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만하면 평생농지다,농지로 돈버는 방법이란? 농지법 의농지는 자경의 원칙으로 농업인에게만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업생산을 할수 있으며,필요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누구나 농지형질변경으로 농지를 개발할수가 있다.농지전용허가는 개발이 가능한 농지와 개발 불가능한 농지가 있으며,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하여 인생역전 할 수있다.LH사건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를 구입하여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농지법개정안 중요내용(2021.7.23. 국회통과) 1.주말체험농장(302평) 이하도 농취증,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직업,영농경력,거리 등 자료 제출)-미제출시 농취증 발급불가 2.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농장불가 3.투기목적농지구입-발견 시 강제처분 즉시(강제처분 미이행시 매년 25% 과태료 부과) 4.1필지 공유자 7명으로 제한(공유자별 약정서,위치지정 제출) 5.농지소유이용 현황 매년 1회실시 6.시,구,읍에 농지위원회신설(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업법인, 1필지공유자, 관외거주자 농지취득 사전심의) 7.농업법인 농지취득강화 (농지취득사전심의, 토지분할 분양 불가)
https://youtu.be/eMM3VAp3Q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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