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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FTA는 한-미 FTA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서 국회비준이 통과되던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가던중 명동에서 큰 시위가 있어서 좌석버스를 타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힘들게 집에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꽤나 중요한 FTA입니다. 2년전 재개정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섬유산업의 원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사후검증에 대한 이슈도 상당합니다.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의 사후검증을 요청받고 영어로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일은 지나고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이슈가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겁이나기 마련입니다.
이 FTA가 다른 FTA와 다른 점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FTA적용요건 중 품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FTA진행을 해야하는 유일한 FTA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MPF(물품취급수수료)라는 세금때문입니다. 미국내에서 관세가 0%인 물품이라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 MPF세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 FTA 협정에의해 한-미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이것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FTA는 일단 go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MPF세율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2000불을 넘는 경우 0.21%에 최소 25불에서 485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었는데, 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내비의 내용은 여전하고 최근 나온 외교부 영사관의 전문가 답변내용 또한 이전 부과금액이 명시되는 등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단 현재 제가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하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다른내용으로 알고계시는 실무자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소중한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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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국의 FTA이다. 한-미 FTA는 이런 조건으로 협정을 맺어야 하느냐를 두고 매우 시끄러웠던 FTA이다. 실제 국회비준절차가 처리된 날은 국회에서는 모 국회의원에 의하여 최루탄이 터졌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FTA에 대한 재개정 이슈로도 시끄러웠던 FTA이다. 발효시에는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우리나라가 발효후 6년이 지나고는 미국에서 불리한 협정이라며 재개정 요구를 해온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실 실무를 하면서 체감상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 FTA보다는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사후검증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섬유산업과 같은 경우 유럽권과 함께 FTA활용이 가장 어려운 FT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후검증 교육은 한-미 FTA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미 FTA는 타 협정과 다르게 FTA적용요건상 품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실익이 있는 FTA이다.
그 이유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에 근거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최소 26.79달러에서 최대 519.76달러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Invoice Value의 0.21%)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 징수근거 및 대상 | 징수내역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Fee) | -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1985)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종가세) (1)미국속령의 제품, (2)최빈개도국가의물품, (3)카리브연안 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 - 2,500불 이상 물품 : 수입가격의 0.3464% (최대 건당 $519.76) - 2,500불 이하 물품 : (1)자동신고 : $2.14 (2)수동신고 : $6.43 |
출처 : FTA종합지원센터의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변경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자.
한-미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구분 | 한-미 FTA | ||
발효일자 | 2012.3.15 | ||
협정국 | 미국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
서식 | 정형화된 양식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는 권고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다음 각 내용을 적은 서류이어야 함.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년 | ||
제출면제기준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
참고사항 | 〔협정적용 영역〕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푸에르토리코 : 원산지 부호 PR ☞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대상 아님 C/O는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
소급발급 | 발행 가능 | ||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 WO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PSR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PE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WO (Wholly Obtained), PSR (Products Specific Rules), PE (Produced Entirely) | ||
부가가치기준계산방법 | 계산방법 |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직접법(BU :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은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선택적 사용 | |
부가가치기준 | 직접법 30~40%, 공제법 35~55% | ||
기준가격 | 조정가격(FOB) | ||
비고 | 순원가 : 총원가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 적용) * 공제비용 : 판촉,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로얄티, 운송·포장 및 포장, 이윤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 ||
역외가공 | 품목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 | |
지역 | |||
가공비 | |||
제3국발행시 송장 | 발행가능 | ||
원산지검증 | 검증 | 검증방법 | 직접, 간접(섬유류)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의류 및 섬유) | ||
회신 | 회신기간 | 12개월 이내 수출국 결정 | |
회신주체 | 직접 - 수출자, 간접 - 수출국 세관 | ||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제4.3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제6.18조 (검증)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소개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서식은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권고서식이고 대부분 해당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해당 권고서식으로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
1.Exporter (수출자) | Name (성명) |
|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 __ __ __/__ __ /__ __ To: __ __ __ __/__ __ /__ __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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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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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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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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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전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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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roducer (생산자) | Name (성명) |
| 4.Importer (수입자) | Name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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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주소) |
| Address(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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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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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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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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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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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전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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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전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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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 ||||||||||
Serial No. (연번) |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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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bservations: (특이사항) | ||||||||||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 Company (회사명) | |||||||||
Name: (작성자 성명) | Title (직위) | |||||||||
YYYY MM DD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 | |||||||||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