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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가. 문제점 :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 미흡
□ 연루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 부재
○ 기타 공직유관단체 대다수의 기관이 채용비리 연루 직원 업무배제․면직,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미비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기준 등 현황>
(단위 : 개)
구분 | 계 | 업무배제 직권면직 | 징계시효 연장 | 부정합격 취소 | 채용시험 응시제한 |
기관수 (비율) | 113 | 23 (20.4%) | 7 (6.2%) | 35 (31.0%) | 17 (15.0%) |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채용비리 연루자 중 수사의뢰(징계요구)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근거규정이 없어 업무배제 불가
※ 수사의뢰, 징계 사안 모두 범죄사실, 징계여부 확정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채용비리 연루자 등 제재 실효성 저하
○ 다수의 기관이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금품수수‧공금 횡령 관련 징계시효(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제재에 허점 발생
※ 일반징계 시효인 3년 경과 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규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 계 | 3년 | 3년 이상 | 징계시효 규정없음 |
기관수 (비율) | 113 | 8 (7.1%) | 7 (6.2%) | 98 (86.7%) |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기관 다수
나. 개선방안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공개목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
※ 청탁금지법 제7조 ⑦ 소속기관장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 (공개범위) 공개범위는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검찰 기소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 가. 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준용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다. . |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특가법」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통해 공개
< 【참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 2018.9.28.] |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연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처럼 채용비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
< 【참고】 개정 예시 >
제00조 (징계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
□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 수사결과 등으로 밝혀진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근거규정 마련
< 【참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시행일 : 201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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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
가. 문제점 :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내부 점검 미흡
○ 채용정보 공개(공시) 저조, 서류·면접과정 외부 평가 위원 참여 부족, 사후 점수조작 등 채용과정 투명성 미흡
※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과정 중 적발된 946건 중 공고 위반 84건(9%), 위원구성 부적절 170건(18%)
√ 채용 계획·공고 주요 위반 사례 • 공고 절차 없이 채용진행 또는 공고시 채용 기준 일부 누락 • 공고 후 채용인원 임의 변경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 주요 위반 사례 • 특정 응시자를 위해 서류전형 평가 점수조작 • 심사위원을 내부인으로만 구성하고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 • 서류·면접전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비정상적 낮은 점수 부여 |
○ 과거 일부부처 중심으로 채용비리 실태점검을 추진 한 바 있으나, 일회성 점검에 그침
※ 구체적 적발사항‧조치결과 등도 대외 미공개
나. 개선방안 :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 (외부위원 과반구성 의무화) 기타공직유관단체도 공기업과 동일하게 외부 시험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토록 명시(사규 등 개정)
- (서류단계)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과반 이상으로 구성)
- (면접단계)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
* (현행) 외부 면접위원 의무(비율은 기관별 상이)→(권고안) 외부위원 50%이상
○ (외부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차단)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
- 외부위원을 통한 인사청탁, 채용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
○ (이해당사자 구체화) 시험위원 제척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 (각 전형 단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준: (현행)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 (추가) 성별, 연령
□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 강화
○ (내부 감사인 입회)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 등이 채용과정에 참여
○ (채용서류 이중관리) 인사․감사부서 동시보관 및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또는 보존기한 연장
※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채용관련 문서 보관
○ (정기 인사 감사) 채용비리에 대한 주무기관의 정기 감사 실시,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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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가. 문제점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 부재
○ 대부분의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이의신청, 구제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 부재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 여부>
(단위 : 개)
구분 | 계 |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가 |
기관수 (비율) | 113 | 2 (1.8%) | 111 (98.2%) |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피해자 특정)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 마련
※ (예)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 서류 전형 면제
○ (채용 불합격자 관리 강화)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강화
< [참고]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기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안)) >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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