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내 용 |
① 목 적 |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연 령: 만33세 미만 뇌병변 장애인 ◼ 욕구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 가능 ▶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을 위한 검사 기기 및 결과 기준 1) 표현어휘력검사: 원점수 25점 미만 2) KM-BCDI : 표현낱말 수 51개 미만, 3) SELSI: 표현언어 획득점수 33점 미만 4)U-TAP 또는 APAC 검사결과 동일연령의 또래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 2SD미만의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 위의 4가지 검사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과(즉, 1개만 있어도 됨)가 있는 경우 AAC 중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③ 장비 기준 | ◼ 장비 기준 - 각 종류별 최소 1가지 이상 총 3가지의 AAC 기기를 구비 (개인별 맞춤 AAC 기기 사용) · AAC 기기의 종류 : 음성합성 AAC 기기(예: 칩톡, 오케이톡톡 등), TTS 기반 하이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앱, 마이토키 pc, 스마트 AAC, 나의 AAC, 키즈보이스 등), 로우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보드, 상징카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등) - 최소 2가지 이상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조기기 구비 ·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조기기 종류 : 스위치(예: 헤드스위치, 빅레드스위치, 조이스틱스위치, 볼스위치), 인터페이스, 거치대, 마운팅, 안구마우스(eyetracker), OTG 케이블, 자세보조기기 등 |
④ 자격 기준 | ◼ 제공인력 -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에서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에서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석사 이상의 특수교육 전공자(특수교육 석사 또는 박사 졸업)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⑤ 서비스 가격 제공 기간 | ◼ 서비스 가격: 월 200천 원 구 분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170% 이하 | 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서비스 제공 기간: 재판정_1회(최대 2년까지)가능 |
⑥ 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방법: 기관방문 + 재가방문(대화상대방 훈련 시) 2) 결제 횟수: 월 4회 (대화상대방 훈련 시 월 5회) 3)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 검사 필수)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기본 서비스 |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이용자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 검사 및 AAC 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이용자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함 - 직접관찰: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 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요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초기 1개월 (주 1회 / 회당 60분) | 2.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3. 기기 사용 훈련 → 4. AAC 중재 (2~4번 순으로 진행) 2.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AC 기기를 선정함. (이용자의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A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A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A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로도 진행되어야 함) 4. AAC 중재 - 매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적용 될 수 있음 | 월 4회 (주 1회 / 회당 60분) 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 5. 대화상대방 훈련 - AAC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자의 대화상대가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AC 사용을 중재해야함. ①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조기교실 등) 지원: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의 진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특수교사와 자료를 공유해야 함.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예: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 또는 또래(예: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또래)를 대상으로 AAC 사용에 따른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② 가족지원 : 가정 환경 내에서 AAC 기기의 사용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예: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 대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③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에서 상점, 지하철 또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역사회 놀이터 또래 등 대화상대방을 대상으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격월 (월 1회 / 회당 60분) 예시된 훈련 중 한 가지 이상 진행 | 부가 서비스 | 6. 부모교육 및 상담 - 보호자로서의 심리적 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 반기별 1회 (회당 60분) |
4)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 계약서 작성 ② 2단계: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 의무) ③ 3단계: AAC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단계별로 이용자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 에게 통보 ⑤ 5단계: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
⑦ 집단규모 |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 당 이용자(1:1) 원칙 - 단, 부가서비스 부모 교육 및 상담 1:5 이하로 가능 |
⑧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 - 소방 관련 시설 기준 1. 소화기 2. 면적 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3. 유도등, 피난 기구 4. 자동화재 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5. 방염설비 - 편의 관련 시설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설치(2층 이상 제공기관) 3. 장애인용 위생시설, 안내시설 설치(권장 사항) 4. 투명창이나 CCTV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