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와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책임이 있다면 수리비용의 얼마까지 책임을 부담 시킬 수 있나요?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 접촉사고(판넬 손상 견적 50만원 이상)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 차량 소유자의 과실은 전혀 없으며 아파트 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주차지역이 사각지대에 해당 되었슴.
- 사고 지역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과 입주민의 출입이 가장 많은 정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로 방치 되었고 이미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알고 있었으나,
- 피해자는 주차지역이 CCTV가 촬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았고 관리소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전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답변:
우선, 아파트 관리소는 따른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렇다면 그 관리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적격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에 비추어, 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있는지, 열쇠를 직접 관리소에서 관리하는지 등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대표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볼 수도 없으므로,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를 수도 잇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 차를 훼손한 당사자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 관리소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cctv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그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원인으로 한다면 위 결론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cctv 설치 위치 등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가 되어 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가해 차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