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 : EU
- 대상업종 : 전기전자
◦ 대상품목 :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 7. 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 규제대상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 예외규정 :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 2005.10.15.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17/EC)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예외 검토대상이었던 deca-BDE와 lead-bronze bearing shells & bushes에 사용되는 납이 포함되어,
그 사용이 허용됨
- 2005.10.21. 공표된 추가적인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747/EC)에 따라
광학유리 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그 사용을 허용.
또한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이후에도 그 사용을 허용
◦ 추가검토 :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 정보네트워크 스위치, 신호기,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예정
◦ 결정 2005/618/EC에 따라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 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
물질 |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 |
카드뮴 |
최대 허용농도 |
각각 0.1% |
0.01% |
※ RoHS 규제 6대 물질의 용도 및 유해성
구분 |
규제치
(ppm) |
사용목적 |
사용분야 |
인체 유해성 |
카드뮹
(Cd) |
100 |
- 플라스틱 및 고무 안정제
- 금속표면 보호 및 광택
- 도금시 내식성 증가
- 안료 |
- PVC안정제
- 플라스틱, 세라믹의 염료
- 니켈-카드뮴 배터리
- Relay, Switch |
- 위경련, 신장 손상
- 고혈압, 혈중 철분
- 중추신경 및 뇌손상
- 이타이이타이병 |
납
(Pb) |
1000 |
- 연납땜성 우수
- 주물 가공 용이
-사출물 내식성 증가
-안료 |
- 부품 접합 솔더
- CRT의 gamma 및 X-ray
보호제
- 케이블피복, 튜브, 사출제품
-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
- 중추신경 손상, 관절악화
- 고혈압, 불임 및 유산
-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
수은
(Hg) |
1000 |
- 발광효율 우수
- 전력효율 우수
- 의약용, 소독, 살균 |
- 수은전지, 램프
- Relay, Microswitch
-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
- 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 신장 및 뇌 손상
- 시력장애 및 실명 |
6가크롬
(Cr+6) |
1000 |
- 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 전기 저항을 이용한 전열기
- 도색 및 안료의 부식 방지 |
-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 주물, 비철
- 합금, 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시멘트, 토너 |
- 코 흘림, 재채기, 코피
- 경련, 천식, 폐암
- 신장 및 간 손상
- 급사 |
PBBs
PBDEs |
1000 |
- 난연제 |
- 플라스틱 난연제
-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 각종 폴리머, 기타 첨가제 |
- 피부이상, 탈모
- 체중감소
- 중추신경, 간, 신장, 갑상선
면역계 손상 |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