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조시우
서기:김민욱
조원:조성호 김희범
제목: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다
주제: 강도살인사건
줄거리:가해자 양씨는 어렸을적에 고아엿고 늘 굶주렷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빵집이나 구멍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며 배고픈 소년시절을 보냇다
성인이 되어 군대제대후에도 직장이 없자 강도짓을한다
한 가정집을 털러 들어갔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중에 집 주인 이씨가 깨어나 싸
움을 하던중 형이 흉기를 가지고 주인 이씨를 찌그게된다
이씨는 다음 날 이웃집 주인에게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접수가 된다
수사 일주일 후 잡히게된다
배역: 판사 ㅡ 김민욱
변호사 ㅡ 조시우
검사 ㅡ 조성호
가해자 양 씨1(형) ㅡ 조시우
양 씨2(동생) ㅡ 김희범
의사 ㅡ 조성호
서기 ㅡ 김민욱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 지금부터 본 검사는 사망자 이씨에 대한 기소사실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어렷을때부터 동생과 함께 구멍가게나 빵집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후에도 마땅히 할 일이 없고 실직상태여서 먹고살길이 막막하자 동생과 함께
가정집을 털 계획을 햇고 2003년 4월 7일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중 주인이 깨어나자
주인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 합니다
판사: 피고인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에 앞서서 특별히 진술한 것이 있습니까?
피고인1: 네 이번에 집주인을 죽이게한건 정말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때부터 배운게 없고 지금까지도 실직 상태여서 도둑질만 하고 나오려고
햇는데 집주인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판사: 그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물을 시작하시오
피고인(이 씨)에 대한 심리 및 증거 조사
검사: 피고인은 가해자(1,2) 이 씨 형제죠?
피고인1,2: 네, 그렇습니다
검사: 피고인들은 2003년 4월 7일 새벽 2시경 가정집에 침입하셧죠?
피고인1,2: 네, 그렇습니다
검사: 당시 피해자 이 씨가 달려들자 구타한걸 인정하나요?
피고인2: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검사: 그래서 집 주인이 어떻게 햇는지 말해주시죠
피고인2: 저에게 턱 쪽 구타를 심하고 싸커킥을 맞앚기때문에 다운되엇습니다.
검사: 정확히 말하자면.. 이빨이 나갓고 얼굴에 피가심하게 낫고 고통스러웠다고 할 수 잇죠?
피고인2: 피해자가 그렇게 된 건 당황스러웠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걸리는게
두려웠거든요..
검사: 그렇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잇엇을까요?
피고인1: 이번엔 제가 말하겟습니다. 집 주인은 망치를 들고 잇었고 저희도 두려웠기 때문에 구타를
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그래서 집 주인은 어떤 상황까지 만들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죽일 필요까지 잇었을까요?
피고인1: 그 점에 관한건 제가 정말 잘 못했고 잘못한 일이고 지금도 집주인의 죽을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 판사님 이번엔 제가 말하겠습니다. 피고인(1,2)는 집주인이 망치를 들고 나오자 당황햇고
경찰에 신고 하는게 두려웠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인듯 합니다. 피고인2 당시의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피고인2: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을 보자 당황햇고 우발적으로 주먹으로 턱쪼가리를
날리고 사커킥을 날렷습니다.
피고인1: 동생이 집 주인을 다운 시키고 나가려던 차에 집 주인이 달려들자 저도 모르게 집주인을
살인하게 되엇습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계획적이진 않앗단 말씀이시군요?.
피고인1,2: 네. 실수였습니다
변호사: 그럼 피고인1에게 묻겟습니다. 꼭 살인할 필요까진 없었을텐데 특별한 이유라도 잇었습니까?
피고인1: 저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려 햇는데 집주인디 달려들자 그만...
변호사: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증언
검사: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 조성호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그럼 증인을 호명하겠습니다. 조성호 씨!!
의사: 네.
서기: 증인. 선서하십시오
의사: 본인은 본 법정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차후에 본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위증에 관한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 증인, 증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 내과의사입니다.
검사: 집 주인 이 씨가 병원에 도착 했을때 어떤 상황이엇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 네, 죽은 이 씨는 복부를 흉기로 강하게 찔려 이미 과다 출혈로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검사: 그럼 이미 죽어잇는 상태엿단 말씀이시군요?
의사: 네
검사: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 없습니다.
검사의 최후 진술
피고인1,2 형제에 대한 본 검사의 의견을 진수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배고프고 할 일이 없다지만 꼭 남의 집까지 털필요가 잇엇을까요?
앞서서 본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형제가 배고파서 라지만 남의 집을 털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까지 죽엿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피고인들은 당황햇고 두려웠다지만 사람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윤리에 어긋난 짓꺼리를 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지만 사람으로서 할짓거리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여기 한 사람이 어이 없게 죽엇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더라도 죽은 패해자만큼의 보상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의자들이 초범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지만 너무 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의자1은사형을 피의자2는 10년 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판사: 변호인측 최후 변론을 해 주시죠.
변호사의 최후 진술
피고인들 1,2 에 대한 본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첫째, 살인의 우발성에 대해서입니다. 본 법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보아 우발적이엇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둘째, 형벌의 형량에 대해서입니다.
사형은 그리 마땅한 형벌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의자들은 반성을하고 이 사건에대해서 죄책감과 속죄를 충분히 하고 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형이 이미 죽은 이 씨를 살려낼수 없고 피의자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2는 형벌 5년, 피의자1은 형벌 20년형을 원하는 바입니다
판사: 좋습니다, 5분후에 정확히 판결하겠습니다
판결
이 사건은 2003년 4월 7일 피고인1,2 형제가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살인을 했다.
피의자2는 집 주인 이 씨가 달려들자 턱 쪼가리를 가격하고 다운되자 싸커킥을 날렷고 도망가려는 차에 집주인이 다시 달려들자 피의자1은 흉기로 집 주인을 살해하였다.
본 판사는 피의자 1을 무기징역에 피의자 2를 7년 형을 가하는 바이다.
판사: 이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