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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0344 |
| 발의연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김삼화 김종회․ 윤소하․ 박준영 정동영․ 송기석․ 김경진 김동철 의원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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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 내용 |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일명 “카풀”)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의 과잉공급 및 과소수요로 택시 사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택시의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카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삭제).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 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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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 -- ------------------ ----- ------------------- ------------------- ------------------- -------------------- ------------------- -------------------- -------------------- --------------------- -------------------. -------------------- -------------------- -------------------- --------------------- --------------------- --------. |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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