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택의 환경오염으로 시달려온 대전면민 일어서다.hwp
한솔페이퍼택의 환경공해로 시달려온 대전면민 일어서다
-주민들 “더 이상 못 살겠다! 한솔페이퍼텍은 SRF 사용을 중단하고 페쇄 이전하라” 고 주장-
지금 대전면은 뜨겁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열기로 그렇다.
그동안 대전면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이하 한솔)에서 뿜어내는 악취와 분진등 각종 오염물질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었다. 그러던 주민들은 한솔측이 담양군에 “폐기성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을 그간의 3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변경 신청을 하자 폭발한 것이다.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이하 환경대책연대)’를 결성하고 수차에 걸친 공청회와 강연,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활동, 기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한솔의 행위에 반대하여 왔다. 마침내 지난 7월9일에는 한솔 정문 앞에서 ‘주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히 항의 하였다.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한솔은 폐지를 재활용하여 종이상자용 판지를 생산하는 제지업체로 환경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소각장은 초.중학교와 유치원. 관공서가 인접한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설치당시부터도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더구나 소각장은 공장 자체 에서 나오는 폐지슬러지와 외부에서 들여온 SRF를 혼합하여 소각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위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RF는 폐비닐과 폐프라스틱등이 대부분인 재활용 쓰레기가 주성분으로 소각과정에서 청산가리의 1000배가 넘는 다이옥신 등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도 그 위해성을 인정하여 SRF 소각 사용 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솔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집단의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야적물 적치. 국유지 무단 점거와 그린벨트 무단전용 등의 환경회손으로 그간 수없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이를 제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결과’ 현재도 SRF의 사용량을 허가 기준의 2배나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SRF 100% 사용 신고’를 불허하는 담양군을 상대로 전남도에 ‘사용신고 불허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인용을 받아내자 전남도 행심위에 ’하루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제출, 담양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저항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이에 맞서 환경대책연대는 한솔측의 손을 들어준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SRF 사용 불승인 취소 무효소송’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투쟁과 더불어 청원운동, 항의방문 등 자발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투쟁의 결과 한솔측이 청구한 ‘간접강제신청’은 최근 도 행심위에서 기각판정을 받아 그나마 대전면민들의 투쟁에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예부터 대전면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으로 외지인들의 부러움을 사던 곳이다. 이젠 더 이상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재벌기업의 탐욕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고통 받는 불행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