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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가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 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 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한 과정을 따른 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를 제공한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규 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갱신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 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 이용종료를 원할 경우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3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 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제2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5장 재가서비스 제공
제26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 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7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 전 방문해 “낙상위험 측정기록지”, “욕창위험 측정기록지”,“욕구사정 기록지”를 이용하여 대 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 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21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 를 토대로 작성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 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 여 서비스제공일정표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 양 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 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 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수급자방문상담 현황표”와 “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 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 정에 반영한다.
제28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 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 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9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27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27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방문요양〕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별표1]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책정 금액은 1회 방문당 산정기준 [별표2]로 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까지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 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 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 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 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을 할 수 없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 하여 급 여를 제공(월 4회에 한함. 1,2등급은 월 6회까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 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4시간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또한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 지 아니한다.
〔방문요양〕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 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 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 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80%를 산정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 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 입욕 시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3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1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대응지 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 하거나 병원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 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재가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32조 (서비스의 내용)
1. 제공서비스 내용
⑴ 대상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신체활동지원과 대상자 가정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주변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가 외출 시 동행지원과 정서지원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 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⑵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정 서지원을 1급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목욕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1)서비스 세부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 아입히기, 의복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대, 소변 관리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기타 필요서비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 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 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서랍장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외출 시 동행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 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 타기
③ 정서 지원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 사전달 대행, 생활상의 문제 상담 등
* 기타 필요서비스
④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 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제33조 (서비스 비용 부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34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 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 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수급자댁 방문시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 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금 수납대 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36조 (부담금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부담금을 변 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장 계약 해지
제37조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8조 (절차 및 기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6조[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 종결을 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