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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성립과정
가. 인구의 고령화
1960년대 이후 ❶의학기술의 발전, ❷생활수준의 향상, ❸공중위생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크게 하락하여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15.6%,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 변화추이> 생산가능인구1)?
- 2000년에는 10명이 노인1명
- 2006년에는 8명이 노인1명
- 2020년에는 5명이 노인1명
- 2040년에는 2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1) 15-64세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인구의 고령화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 원인>
-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규모의 축소
- 가족의 부양의식의 변화
- 가족케어의 주담당자였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현재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태도의 측면에서 전통적 노부모 부양의식과 가족책임의식은 점점 감퇴하고 있어?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하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DL)과 가사생활수행능력(IADL)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호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요양의 수준이?
ADL(일상생활동작능력)에서 QOL(생활의 질)로 변화하고 있다.
종래 요양의 중심목표는?
ADL(일상생활동작능력)과 IADL(가사생활수행능력)의 능력과 능력범위의 유지, 개선에 있었다.
오늘날의 요양은?
❶ADL(일상생활동작능력)을 포함한 ❷QOL(생활의 질) 그리고 ❸쾌적함을 지향하는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라. 노인의료비의 증가
<표14-1> 노인의료비의 연도별 추이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전체의료비(억원) | 207,420 | 225,060 | 248,615 | 284,103 | 322,590 | 350,366 | 394,296 |
노인의료비(억원) | 44,008 | 51,364 | 60,731 | 73,504 | 90,813 | 104,904 | 120,391 |
구성비(%) | 21.2 | 22.8 | 24.4 | 25.9 | 28.2 | 29.9 | 30.5 |
특히 노인들이 병원에 조기입원하거나 장기 입원함으로써?
노인건강보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 경제적 배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장 지출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❶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❷국민의료비 지출확대
❸연금 수령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명칭으로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급여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그간 대부분 가족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는! 결국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담당하던 가족(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강의)
즉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표14-2>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역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적용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 ❶노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❷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노인의 심신 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가. 목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❶노인의 생활을 안락하게 도우며 ❷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보편주의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강의)
<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한다.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 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 1등급
외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이다.
먹고, 입고, 씻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의 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이다.
3) 3등급
- 부분적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 먹고, 입고, 씻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 가사일이나 집밖에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표14-3>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 급 |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외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붕가능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에서 다른 사람의 온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 53점 이상 75점 미만 |
다. 용어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❶<‘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❷<‘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❸<‘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❹<‘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❺<‘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서비스 내용과 절차
장기요양서비스는?
-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❶요양 및 ❷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한다.
- ❶신체활동 및 ❷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서비스를 받는 절차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표14-4>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결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2. 방문조사 | . 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 |
3. 등급판정 |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을 담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2) (갱신신청, 등급이의신청 가능) |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급여 가능) |
2)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4. 재원조달과 급여
가.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용자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 전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부과한다.
보험료율은3)?
-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 (2010년부터)를 징수한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6.55%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
수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 우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가 부담하고,
- 관리비도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비의 총액을?
국고와 지방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부담률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공공부조 대상자)는 본인부담 없다. -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는 50%를 경감해 준다. |
<표14-5>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비교
구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보편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선택적) |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 | 공급자(지방자치단체장) 위주의 판단 |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헌금급여 | 시설 재가서비스 제공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 시설 재가서비스 제공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
나.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①시설급여, ②재가급여, ③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❶방문요양, ❷방문목욕, ❸방문간호가 있다. ❹주.야간보호, ❺단기보호, ❻기타 재가급여도 포함된다.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 현금을 급여하는 제도이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 방문요양 (장기요양이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간호 제공)
-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에 장기요양 대행)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장기요양 대행)
- 기타 재가보호4)
4)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이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표14-6> 급여의 종류
재가 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운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
시설 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수급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 |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
3) 특별현금 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가족요양비5)는?
-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 천재지변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 정신. 성격의 사유로 가족이 장기요양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5)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요양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6)
6)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이 유보 중이다.
5. 외국의 요양보험
가. 독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수발보험은?
-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 으로 조달된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재정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수발보험의 급여는?
- ❶재가수발서비스와 ❷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된다.
- ❶현물급여와 ❷현금급여가 제공된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 수발보다는 재활을 강조하고,
- 재가시설에서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 현금과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강의: 인센티브)
<표14-7> 독일 등급 기준 및 현황
등 급 | ADL 및 IADL 도움 | 간병 자기요양 필요시간 | 분포율 (2006. 12) | ||
1등급 | ADL | 1일에 최소 두 가지 ADL 1회 | 기본간호(=요양) | 최소 90분 | 52.5 |
IADL | 1주일에 수차례 | 기본간호(=요양), 가사일 돕기 | 45분 이상 | ||
2등급 | ADL | 1일 최소 3회 다른 시간에 도움 필요 | 기본간호(+요양) 가사일 돕기 | 최소 3시간 | 34.7 |
IADL | 1주일에 수차례 | 기본간호(=요양) | 2시간 이상 | ||
3등급 | ADL | 하루 종일 도움 필요 | 기본간호(+요양), 가사일 돕기 | 최소 5시간 | 12.8 |
IADL | 1주일에 수차례 | 기본간호(+요양) | 4시간 이상 |
1) ADL: 일상생활동작
2) IADL: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나. 일본
☞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1일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 개호보험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
• 유장애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
• 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개호라고 한다
예) 개호는 간병과 같은 뜻입니다. 법률용어에서는 간병
인을 개호인이라고 씁니다.
☞ 보험자를 주민에 가장 가까운 시.정.촌 수준의 자치단체로 하여, 4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피보험자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①케어(care)의 사회화
②서비스의 종합화
③사회보험방식의 도입
④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개호보험제도의 구조를 보면? 보험자는 시. 정. 촌이 된다.
시. 정. 촌은?
-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관리 및 피보험자증의 발행,
- 주민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 보험급부를 위한 비용의 지불을 행한다.
☞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보험급부의 내용은?
- 방문개호의 재가서비스
- 특별양호노인홈
-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 일본 개호보험의 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 (도. 도. 부. 현 12.5%, 시. 정. 촌 12.5%) 25%
- 제2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 33%,
-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17%
- 국가의 조정교부금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료 중 일부) 5%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14-8> 일본 등급 기준 및 현황
등 급 | 요개호 심신상태 | 요개호 인정 기중시간 | 서비스 종류 | 분포율 2006. 3 |
요지원 1 | 요개호 상태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 지원 필요 | 25분 이상-32분 미만1) | 예방 급여 | 16.6 |
요지원 2 | 요개호 상태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 지원 필요 | 32분 이상-50분 미만2) | ||
요개호 1 | 부분적 개호 필요 | 32분 이상-50분 미만 | 개호 급여 | 32.9 |
요개호 2 | 경도의 개호 필요 | 50분 이상-70분 미만 | 14.9 | |
요개호 3 | 중고도의 개호 필요 | 70분 이상-90분 미만 | 12.8 | |
요개호 4 | 중도의 개호 필요 | 90분 이상-110분 미만 | 12.1 | |
요개호 5 | 최중도의 개호 필요 | 110분 미만 | 10.8 |
1) ‘요지원 2’와 ‘요개호 1’의 기준시간은 동일하다.
인지증의 자립도나 상태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예방급여의 적절한 이용이 기대되지 않는 자를 ‘요개호
1’로 판정하고, 그 이외의 자를 ‘요지원 2’로 판정함.
2) 현행의 요개호 등급은 200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지원 1과 요지원 2의 분포율이 구분되지 않고
요지원으로만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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