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 감경기준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의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되면 안됨.
1)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의 경우
- 위와 마찬가지이나, 다음의 경우는 안됨.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함.
-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함.
3. 처리절차
-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 가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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