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내는 롯데홈쇼핑 에서 신일 에어 서큘레이터 ( 12만원 상당 ) 구매했다 광고는 아주 요란하여 에어컨 과 함께 사용하면 제법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헐 광고 와 전혀 다르게 조그만 날개가 3개로 정말 기대이하로 날개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것이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속은 기분이 들어 롯데홈쇼핑 에 즉시 알리고 반품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상담원 답변은 제품 개봉 이후 반품 환불 불가란다
그래서 내가 상담원에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제품의 성능을 알겠냐고 대답하니 그래도 회사 운영 방침상 안된다고만 하니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광고는 그럴듯한데 정말 과대 과장 전형적인 허위 광고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중에서 약 3만원 주면 14인치 5날개 선풍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 무려 4배의 가격으로 이 제품을 누가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 의 특성상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광고만 보고 구매 하는 것인데 광고와 전혀 다른 상품을 반품 환불 요청 하는것 은 소비자 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상도의에 어긋난 횡포 라 여겨진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근 냉방기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정말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심각한 문제 는 이런 대형 쇼핑몰 의 과대 과장 허위 광고 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의 주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 의 절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