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월성이씨(月城李氏) 시조이하 원조(遠祖) 소판공(蘇判公 : 휘는 거명(居明))이전의 대수는 지금 월성이씨족보 및 목은(牧隱) 이문정공(李文精公 : 이름은 색(穡))이 지은 익재묘지(墓誌 : 익재는 이제현(李齊賢)의 호)에 모두 전하지 않으니 대개, 연대가 너무 멀어서 고증할 수 없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1. 재령군(載寧君)으로 분봉된 것이 고려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고 비조(鼻祖)의 휘자(諱字)가 유전함이 일치하지 않다. 제보(諸譜)에는 모두 휘가 우칭(禹偁)이라 하였으나, 일설에는 휘가 우(偊)라고 하는 이도 있다. 지금 월성이씨족보로써 그 세대 차례를 고증해 보면 우(偊)는 문하시랑(門下侍郞) 휘 칭(偁)가 형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근거가 있는 듯 하나 아직은 현저한 증거가 없고 , 경외(京外)의 모든 족보에서도 모두 우칭(禹偁) 두 글자로 행용하고 있으며 월성이씨족보의 별록을 고증해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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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옛날의 성씨와 명휘(名諱)가 글자와 소리(聲)가 잘못되어 그대로 칭호한 것이 한둘이 아니니 지금 또한 다만 모든 족보에서 기록한 대로 따르고 그 이동(異同)을 분주(分註)하여 전의(傳疑)의 예를 따른다. * 전의(傳疑) : 자기가 의심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ㅇ 사기(史記)를 살펴보건대, 주정왕개(周定王介)는 세본(世本) 색은(索隱) 및 고사(古史)에는 정왕(貞王)으로 되었고, 경세계고록(經世稽古錄)에는 정정왕(貞定王)으로 되었으며, 여동래(呂東萊 : 송대의 여조겸(呂祖謙)을 말함)의 대사기(大事記)에는, 우선 계고록등의 서적을 따라 정정왕으로 하고 여러 논설을 겸해 기록하여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방증(傍證)이 되는 듯 하므로 덧붙여 나타낸다. 1. 재령군 이후 대수 또한 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
| 공부상서(工部上書) 휘 원영(元英)으로부터 상장군(上將軍) 휘 소봉(小鳳)에 이르기까지 제보(諸譜)에 모두 등재되어 분명히 근거가 있다. 제보 중에는 혹 월성파(月城派) 휘 칭(偁)의 아들 치련(侈連)이하 좌복야(左僕射) 격(翤)에 이르기까지를 영동정(令同正) 선조 휘 근인(根仁)의 위에 바로 이어 붙였으니 이것은 월성-재령의 나누어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을 이어서 또다시 잘못을 답습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황악(黃渥)이 황정견(黃庭堅)과 합종한 것에 가깝다. 지금 월성이씨족보 및 익재묘지를 고증하여 바로 잡는다. * 황악(黃渥)이 합종(合宗)한 것이란 : 송대(宋代)의 회계사람 황악(黃渥)이 무주(務州)의 황정견(黃庭堅)과 7세 이상의 보첩을 같이 싣고 두사람이 나이 비슷하다 하여 형제의 항렬(行列)로 합종하였다. 이에 대해 송대의 학자 정이(鄭颐)는 친족의 의리만 따질 일이지 나이의 고하로 따진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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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에 모두, 공신인 태수(太守) 휘 금서(金書) 이후 수세에 휘 윤홍(潤弘)이 있고, 그 아래에 분주(分註)하되 '어떤 사람은 금서의 아들이라 한다'하였다. 지금 월성이씨족보 및 익재묘지를 상고해 보면 '금서가 윤홍을 낳았다'라고 바로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고거한 바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 그대로 따른다. 살펴보건대, 도주(道州 : 청도(淸道)의 옛 지명) 식성군(息城君) 운룡(雲龍)의 집에 임진왜란 이전의 구보(舊譜)가 있는데, 병부령(兵部令) 휘 금현(金現)을 휘 금서(金書)와 형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보 및 월성이씨족보, 익재묘지에 모두 부자(父子)로 기록되었으므로 지금 감히 곧 식성군가보를 따르지 못한다. 1. 제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조(鼻祖)가 휘 창혁(昌赫)을 낳았다'하였고 뒤에 공부상서 휘 원영(元英)이 있으며 또 그뒤에 영동정 휘 근인(根仁)이 있으나, 어떤 사람은 '두 대가 모두 친아들이라 한다'하였다. 내 의견으로는 고려조 5백여년에 인가의 대수가 |
| 이처럼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금은 전의 설을 따르고 감히 세대 차례를 서로 연접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뒤의 설을 분주하니 또한 전의(傳疑)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1. 식성군가보(息城君家譜)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상장군(上將軍 휘는 小鳳) 선조에게 형 대봉(大鳳)이 있으니 안릉군(安陵君)에 봉해졌으며 후사가 없다. 아들 둘이 있으니 종강(宗綱)-사강(嗣綱)이다. 종강(宗綱)은 영산군(寧山君)에 봉해졌으며 아들이 있으니 일명(日明)이다. 사강(嗣綱)은 문성부인(文城夫人)으로 정승 유경(柳璥)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덤은 서하(西河) 남악산(南嶽山)에 있으니 사재령(司宰令 휘는 일선(日善)) 선조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는 모두 제보(諸譜)에는 없는 바이다. 그러나 월성이씨족보의 별록을 상고하면, 사재령선조를 상장군 선조의 후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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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종족의 대수가 이미 궐실(闕失)한 바가 많은 것이 어쩌면 제보에서 우연히 빠졌는데 이 족보에서 홀로 얻은 것임이 아님을 알겠는가. 그러나 지금 또한 감히 따르지 못하고 다만 그 설을 덧붙여 훗일에 다시 고증하기를 기다린다. 1. 동종(同宗)의 지서(支庶)는 비록 멀고 또한 미약하더라도 반드시 빠뜨림이 없이 기록하였으나 그 사이에 혹 듣고 본 바가 자세하지 못하여 빠진 것이 있기도 하다. 외파(外派)의 자손은 대수를 한정하지 않는 것은 번만(煩蔓)한 듯하므로 지금 일체 선대의 논의에 따라 외손으로 한정한다. 1. 무릇 제보첩(諸譜牒)에 남녀자매에 으레 출생의 선후 차례에 따랐다. 그러나 족보는 유족(類族)으로 성(姓)을 구별하는 것을 주로 삼고, 예(禮)에는 '남녀가 어른[長]을 달리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
| 지금 선남후녀(先男後女) 하는 것을 정칙으로 삼는다. 1. 근대 행업 혼인 벼슬 연수(年壽) 분묘(墳墓)의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이름 아래에 간략히 주기(註記)하였으나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한 것은 다만 듣고 본 바에 얽매였었을 뿐이고 취하고 버리는 바를 두어 주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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