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00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 직계비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다.
따라서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직계 비속이 된다.
다. 혼인중의 출생자뿐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라.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기혼, 미혼 차별이 없으며,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마. 계모에 있어서 계자, 적모에 있어서 서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 직계비속인 자식중에 1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손자)가 있을 때에는 손자가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 직계존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나.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이 없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라. 계자에 있어서 계부·계모, 서자에 있어서 적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는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 형제자매 ]
가. 부계·모계,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이 없다.
다.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이성동복(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라.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마.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형제자매중 1인이 사망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부계·모계의 차별이 없다.
[ 배우자 ]
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이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