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심위 2015-555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5. 08. 10.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o 피청구인은 2015. 3. 26.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노래연습장에서 2015. 3. 7. 03:15경 손님에게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o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5. 4. 22.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영업시간이 끝난 후 취객이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해 거짓말을 했고, 경찰이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개인 취식용으로 보관한 캔맥주를 발견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명백하게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됨.
4. 재결요지
o 서울○○경찰서장의 위반 업소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2015. 3. 7. 03:15경 이 사건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o 청구인은 캔맥주가 개인 취식용이므로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의 용도를 불문하고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