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기에 들어와서 문서의 양식이 간편하게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산송의 관할도 바뀌는 것 같다. 근대 이전에는 민사, 형사사건 모두를 수령이 관할하였는데, 근대 이후로는 경무소, 재판소 등으로 관할 사무가 넘어갔다. 이 고문서는 바로 그러한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재미가 있다. 인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長鬐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산송 관할이 군수에서 경무소로, 경무소에서 재판소로 이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謹顧
原告 內南內伊洞居 吳永澤
被告 臥邑里居 宣聖淑
事實
原告가 父喪을 未除ᄒᆞ고 又遭母喪ᄒᆞ와 葬地을 定于被告의 山 白虎外山 坐/立不見之地 而今初十日 入窆次始役즉 被告가 不計遠近ᄒᆞ고 穿壙ᄒᆞᆫ 地에/ 放火灌水ᄒᆞ며 地師을 亂打에 葬事을 沮戲 故不勝忿怨ᄒᆞ야 擧法決判/次 赴往郡底즉 城主主行次日子은 差遠ᄒᆞ야 不得待駕이옵고/ 經呈警務所즉 尙無何如之令이옵기로 更呈于明政之下ᄒᆞ오니 被告을/ 捉致ᄒᆞᄉᆞ 嚴査禁葬之法式ᄒᆞ시고 以爲許葬ᄒᆞ시믈 伏望ᄒᆞᆷ
隆熙三年三月 日
城主前 處分
郡守 [長鬐郡守之印]
裁判事務ᄂᆞᆫ 已引/繼矣라 往訴于慶/州區裁判所ᄒᆞ야 以/待處分事 隆熙三年三月七日
[長鬐郡印] 3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