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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배드민턴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 클럽은 생활체육인으로서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 클럽의 명칭은 “옥곡배드민턴클럽”으로 정하고, 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의 운동 장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옥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클럽의 회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배드민턴 공식대회 출전
②친선경기
③야유회 개최
④경조사비 지급
⑤학교와의 유대강화 사업
⑥기타 회원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회원, 운영위원회,감사 및 자문위원회
제5조(회원자격)
①본 클럽 회원의 자격은 옥곡배드민턴클럽에 가입한 자이며, “준회원”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클럽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준회원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③“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⑤“준회원”이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입회비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납부하여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본 클럽에 가입한 “정회원”은 경산시 산하 배드민턴클럽에 이중으로는 등록 할 수 없다
제6조(회원가입)
①회원가입 업무는 총무가 관장하며, 입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결정한다.
②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회서를 제출한 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 옥곡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③탈퇴한 회원이 재가입 하는 경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창단회원은 재가입시 입회비를 면제한다.
④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회원 레슨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으로 레슨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회원으로 가입은 할 수 없다.
⑤회원수가 많아 경기장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제7조(권 리) 본 클럽 회원은 아래와 같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①배드민턴 운동 및 행사의 참석
②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기타 클럽 발전 제반 사항에 대한 건의
제8조(의 무) 회원은 회비의 납부, 회칙의 준수, 경기규칙 준수, 클럽의 품위 지키기, 회원 상호간 예의 지키기, 회원 상호간 개인 신상정보 누출 안하기, 배드민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강매 안하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에 따른 참석하기, 체육관 청소하기, 열쇠 당번하기, 안전하게 운동하기, 체육관 시설물 관리하기, 물자절약하기,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하기, 기타 사회관념상 지켜야 할 사항 준수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회 장 : 1명
②부 회 장 : 0명
③총 무 : 0명
④경기 이사 : 0명
⑤홍보 이사 : 0명
⑥기타 이사 : 0명
제10조(감 사)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①인 원 : 0명
②직 무 : 클럽의 재정 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활동 보고를 매 분기 월례회의 시 회원들에게 보고 한다. 필요시 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등을 회장 및 총무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발전위원회)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클럽발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①고 문 : ○명
②자문위원 : ○명
제12조(선 출)
①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 시 회원의 의결
과정을 거쳐 선출 한다.
②부회장 및 총무,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임 한다.
③자문위원은 배드민턴 원로 또는 전 국가대표선수 등 배드민턴 에 대한 유명인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전직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정기총회 시 클럽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을 고문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⑤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대로 선출 한다.
제13조(임 기) 본 클럽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대 표)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직 무)
①회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클럽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월례회의시 회의를 진행한다.
④총무는 신입회원 입회 시 클럽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공식행사참석, 청소당번, 구장 개․폐, 회원 상호간예의, 학교시설물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신입회원이 본 클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경기이사는 대회 출전, 친선경기, 교류전 경기 등 경기 운영을 회장 및 총무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홍보이사는 회원의 모집 안내, 홍보물 설치 및 배부, 홈페이지, 카페의 운영 등 클럽 홍보를 전담한다.
⑦기타이사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업무를 전담한다.
제16조(회원탈퇴)
①제33조(징계)결정에 따라 탈퇴처리 한다.
②회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심신상의 이유로 탈퇴의사를 밝히는 회원이 있는 경우 회원의 의사를 총무가 확인한 후 회장의 동의를 얻어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7조(정기회의)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일시, 장소 및 규모 등을 정하여 7일 이전에 전회원에게 공지하며 운영위원이 준비한다.
②월례회는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는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는 매 분기 초에 개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필요 시 개최 할 수도 있다
제18조(임시회의)
①임시총회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체육관 사용이 상당기간 어려운 경우의 대책회의, 상당액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결정, 운영위원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 기타 운동경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장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임시운영위원회의는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의 결) 회의 의결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나, 찬반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동일하다. 다만 운영위원의 선출 시에는 회칙 제12를 적용한다.
제4장 세부 사업
제20조(대회출전) 각 종대회의 공식 출전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에 한하며, 대회 지원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에서만 클럽의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제21조(친선경기)
①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위하여 연 1회 회장배 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규모, 방법은 월례회 시 회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교류(친선)경기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일시, 규모, 방법, 클럽예산의 지출 등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도박 등의 성격을 띤 친선경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과도한 내기 등의 경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기타 친선을 위한 경기가 필요할 시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한다.
제22조(야 유 회) 매년 1회 이상 봄 또는 가을에 야유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일시, 장소, 회비 지출 등은 월례회 시 회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경조사비) 상부상조를 위하여 길흉사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①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10만원 상당의 화환과 5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한다.“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라 함은 민법에 규정된 혈연의 부모 등을 말하며, 부부회원의 경우에는 이중지급을 하지 않으며,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인이 사망하였을 시에는 화환은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
②자녀의 결혼 및 사망 시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회원이 비밀을 유지하고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부부회원의 경우 이중 지급하지 않는다.
③본인의 경조사는 결혼 또는 사망 시에만 해당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출산, 돌잔치, 회갑연, 칠순잔치, 집들이, 개업, 승진, 입사, 입학, 대회입상, 형제자매의 경조사, 조부모 이상의 경조사, 손자 이하의 경조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타의 경조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모든 경조사비는 회원 자격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 시점을 말한다.
제24조(기타사업) 학교 발전기금의 전달, 학교 장학사업, 학교 시설물의 기증,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 불우이웃돕기, 체육관 환경조성 사업, 기타 실력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하며, 월례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 정) 본 클럽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6조(회 계) 본 클럽의 예산집행 내역을 정기회의 시 총무가 회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7조(예 치) 예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과 도장은 총무가 지참하고, 회장 지시에 의해 총무가 집행한다.
제28조(입 회 비) 정회원 입회비는 100,000원이며, 준회원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되 입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신청 이후 운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앞으로 상당 기간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환불할 수 있다.
제29조(월 회 비)
①회원의 월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모두 25,000원이며 빠짐없이
매월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부회원에 대하여서는40,000원으로 정한다.
②월회비는 입회하는 달의 남은 일수에 관계없이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간의 회비를 말한다.
③월회비의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회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회비를 감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를 하는 경우 3개월 초과해서 남은 연회비의 환불은 회장이 환불금액을 정한다.
⑤자문위원, 총무는 월회비를 면제하며, 총무는 클럽에서 매월 활동비 5만원을 지급한다.
⑥3개월 이상 배드민턴을 칠 수 없는 경우, 즉 심하게 몸이 아 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 해외출장 및 해외 거주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총무가 확인후 회장의 동의를 얻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 회원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30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체육관 사용료의 연납 등의 과대한 지출이 필요한 때,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시행, 기타 중요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피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금액을 정하여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제31조(찬 조 금) 찬조금은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본인 의사로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본 클럽 회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권력행사 등의 목적으로 찬조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와 본 클럽과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 찬조금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제32조(상 훈)
①본 클럽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은 정기총회 시 회장이 공로자를 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한다.
②대회 입상 등 기타 클럽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 개최 시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징 계) 클럽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운영위원을 심하게 비방하는 회원, 다른 회원을 심하게 비방하는 회원,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회원, 정도가 심한 정신질환자,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회원,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회원,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회원, 불법행위 또는 범죄피의자로 구속 수감된 회원,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회원,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클럽에 대하여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회원 등 기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회원을 말하며,
기타 본 클럽의 발전에 피해를 준 회원에 대하여 정기회의, 임시총회 및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징계를 당한 회원은 3일 내에 의의 신청 및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운영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34조(회칙수정) 회칙을 수정할 시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35조(기타사항) 회칙에서 정하지 못한 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습적으로 이어져오는 관행과 현실에 부합하는 상식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창립운영) 옥곡배드민턴클럽을 창립한 자가 최초 회장이 되며, 임기는 클럽의 창단시기를 감안하여 2011년 12월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초대회장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클럽을 운영한다. ※이 조항은 차기 회장이 선출시 까지 유효하며 그 후 폐지토록 한다.
제37조(창단회원) 본 클럽을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본 클럽을 창단한 회원 12명은 다음과 같다.
(이진옥,정명훈,이정훈,박기정,한백순,류종호,김상철,임순랑,조현종, 김용환,최인배,이주희)
제38조(시 행) 본 회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