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출처 : 더 탐사 ( 인터넷 언론사 ) 발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압수수색 n 번차 나름 전문가가 전하는 생활 속 압수수색 대응 꿀팁 방출
1. 누구에게나 압수수색은 들어올 수 있다 -
얼마 전 송영길의원 관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직원 모두가 입건되고 사무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직원도 밤 11시까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
대다수가 20-30대 직원이고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송영길의원이 이곳의 수많은 회원 중 하나'라는 것
2. 당황하지 말고 영장 확인부터 -
상대가 잘 모른다 생각하면 일본 순사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윤 정부 검경.
우르르 몰려와서 'xx씨 맞으시죠?'를 시전하면 차분히 먼저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신원확인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꼼꼼히 읽어본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무조건 확보하자. "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도 가져갈 수도 없음을 명심하자.
3. 변호사가 있건 없건 일단 변호사부터 부른다 -
변호사가 없으면 일단 더 탐사( 친구이외 지인이라도 ... ) 에라도 SOS를 치자.
벌렁거리는 심장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검사와 경찰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쁜거? 알 바 아니다.
압수수색은 검사와 경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일 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는 없다.
고분고분 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호구(호갱)가 될 뿐,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4. 압수수색은 '신체' 와 '장소' 로 나뉜다 -
본인의 경우 신체와 장소 둘 다 털려봐서 잘 안다.
신체 압수 수색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출 · 퇴근 길, 취재를 하러 출발하는 새벽 주차장 등 주로 혼자 이동하는 경우에 들이닥친다.
검경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미리 보기도 하고 며칠 전부터 미행을 하기도 한다.
사주( 동서남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들이자.
신체 압수수색의 경우 사무실이나 집에 쏙 들어가면 못 들어온다. 사무실이나 집으로 들어가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튀.... 아니다. 암튼 잘 알아두자.
다음 짬 시간에 계속...(한번에 너무 많이 배우면 기억하기 힘들다)
* 뉴스를 통해 나오는 저 파란박스는 대부분 텅~비었다.
서류 좀 넣어보면 안다. 한 명이 저렇게 들어 옮길 양이면 거의 비었다는 것이고 내용물이 많다면 1 인 1 박스가 아닌 한 두 개에 몰아서 같이 들고 나와야 맞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서류 출력해서 쌓아 놓나. 책만 쌓아 놓고 공부 안하는 학생들 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코스프레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