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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 (G-TELF)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 (MATE)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약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50건 이상 집단촉탁사건 현황(양식, 예시포함)
순번 |
번역인 |
건수 |
등부번호 |
수수료 총액 |
미수금 |
1 |
甲 |
120건 |
2013-45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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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