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다문화가족협회 공고 2018-01]
사단법인 다문화가족협회 공고 201602.hwp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협회 회원모집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협회에서는 200만 다문화가족이 홍보대사가 되어 통일 후 7,700만의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부장과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모집기간 : 2018. 05. 01부터 상시
2. 모집분야
1) 지부 및 지부장
○ 자격
1) 해당지역의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평생교육학원 및 민간직업전문학교 운영자
[해당지역 참조]
2) 해당지역에 10평(33.3m )이상의 사무실 설치가 가능하며 봉사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3) 회비
1) 입회비 : 300,000원 / 2) 연회비 : 100,000원
4) 지부모집지역
[서울] 중부, 동부, 북부, 영등포
( 2019년부터 가능 )
[경인] 인천, 성남, 안산, 수원, 성남, 일산
2) 일반 정회원
○ 자격(정회원) :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회비 : 자격(정회원)
1) 입회비 : 50,000원 / 2) 연회비 : 30,000원
3) 다문화가족회원
○ 자격(정회원) : 설립목적에 가족이 함께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회비 : 자격(정회원)
1) 입회비 : 120,000원 / 2) 연회비 : 30,000원
○ 지부(특별) 및 회원에 대한 특전
1) 지부지원(특별) :
- 년간 50만원 지원(단, 봉사활동 300명 이상 실시한 지부에 한함)
- 해당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 등 국책사업공모 시 중앙회에서 행정적인 지원
- 협회 수익에 대한 배당 또는 기념품 증정
2) 정회원 및 다문화가족회원 :
-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자격 부여
-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및 전문 강의에 대한 강사 추천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시니어 등 외국인근로자고용
업체 홍보 및 조사위원 활용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위원 활용
- 수익사업 수익에 대한 배당금 지급
- 회원의 자격 탈퇴 시에는 입회비 활불
3) 특별회원:
-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 외국인근로자에 고용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4) 기타사항
○ 회원가입 상담 : 본회 중앙회 총무팀 02) 853-4228 010-8734-9576
2018년 0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협회
총재 노 남 섭 회장 남 윤 성
• 제출서류
1) 회원가입 신청서
2) 가입회원 이력서(프로필) (사진 부착)
• 회원가입
1. 회비(기부금) 입금확인서
정회원(일반) : 입회비(50,000) + 연회비(30,000) = 80,000원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400401-01-239127 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
• 임시이사회의에서 매월 심사하여 회원증 교부
• 지부 설립에 대하여는 설립허가서 발부하여 교부하고 정기 총회에서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