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개인적으로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퇴원 했지만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식습관을 야채 위주로
타운 고기 덜 드시고, 술 , 담배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일 많이들 하시고요 ㅎㅎㅎ
오늘은 투자금액 결정에 대해 간단히 올려 봤으며 아래 내용은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며
보통 경매시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을 경매 취득시 낙찰가외에 제세공과금, 소유주 또는 임차인 이주비용,
수리비용 및 경매컨설팅 의뢰시의 수수료(감정가의 1.0%~1.5%) , 기타 명도 소송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경매장을 방문하여 입찰하는 분들 어깨 넘어로 보면 줄일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쉽습
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을 통해 경락잔금대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포함하여 경매물
건이 과연 금액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권리관계가 낙찰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찰횟수로 볼 때 대개 아파트의 경우 2회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회 이상,
공장과 대지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것만을 고르는 것도 물건 검색의 수고를 더는 방법입니다.
꼭 권리 분석은 필히 하여야 합니다.
입찰전 투자금액을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때 비슷하면 다시 한 번 생각
향후 건물의 활용가치 및 1,000만원이상의 투자 수익을 있다고 판단되면
돌다리를 두드리듯 권리분석 철저히 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권리분석을 직접 하신다면(공부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궂이 경매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턴트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비용을 챙기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위 바지를 두고 경매에 입찰하는 등의 보기 흉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경매는 계속 있는 것이기에 많은 공부후에 직접 투자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술 담배...
술은 앵간하면 끊겠는데..
담배는 정말 어려버요....
끊을려고 맘먹으면....더 애착이 가고 피우고 싶은 충동이...!!!! ㅠㅠ
천만 다행이네요..메일님. 환절기 건강 유념 하세요~~
나이가 50만넘으면 건강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유지하려면
채식 위주로 소식하고 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