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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및대의원총회 식순
1. 성 원 보 고
2. 개 회 선 언
3. 국 민 의 례
4. 회 장 인 사
5. 부 의 안 건
1) 2022년도 사업 안
2) 신임이사추천의 건
3) 2022 경북실버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의 건
4) 기타의 건
6. 폐 회 선 언
2022년 2차이사회
2022. 4. 23(토) 10 : 30 본협회사무실
- 성원 보고:41명중 명 참석
- 개회선언 및 회장 인사
-안건 심의-
1. 2022년도 사업 안
2. 신임이사 사퇴 및 추천의 건
이사사퇴: 이한성(울진군) 김윤기(문경시)
이사추천: 조영운,김철심(울진군) 이종만,박필원(경산시) 박기석(문경시)
3. 2022 경북실버협회장배 탁구대회의 건
① 대회일정 및 장소:
② 초청범위 및 예산규모
4. 기타의 건
① 2022 경탁실협회 행사 및 주요사항 토의 건
② 경북실버탁구협회부수 및 카페운영 토의 건
③ 각시,군 라지볼 대회유치 독려의 건
④ 기타의 건
-50대 시합출전의 건
-듀스시 13점 선취자가 승
-핸디는 1+1+1(최대핸디4점,부수및나이핸디적용)
2021년 2차이사회(참고용)
2021. 4. 17(토) 10 : 00 본협회사무실
- 성원 보고: 총42명중28명 참석
- 개회선언 및 회장 인사
-안건 심의-
1. 2021 경북 실버탁구협회 임명패 전달
① 2021 경북실버탁구협회 임원보고 및 승인의 건
② 임명패 전달
2. 시.군협회 가입에 대한 토의 및 설명
-12시,군이 가입되면 대의원수를 1명으로 인정하고그전에는 시,군이 승인 된 협회는 대의원1명에 클럽당1명을 원칙으로 함 승인함
3. 상임이사회 이사추천의 건(정관14조)
-수석부회장,사무국장(당연직이사),총무이사,경기이사,심판이사,진행이사,
시설이사,홍보이사,관리이사,부수이사,기획이사(11명)추천승인 함
4. 2021 경북실버협회장배 탁구대회 및 회장취임식의 건
① 대회일정 및 장소:
② 초청범위 및 예산규모
- 상임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함
5. 기타의 건① 사무국운영에 대한 토의 건
- 사무국장판공비및사무국 관리비소모품 지급함(1달50만원)
② 경북실버탁구협회부수 및 카페운영 토의 건
③ 2021 경탁실협회 행사 및 주요사항 토의 건
④ 기타의 건
2022 경북 실버탁구협회 임원현황 |
순번 | 직 위 | 이 름 | 소 속 시 군 | 비 고 |
01 | 고 문 | 김 진 길 | 성 주 군 | |
02 | 고 문 | 남 용 대 | 울 진 군 | |
03 | 기 술 자 문 위 원 | 윤 인 열 | 상 주 시 | |
04 | 행 정 자 문 위 원 | 정 병 욱 | 영 주 시 | |
05 | 직 전 회 장 | 심 종 섭 | 울 진 군 | |
06 | 회 장 | 임 영 숙 | 안 동 시 | |
07 | 수석 부 회 장 | 홍 병 곤 | 영 주 시 | |
08 | 부 회 장 | 석 성 환 | 의 성 군 | |
09 | 부 회 장 | 김 추 자 | 성 주 군 | |
10 | 부 회 장 | 최 태 선 | 청 송 군 | |
11 | 부 회 장 | 윤 찬 헌 | 칠 곡 군 | |
12 | 부 회 장 | 김 옥 자 | 상 주 시 | |
13 | 부 회 장 | 김 희 복 | 김 천 시 | |
14 | 사 무 국 장 | 김 재 현 | 상 주 시 | |
15 | 총 무 이 사 | 정 상 호 | 문 경 시 | |
16 | 경 기 이 사 | 김 상 림 | 성 주 군 | |
17 | 심 판 이 사 | 최 순 철 | 포 항 시 | |
18 | 진 행 이 사 | 이 원 재 | 구 미 시 | |
19 | 시 설 이 사 | 이 유 홍 | 칠 곡 군 | |
20 | 홍 보 이 사 | 유 정 자 | 울 진 군 | |
21 | 관 리 이 사 | 류 미 정 | 김 천 시 | |
22 | 부 수 이 사 | 주 정 식 | 영 주 시 | |
23 | 기 획 이 사 | 이 해 용 | 상 주 시 | |
24 | 사 무 차 장 | 강 승 현 | 상 주 시 | |
25 | 사 무 장 | 이 재 우 | 상 주 시 | |
26 | 이 사 | 송 준 호 | 성 주 군 | |
27 | 이 사 | 김 기 웅 | 의 성 군 | |
28 | 이 사 | 고 재 동 | 안 동 시 | |
29 | 이 사 | 남 문 호 | 안 동 시 | |
30 | 이 사 | 박 옥 선 | 청 송 군 | |
31 | 이 사 | 권 태 한 | 청 송 군 | |
32 | 이 사 | 심 영 옥 | 상 주 시 | |
33 | 이 사 | 박 준 용 | 상 주 시 | |
34 | 이 사 | 김 준 식 | 영 주 시 | |
35 | 이 사 | 장 정 식 | 영 주 시 | |
36 | 이 사 | 전 재 분 | 영 주 시 | |
37 | 이 사 | 서 정 순 | 상 주 시 | |
38 | 이 사 | 김 경 자 | 포 항 시 | |
39 | 이 사 | 곽 진 영 | 구 미 시 | |
40 | 이 사 | 최 수 원 | 김 천 시 | |
41 | 이 사 | 이 명 희 | 김 천 시 | |
42 | 이 사 | 노 연 호 | 경 주 시 | |
43 | 이 사 | 이 중 구 | 문 경 시 | |
44 | 이 사 | 정 인 철 | 칠 곡 군 | |
45 | 이 사 | 김 창 수 | 칠 곡 군 | |
46 | 이 사 | 김 익 기 | 예 천 군 | |
47 | 감 사 | 도 윤 환 | 울 진 군 | |
48 | 감 사 | 하 태 억 | 상 주 시 |
2022년도 경북실버탁구협회 각종대회 사업계획
구분 | 대 회 명 | 기 간 | 장 소 |
생활 | 2022 춘계협회장기생활체육탁구대회 | 6.24(금)-6.26(일) | 문경시 |
생활 | 2022 경북 디비전 생활체육탁구 대회 및 전국대회 | 4.15(금)∼12월중 | 미정 |
전문 |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5.28(금)-5.31(월) | 포항시 |
생활 |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 7.15(금)-7.18(월) | 포항시 |
생활 | 제11회대한체육회장기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 8.6(토) ~ 8.7(일) | 충북, 제천 |
전문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 10.7(금)∼10.13(목) |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 |
생활 | 제27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 7월∼9월중 | 영덕군 |
생활 | 2022 경북생활체육 전남교류전 탁구대회(파견) | 미정 | 미정 |
생활 | 2022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겸 경북생활체육 전남교류전 탁구대회(교류) | 9월27일∼28일 | 경산시 |
학교 | 2022 경북학교스포츠클럽탁구대회 | 9월∼10월중 | 미정 |
생활 | 2022 제32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탁구대회 | 10월∼12월중 | 포항시 |
전문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 10.7(금)∼10.13(목) |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 |
생활 | 2022 어르신페스티벌탁구대회(인솔) | 11월중 | 강원.인제 |
생황 | 2022 경북추계협회장기생활체육탁구대회 | 11월중 | 청송군 |
협회 | 2022 경북실버탁협회장배 탁구대회 | 미정 |
※ 대회일정은 코로나-19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022 경북실버탁구협회 임원분담금 및 찬조금 내역 |
순 번 | 직 위 | 성 명 | 시.군 | 분담금 | 참조금품 |
01 | 고 문 | 김 진 길 | 성 주 군 | 300,000 | |
02 | 고 문 | 남 용 대 | 울 진 군 | ||
03 | 기 술 자 문 위 원 | 윤 인 열 | 상 주 시 | ||
04 | 행 정 자 문 위 원 | 정 병 욱 | 영 주 시 | ||
05 | 직 전 회 장 | 심 종 섭 | 울 진 군 | ||
06 | 회 장 | 임 영 숙 | 안 동 시 | 5,000,000 | |
07 | 수석 부 회 장 | 홍 병 곤 | 영 주 시 | 500,000 | |
08 | 부 회 장 | 석 성 환 | 의 성 군 | 500,000 | |
09 | 부 회 장 | 김 추 자 | 성 주 군 | 500,000 | |
10 | 부 회 장 | 최 태 선 | 청 송 군 | ||
11 | 부 회 장 | 윤 찬 헌 | 칠 곡 군 | ||
12 | 부 회 장 | 김 옥 자 | 상 주 시 | 500,000 | |
13 | 부 회 장 | 김 희 복 | 김 천 시 | 500,000 | |
14 | 사 무 국 장 | 김 재 현 | 상 주 시 | ||
15 | 총 무 이 사 | 정 상 호 | 문 경 시 | 100,000 | |
16 | 경 기 이 사 | 김 상 림 | 성 주 군 | ||
17 | 심 판 이 사 | 최 순 철 | 포 항 시 | 100,000 | |
18 | 진 행 이 사 | 이 원 재 | 구 미 시 | 100,000 | |
19 | 시 설 이 사 | 이 유 홍 | 칠 곡 군 | ||
20 | 홍 보 이 사 | 유 정 자 | 울 진 군 | 100,000 | |
21 | 관 리 이 사 | 류 미 정 | 김 천 시 | 100,000 | |
22 | 부 수 이 사 | 주 정 식 | 영 주 시 | 100,000 | |
23 | 기 획 이 사 | 이 해 용 | 상 주 시 | ||
24 | 사 무 차 장 | 강 승 현 | 상 주 시 |
순 번 | 직 위 | 성 명 | 시,군 | 분담금 | 찬조금품 |
25 | 사 무 장 | 이 재 우 | 상 주 시 | ||
26 | 이 사 | 송 준 호 | 성 주 군 | ||
27 | 이 사 | 김 기 웅 | 의 성 군 | 100,000 | |
28 | 이 사 | 고 재 동 | 안 동 시 | 100,000 | |
29 | 이 사 | 남 문 호 | 안 동 시 | 100,000 | |
30 | 이 사 | 박 옥 선 | 청 송 군 | ||
31 | 이 사 | 권 태 한 | 청 송 군 | ||
32 | 이 사 | 심 영 옥 | 상 주 시 | 100,000 | |
33 | 이 사 | 박 준 용 | 상 주 시 | 100,000 | |
34 | 이 사 | 장 정 식 | 영 주 시 | 100,000 | |
35 | 이 사 | 전 재 분 | 영 주 시 | 100,000 | |
36 | 이 사 | 김 준 식 | 영 주 시 | 100,000 | |
37 | 이 사 | 서 정 순 | 상 주 시 | 100,000 | |
38 | 이 사 | 김 경 자 | 포 항 시 | ||
39 | 이 사 | 곽 진 영 | 구 미 시 | 100,000 | |
40 | 이 사 | 최 수 원 | 김 천 시 | ||
41 | 이 사 | 이 명 희 | 김 천 시 | 100,000 | |
42 | 이 사 | 노 연 호 | 경 주 시 | ||
43 | 이 사 | 이 중 구 | 문 경 시 | 100,000 | |
44 | 이 사 | 정 인 철 | 칠 곡 군 | ||
45 | 이 사 | 김 창 수 | 칠 곡 군 | ||
46 | 이 사 | 김 익 기 | 예 천 군 | 100,000 | |
47 | 감 사 | 도 윤 환 | 울 진 군 | ||
48 | 감 사 | 하 태 억 | 상 주 시 |
2022 경북실버탁구협회 시,군 분담금 내역 |
순 번 | 시.군 | 분담금 | 입금일자 |
01 | 영주 베테랑 클럽 | 125,000 | 2月11日 |
02 | 의성 문소 라지볼 클럽 | 85,000 | 2月14日 |
03 | 포항 두호 라지볼 클럽 | 110,000 | 3月23日 |
04 | 울진군실버 탁구협회 | 155,000 | 2月07日 |
05 | 예천 라지볼 클럽 | ||
06 | 경산 실버 클럽 | ||
07 | 경주 실버 클럽 | ||
08 | 문경 실버탁구협회 | ||
09 | 김천 실버 탁구협회 | 100,000 | 2月25日 |
10 | 영주 실버 클럽 | ||
11 | 청송 라지볼 클럽 | ||
12 | 성주 참별 클럽 | ||
13 | JTC즐탁 칠곡클럽 | 65,000 | 2月25日 |
14 | 안동 라지볼 클럽 | 100,000 | 1月29日 |
15 | 상주 천봉 클럽 | 115,000 | 2月25日 |
16 | 구미 상록라지볼 클럽 | ||
합 계 |
2022경북실버협회장배 탁구대회(안)
○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 스포츠를 홍보하고 라지볼 탁구인구의 저변확대
○ 국민의 건강증진 과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회개최요강
1.행사개요
❒ 일 시 : 2022년 00월 00일(0),개회식11:00
❒ 장 소 :
❒ 주 최 : 경북실버탁구협회
❒ 주 관 :
❒ 후 원 : 경상북도,대한실버탁구협회,경북탁구협회
❒ 경기시작 : 2022년 00 월00 일(0) 오전09시30분
❒ 협 찬 :타그로스포츠
2.참가자격
㉮ 남.녀 00세이상 경북라지볼동호인(0000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2022년 경북실버탁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1인1동우회 및 협회를
원칙으로 하며 클럽 및 회원에 한 함 (주소지의 동일시,군에한함)
㉯ 단체전 팀 구성 클럽으로 구성함.
㉰ 개인전에 참가하는 선수만이 단체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 부수는 경북실버탁구협회 부수로 함
(부수위원회에서 성적을 토대로 부수를 일괄 적용)
3.경기종목
단체전 | 라지볼 | 남자부 | 2단식 1복식 | 60.70대 통합하여 경기함 4명정선수임(복식중복출전불가) 전체부수합 12부이상적용 ∙ 경북실버탁구협회부수 일괄적용 |
여자부 | ||||
복지관부 (초심부) | ||||
개인단식 | 라지볼 | 남자부 | 개인단식 | 60.70대 통합하여 경기함 (전 경기를 3전2 선승제로 함) ∙경북실버탁구협회 부수 일괄적용 |
여자부 | ||||
복지관부 (초심부) |
❒ 경기방식
가.단체전:
㉠ 전체부수합이 13부이상적용 4명으로 구성(2단1복.단-복-단 중복없음)
㉡ 예선,본선(3전2승제):조별4팀 리그전(조1,2위상위부 3,4위 하위부출전)
㉢ (예) 60대3부 : 70대3부는 핸디 1점. 60대3부 : 70대4부는 핸디 3점
단체전 핸디 적용하며, (2+1+1 핸디적용). 최대핸디는 5점.( 연령핸디 70대 +1점 )
나.개인단식(상위부.하위부)
㉠ 예선,본선(3전2선승제) : 조별 3명 리그전
㉡ 상위부(1부~3부), 하위부(4부~5부) 예탈없이 본선토너먼트 진출
㉢ 각부 15명미만 출전시 통합 하여 진행함
다. 복지관부(초심부)
㉠ 남,여 혼합 가능함. 단체전,개인단식, 모두 핸디 없음.
㉡ 단체전은 각 조 1위,2위는 상위부. 3위,4위는 하위부 추첨 후 토너먼트 진행
㉢ 개인단식은 예선,본선(3전2선승제) : 조별 3명 리그전(예탈없이 전원 본선토너먼트 진출)
4.용구및복장
- 국제탁구연맹(I.T.T.F.) 라켓 및 러버를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러버는 반드시 라지볼전용러버를 사용해야 하며 어길시 실격 처리함.
- 시합구 :라지볼 44mm 황색공인구(타그로)
- 복 장 : 운동화, 운동복, 경기당일 등명찰 부착(본 연뱅에서 제공)
5.시 상
* 단체전 : 각부 우승, 준우승, 동 3위 (상장, 메달, 상금)
- 상위부 우 승 : 상장, 부상 (상금 ₩ 200,000)
- 상위부 준우승 : 상장, 부상 (상금 ₩ 150,000)
- 상위부 3위(공동) : 상장, 부상 (상금 ₩ 100,000)
- 하위부 우 승 : 상장, 부상 (상금 ₩ 100,000)
- 하위부 준우승 : 상장, 부상 (상금 ₩ 70,000)
- 하위부 3위(공동) : 상장, 부상 (상금 ₩ 50,000)
*개인전(개인단식,) : 각부우승, 준우승, 동3위(상장,메달,부상)
- 상,하위부 우 승 : 상장,메달, 부상 (부상 ₩ 100,000)
- 상,하위부 준우승 : 상장,메달 ,부상 (부상 ₩ 70,000)
- 상,하위부 3위(공동) : 상장,메달,부상 (부상 ₩ 50,000)
6.참가신청-참가전동호인 기념품 증정 및 중식제공
* 신청 마감 일시 :
* 신청 방법 : 경북 상주시 왕산로 260(인봉동) 경북실버탁구협회
인터넷 접수: 경북실버탁구협회(경북라지볼연맹) 다음카페 대회신청란 댓글로만 접수
( 다음 →경북라지볼연맹을 클릭하면 경북라지볼탁구연맹가 변경되어
경북실버탁구협회 카페 )
* 참 가 비 :1인당 ₩ 20,000원
* 참가비 입금계좌 : 317-0022-5877-71(경북실버탁구협회)
◆참가비환불은 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수조정기간 : 2022. 00. 00 ~ 00. 00
문의사항은
경기운영 010-8599-0069 김상림 경북실버탁구협회경기이사
경기진행 010-6536-0636 이원재 경북실버탁구협회진행이사
입금문의 010-2501-7575 정상호 경북실버탁구협회총무이사
* 문의처:경북실버탁구협회 ☎054- 531-0636 FAX 054-531-0637
부수문의: 주정식 부수위원장 010-8703-0171
7.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
2022년00월00일(0) 오전09:00, 진행석옆(등판,팜플렛,기념품 수령 및 유의사항전달)
8.공지사항
Ⓐ 승리팀 이나 승리자는 반드시 경기를 마친 후, 세트 득실 사항이 적혀있는 경기 기록표를
바구니 안에 공과 함께 진행석 에 제출하여야 함. (기록지 없으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동률일 경우 : 승자 승, 세트득실, 다득점,(추첨)
Ⓒ 선수 호명 후 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시 기권처리
Ⓓ 오픈서비스 규정대로 준수
Ⓔ 참가선수의 부수 하향지원이 있을 경우 타 대회의 기록을 참조하여 대회 부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기권처리 가능)
Ⓕ 열람기간 내에서만 부수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대회당일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참가자는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대회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기권처리 가능)
Ⓗ 단체전 경기 시 1명 불 참시, 1번 기권, 2명 불 참시 기권처리 한다.
Ⓘ 참가 신청 시 성명, 부수, 대표자 전화번호, 입금자 성명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신청 후 불참 시 참가비 환불하지 않음
Ⓙ 본 요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기 시 조언은 세트가 바뀔 시 가능하고,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감독만 조언 할 수있다.
Ⓛ 등 명찰은 본연맹에서 제작 배부함(소속, 성명 정확히 기재신창바람)
Ⓜ 본 대회 경기규정은 대한실버탁구협회 규정에 의거 진행,기타 경기운영은 경북실버탁구협회 결정에 따른다.
Ⓝ 대회 시 참가 선수 상해 보험은 선수 개인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대회 시 발생한 사고나 상해에 대해 본 연맹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경기장 현장에서는 선수교체나 참가신청은 절대 불가함
경북실버(40mm/44mm)탁구협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한실버탁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경북실버(40mm/44mm)탁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실버탁구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며, 영문으로 “GYEONG BUK SILVER (40mm/44mm) TABLE TENNIS ASSOCIATION” (약칭 “GST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실버탁구 종목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실버 탁구종목을 주관하는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 한 단체로서 경북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협회의 사무소는 경북에 둔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실버탁구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실버탁구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실버탁구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실버탁구 종목의 시‧군 실버탁구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실버탁구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실버탁구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실버탁구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실버탁구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실버탁구 종목의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10. 실버탁구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실버탁구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실버탁구 종목 진흥 및 협회 정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시․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전국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 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의 공인요건, 공인요,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 정을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의 종목단체(이하 “시․군 회원단체”라 한다)는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시․군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북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협회에 대한 시․군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군 회원단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 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도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⑥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 회원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7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협회 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회장 직무대행 포함) 대표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 및 감사가 체육회 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나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나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 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정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의 1(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 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임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 제외),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 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표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표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 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정식 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39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이사로 한정)
제19조의 1(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 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단,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장을 포함 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 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총회 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 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 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협회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 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 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협회의 임원이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의 1(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체육회, “회원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군 회원단체의 임원이나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 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연임 횟수 산정 시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 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 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
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
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의 1(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 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 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자문위원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군 회원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 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ㅇㅇ(시·군 명기)실버탁구협회”라 표기한다.
② 시․군 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시‧군 회원단체의 총회)
① 시‧군 회원단체의 총회는 시‧군 회원단체의 시‧군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 회원 단체의 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부회장 중 대리 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 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군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시‧군체육회의 승 인을 받아 등록 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 체육회는 제29조 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시․군 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도 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 회원단체의 규정 등) 시․군 회원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시․군 체육회와 협회 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 회원단체의 임원은 본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 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시․군 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군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 회원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 회원단체는 탁구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당해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 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 신청 및 감사) ➀ 시․군 회원단체는 협회에 시‧군 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시‧군 체육회에는 시정요청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시․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시·군 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 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5명 이상 9명 이하(21.04.17개정)(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 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 대학 출신자나 재직 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 할 수 있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본회 및 시․군 종목 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 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각 위원회 의결사항은 상임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2021,4.17개정)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도는 담보로 제공하 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 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협회, 시․도 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의 임직원 .협회 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2.체육회, 협회, 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회원단체 등과 재 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 감사 등) ① 협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전국대회,경북대회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53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국장(당연직 이사)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⑤ 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표준화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 보장 및 근로 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부처장관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단, 총회의 의결과 주무 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 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 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
라 한다)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정관(규약)과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을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 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 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 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 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① 이 정관은 2020년 08월 01일에 제정하고, 대한실버탁구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조 분담금(2021.03.20대의원총회 개정)
① 회 장 : 오백만원이상 (₩5.000.000)
② 고문 및 자문위원 : 삼십만원이상 (₩300.000)
③ 부 회 장 : 오십만원이상 (₩500.000)
④ 이 사 : 일십만원이상 (₩100.000)
⑤ 클럽회비 : 회원1인 (₩5.000)
사 무 국(안내) |
◎ 주소 : 경북 상주시 왕산로260(금도랑길)
지번 : 경북 상주시 인봉동 57-1
◎계좌 : 농협 317-0022-5877-71 (경북실버탁구협회)
◎ ☎ 054-531-0636
FAX 054-531-0637
◎ 비상연락처
사무국장 : 010-2511-0636 (김재현)
사무차장 : 010-3222-1831 (강승현)
사 무 장 : 010-7541-2270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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