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외교관, 취업, 유학, 종교 등의 비자로 개인이 이삿짐을 탁송할 경우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며. 비자사본 및 여권 사본 등 통관서류로 준비하시면 직접 나가시지 않고도 서류 통관이 가능 합니다 통관 전에 화주 분께서 현지에 반듯이 입국을 하셔야 하며,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 중 랜덤으로 X-RAY검사 및 OPEN검사를 실시하오니 가능한 금지된 품목은 가져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검역(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통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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