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하고 두터워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확대해 신고 활성화 유도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1.10 21.부터 시행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더 강력하고 두터워진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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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 044-200-7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21.4.20. 공포, 10.21. 시행)
신고자 지원
○ 구조금 지급사유를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로 확대
※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가능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 및 보·포상금, 구조금의 중복지금 금지 규정 정비
-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정비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자 보호
○ 각 기관 자체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 감면 가능
※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전) 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개정 후) 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이번 달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21.10.19. 공포, 10.21. 시행)
신고자 지원
○ (보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개정)‘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 또는 판결’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 다양한 금전적 처분이 포상금 지급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현행)과태료, 과징금 부과 → (개정)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부담금 등의 부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10월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71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변호사
대리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 가능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100명)’을 이용하면 상담·대리신고 비용 부담 없음
* 자문변호사단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 조치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 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기관 추천을 받아 권익위 재량으로 지급)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 원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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