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②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①* 지정(품명)기준은 매년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⑤* 지정등급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등급 S급 A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3년 2년 1년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납품검사만 면제할 수 있음. ⑥* 유지관리 심사를 1년마다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⑦*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심사 기준 및 지정 방법은 신규지정과 같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 S등급 : 750점 이상(유효기간 3년), A등급 : 600점 이상(유효기간 2년), 예비물품 : 500점 이상(유효기간 1년,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적용)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비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8호) 종업원수별 품질보증조달물품 비용 종업원수 M/D 단가 1명 ~ 49명 704,000원 50명 ~ 299명 834,000원 300명 ~ 940,000원
M/D(Man Day) 1명의 심사원이 심사하는 일수 예) 4M/D의 경우, ① 1인이 4일간 심사 ② 2인이 2일간 심사 ③ 4인이 1일간 심사 등의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음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지정증서 양식 다운로드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서(제 1호)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문의 및 지정 신청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070-4056-8025
품질보증조달물품심사 문의 *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심사센터 ☎02-6009-4672
2018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일정공고.hwp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hwp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가형).hwp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나형).hwp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hwp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hwp
품질보증조달믈품 품질관리요소 목록(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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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2018.04.30일까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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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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