해구분에 따라 [100%형 피해과실수+(80%형 피해과실수× 0.8) +(50%형 피해과실수 × 0.5)] |
㉡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과실수는 동시 또는 선, 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과실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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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수과실수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별표 3〕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