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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노주의(勞酒儀)
정의
왕이 친경례를 거행한 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베푸는 주연 의식.
개설
왕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직접 밭을 가는 의식을 행하는 친경례(親耕禮) 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기 위해 베푸는 연회이다. 이런 연회는 각종 행사 후에 여러 형태로 베풀어졌지만, 노주의는 특히 친경례와 왕이 적전에서 곡식을 베는 광경을 직접 관람하는 의식인 관예(觀刈)의 부대행사만을 가리켰다. 왕비가 직접 비단 짜는 시범을 보이는 친잠례(親蠶禮) 후에 노주연을 베풀었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노주의는 왕과 백성이 함께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왕은 이런 의식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연원 및 변천
노주의는 친경례와 더불어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나오는 왕의 의식이다. 이에 의하면 음력 정월에 천자가 삼공(三公), 구경(九卿), 제후, 대부를 거느리고 제적(帝籍)에 나아가 몸소 밭갈이를 한 후에 돌아와서 대침(大寢)에서 밭갈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는데 이를 노주(勞酒)라고 하였다. 여기서 친경례는 제적이라 불리는 밭에서 거행하는 반면 노주는 궁궐의 대침, 즉 정전(正殿)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의식을 모방한 조선시대 친경례는 1475년(성종 6) 1월 25일에 처음으로 거행하였는데 노주의는 그 다음날에 있었다. 서울 동쪽 교외 전농동에 있었던 동적전(東籍田)에서 거행하는 친경례와 달리 노주의는 창덕궁의 인정전(仁政殿)에서 거행하였다[『성종실록』 6년 1월 26일]. 이렇게 노주는 친경례 다음날 궁궐에서 행사 참여자들을 다시 모아 술을 내려주며 그 노고를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노주의는 친경례의 부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친경례의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친경례는 한 해의 농사가 잘될 것을 기원하는 기곡(祈穀)의 의미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한데 모여 태평성대를 축하하는 축제의 성격이 공존하였다. 중종대 이후 연이은 재난으로 친경례 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지만, 친경례를 시행할 때 동반되는 결채(結綵), 가요(歌謠)의 진상, 과거(科擧) 등의 행사가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노주의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되어 친경례를 거행할 때에 다른 부대 행사와 달리 반드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광해군대 이후 친경례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노주의도 잠시 사라졌다.
1739년(영조 15)에 영조가 친경례를 다시 거행하면서 노주의도 같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영조대의 노주의는 이전 것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났다. 1747년(영조 23) 5월 17일에 영조는 관예를 처음으로 거행하였는데 이때에 행사를 마친 후 관경대(觀耕臺)에서 노주연을 베풀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1753년(영조 29) 친경례부터 노주를 다음 날 궁궐에서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경 당일 같은 장소에서 베풀었다. 관경대에서 거행한 노주의는 궁궐 노주의보다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인사인 기민(耆民)과 일반 백성들인 서인(庶人)을 위한 행사로 치러졌다.
절차 및 내용
노주의는 그 행사의 공간에 따라 인정전 노주의와 관경대 노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친경례 행사 다음 날 궁궐에서 거행하는 노주연이다. 1475년에 처음 거행한 노주의는 인정전에서 펼쳐졌다. 인정전 북벽에 어좌(御座)가 있고 어좌 앞쪽 좌우에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계단 위에 정3품 이상의 선농제 향관(享官)들의 자리가 있고, 계단 아래 뜰에 종3품 이하의 향관이 좌우로 벌여 있었다. 기민과 서인은 뜰 남쪽의 악현(樂懸) 서쪽에 북향하여 자리하였다. 왕이 어좌에 앉으면 참여자들이 왕에게 네 번 절을 올린 후 선(膳)과 탕(湯)을 돌리고 술을 차례로 나누어주고 마셨다. 이를 모두 마치면 왕에게 다시 네 번 절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1753년(영조 2) 친경한 당일 관경대에서 거행한 노주의는 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형식으로 거행하였다. 관경대 노주의에서는 종친과 백관들의 참여를 없애고 관경대 동서 양편에 기민과 서인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왕이 관경대에 어좌에 앉으면 기민과 서인이 차례로 절을 올리는 자리로 나아가 왕에게 네 번 절한 후 각자의 자리에 나아갔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술잔을 돌리면 기인과 서인이 차례로 자리에서 나아가 잔을 받아 마시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세 잔을 마시고 나면 음식상을 철거하고 기민과 서민이 다시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면 의식이 끝났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농경을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시대에 친경례는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고 왕이 직접 쟁기를 잡아 농사일을 권장하는 세시 의례이다. 이와 결합된 노주의는 왕과 백성이 함께하는 연회를 통해 친경례의 의의를 되살릴 수 있었다. 민간에서 널리 먹는 설렁탕의 유래를 친경례의 노주의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노주 때에는 농우(農牛)를 도살할 수 없다고 하여 돼지고기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설렁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영조실록』 15년 1월 18일]. 이렇게 노주는 농경을 매개로 농민과 농우가 나라로부터 크게 대접받는 의식이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친경친잠의궤』, 한국학술정보, 2006.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친경의궤』(규장각자료총서 의궤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한현주, 『밭가는 영조와 누에치는 정순왕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김지영, 「영조대 친경의식의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107, 일지사, 2002.
이욱, 「조선시대 친경례(親耕禮)의 변천과 그 의미」, 『종교연구』34 , 2004.
능행(陵幸)
정의
왕이 왕릉 또는 왕비릉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행하던 일.
개설
한국사에서 왕의 능행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며 그것은 고려에 계승되었다. 고려시대 왕의 능행은 오례(五禮) 중에서도 길례(吉禮)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국가의례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예컨대 『고려사(高麗史)』「지(志)」에는 왕의 능행에 대하여 “왕이 능에 참배하기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에 태묘에서 아뢰기를 평상시의 의식대로 하며, 담당 관사는 미리 참배할 능과 능실(陵室) 안을 정결하게 소제하여 정숙하게 하고, 상사국(尙舍局)은 능의 근처에 행궁을 마련하고 평사시의 의식처럼 왕의 자리를 깔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오례와 관련된 왕의 행행이 더욱 자세히 정비되었다. 예컨대 오례와 관련된 조선시대 왕의 행행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가지 의장(儀仗)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문소전(文昭殿), 선농단(先農壇), 문선왕에 제사할 때 그리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전시를 거행할 때는 법가의장을 사용하였다. 반면 능행,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의장이 사용되었는데, 소가의장이 사용된 능행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례 중 길례에 포함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 중에서 능행에 관련된 조항은 ‘배릉의(拜陵儀)’와 ‘사시급속절삭망향제릉의(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 2개인데, 이 중에서 왕의 능행에 관련된 것은 배릉의였다. 배릉의는 조선후기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 ‘행릉의(幸陵儀)’로 바뀌는데, 이는 조선후기 들어 능행이 의례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연원 및 변천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1392년(태조 1) 7월 17일에 즉위하였는데[『태조실록』 1년 7월 17일], 그로부터 11일 후인 7월 28일에 4대 조상을 왕과 왕비로 추숭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구체적으로 고조(高祖)와 고조비는 목왕(穆王)과 효비(孝妃)로, 증조(曾祖)와 증조비는 익왕(翼王)과 정비(貞妃)로, 조(祖)와 조비는 도왕(度王)과 경비(敬妃)로, 고(考)와 고비는 환왕(桓王)과 의비(懿妃)로 추봉하였다. 이어서 8월에는 4대 조상의 무덤을 능으로 높여 환왕과 의비의 무덤을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으로, 도왕과 경비의 무덤을 의릉(義陵)과 순릉(純陵)으로, 익왕과 정비의 무덤을 지릉(智陵)과 숙릉(淑陵)으로, 목왕과 효비의 무덤을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으로 하였다[『태조실록』 1년 8월 8일]. 이들 4대 왕과 왕비의 능에는 각각 능지기와 권무(權務) 2인 및 수릉호를 두었으며 재궁(齋宮)을 세웠다.
그러나 추존 4대 왕의 무덤은 모두 함경도에 소재하여 태조는 직접 능행을 하지 못하고 대신 신하를 보내 치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왕의 능행은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된 태종대부터 거행될 수 있었다. 다만 태종에 의한 최초의 건원릉 능행은 제사가 아니라 태조의 재궁을 모시고 간 것으로 일반적인 능행과는 차이가 있었다. 태종이 건원릉에 발인이 아닌 의례적인 능행을 한 것은 1409년(태종 9) 5월 건원릉에서 직접 별제를 거행한 때였다. 당시 태종은 별제를 지낸 후 능실을 둘러보고 비문을 살펴보았다[『태종실록』 9년 5월 26일]. 이후 왕의 능행은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왕조가 유교 의례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이 도성 가까이에 소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컨대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했고, 그 외의 능들도 경기도 지역에 소재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종의 능이 강원도 영월에 소재했는데, 이는 단종이 영월에 귀양 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저간의 사정에서 말미암는다. 따라서 추존 4대왕과 단종의 능을 제외한다면, 조선시대의 왕릉은 전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였고, 이 결과 능행이 수월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능행은 소가(小駕)라고 하는 거가(車駕)를 이용해 거행되었다. 이 같은 능행의 모습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크게 변했다. 먼저 제후 체제가 황제 체제로 바뀌면서 거가에 수반되는 각종 의장물이 황제의 의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로이 마차, 전차, 열차와 자동차 등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행행의 방식과 규모 역시 근대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절차 및 내용
조선시대 능행이 결정되면 우선 정리사(整理使), 유도대신(留都大臣),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영대장(留營大將) 및 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과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정리사는 보통 행행에 관련된 경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은 궁궐과 수도방위를 책임졌다. 왕을 호위하는 대장은 행행 시 왕의 호위 병사들을 통솔하였다.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 호위대장(護衛大將) 등은 보통 왕과 대신의 협의에 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육조(六曹)에서는 각각의 업무 내용에 따라 행차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시대 왕은 능행 중에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능 소재지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왕의 능행과 관련한 격쟁(擊錚), 집단 상소 또는 과거시험 등이 자주 거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한예전(大韓禮典)』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行幸時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다례(茶禮)
정의
왕실이나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던 차를 마시는 의례.
내용
한국의 차문화(茶文化) 역사는 멀게는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차에 대한 정사(正史)의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로 “흥덕왕 3년(828)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大廉)이 차씨를 가져와 왕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는데, 차는 이미 선덕왕 때부터 있었고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고 하였다. 차가 단순히 일상음료의 범위를 넘어 정신을 닦는 수양 음료로서도 마셨음을 『삼국사기』는 전한다. 차를 마시는 풍습은 가야와 신라시대부터 널리 퍼졌고,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의례도 발달했다.
차를 마시는 의례나 차를 이용한 종교 의례는 보통 차례(茶禮) 또는 다례(茶禮)로 불렸다. 차(茶)나 다(茶)는 근본적으로 같은 뜻인데 이렇게 발음을 달리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왕실 차원의 차 의례나 국가 차원의 차 의례는 대체로 다례로 불렸음에 비해 민간에서의 차 의례는 대체로 차례로 불렸다. 따라서 본 사전에서도 다례는 왕실이나 국가 차원의 차 의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발달하여 다양한 다구의 사용과 함께 차가 하나의 귀중한 예물로 대접받기까지 했다. 고려의 조정과 왕실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다례를 행했다.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 정조(正朝) 때,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심지어 신하의 사형 판결 의식에도 다례를 거행하였다. 왕비와 태자 등을 책봉할 때, 공주를 시집보낼 때, 원자의 탄생을 축하할 때, 군신의 연회 의식 등에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의식을 행했다. 관청에서는 다시(茶時)가 있어 관리들이 시간을 정해 놓고 차를 마셨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차의 소용이 늘어나자 다방(茶房)과 다군사(茶軍士)와 같은 차를 담당하는 관청과 군사를 따로 두기까지 했다.
고려시대의 다 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으로 퇴조하긴 했지만 왕실과 조정, 선비, 승려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어졌다. 기록에 의하면 1405년(태종 5)에는 한양의 모든 관청에서 다시를 정해놓고 차를 마셨다.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매일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을 두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다례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401년(태종 즉위)으로, 명나라 사신과 더불어 ‘다례’를 행한 것을 『태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다례 용어의 숫자는 691번이며, 여기에 차와 관련된 다방(茶房), 다담(茶談), 주다례(晝茶禮), 진연(進宴)과 같은 용어까지 합치면 그 횟수는 무려 1,958회에 이른다.
특히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공식적인 왕실의례로 행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록에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전한다. 궁중다례(宮中茶禮)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궁중에서 거행된 모든 다례라 할 수 있다. 즉 공적이든 사적이든 왕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접빈다례를 비롯해 돌아가신 망자에게 올렸던 다례까지 포함해 궁중에서 행했던 모든 다례를 궁중다례라 부를 수 있다.
궁중다례는 크게 중국의 사신과 같은 칙사나 종친 등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접빈다례(接賓茶禮), 명절이나 왕 또는 대비의 회갑 등 왕실의 경사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진연다례(進宴茶禮), 국상(國喪)이나 진전(眞殿)과 궁묘(宮廟) 및 제사 등에서 차를 올리는 제향다례(祭享茶禮)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국빈 접견, 궁중 연향, 궁중 제향 등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왕실의례로, 고려시대 보다 엄격한 정형미를 갖춘 궁중의 최고급 문화였다.
중국 칙사를 대상으로 한 접빈다례의 기본 골격은 『세종실록』「오례」의 가례(嘉禮)와 빈례(賓禮)에 처음 규정된다. 그 후 접빈다례는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가례와 빈례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완성된다. 이러한 궁중다례는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조선전기보다 더 독립된 의식으로 치러졌다.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다례의 행례 절차를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들이 많이 보인다. 다례 장소를 비롯해 참여 인원과 역할, 침전과 다방에서의 준비물, 음식 가지 수, 절차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다례 장소 또한 대궐 침전으로 경복궁 강녕전,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환경전, 경희궁 융복전, 덕수궁 함녕전 등이며, 왕이 생활하는 시어소(時御所)로서 온돌방이 있는 건물에서도 다례를 행했다. 이처럼 궁중다례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식 절차로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조선후기 들어 접빈다례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조오례의』 단계에서는 가례 항목의 ‘영조서의(迎詔書儀)’와 ‘영칙서의(迎勅書儀)’에서, 또 빈례 항목의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왕세자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에서 칙서를 맞이하거나 칙사를 대접하는 의례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다례 절차’가 있었을 뿐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정전다례(正殿茶禮)’, ‘편전다례(便殿茶禮)’, ‘하마다례(下馬茶禮)’ 같은 독립된 다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례 의식에 음악이 곁들여 짐으로써 ‘다례 의식’ 자체가 화려하고 장엄한 궁중의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빈다례와 함께 궁중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궁중진연(宮中進宴)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궁중 의궤이다. 궁중잔치인 진연에서도 ‘진다의식(進茶儀式)’이 추가됨으로써 궁중다례는 더욱 중요시되었다. 진연다례란 명절이나 회갑 등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베푸는 궁중잔치에서 거행되는 진다(進茶) 의식을 이른다.
진다의식은 18세기 후반 궁중에서 거행된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등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러한 진다의식은 영조 때 간행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정조 때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실리게 된다. 1828년(순조 28)과 1829년(순조 29)의) 진작의궤(進爵儀軌)와 진찬의궤(進饌儀軌)에는 연회일과 참석자, 배치, 배설, 품목에서부터 진열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왕과 왕세자 등의 다상(茶床)과 다구(茶具)도 나와 있다.
조선후기 진연에서의 진다의식이 거행된 직접적인 배경은 영조 때의 금주령이었다. 이러한 금주령으로 술을 마신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종묘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연히 술을 금하다 보니 궁중잔치에서도 술 대신 차를 사용하면서 차의 사용이 늘어나 다례 또한 풍부하게 되었다. 특히 궁중에서 행해진 다례는 그 의식 절차가 중국의 다례가 아닌 조선의 접빈의례 및 진연의식에서 사용되던 의례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찬란한 궁중 문화일 뿐만 아니라 조선 자체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독특한 조선의 전통문화였다.
용례
조선후기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오면 의례적으로 다례를 거행했다. 예컨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1784년(정조 8) 정조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상이 말하기를, ‘날씨가 몹시 춥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몇 그릇의 다과(茶果)를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례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칙사가 말하기를, ‘삼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다례를 행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명호・이근우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대가노부(大駕鹵簿)
정의
조선시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갖추는 가장 큰 규모의 행렬 구성, 또는 그 의장 제도.
개설
왕이 의장과 의물을 갖추고 궁궐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행(禮行)이라 한다. 노부(鹵簿)는 예행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장과 의물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조선에서는 예행의 종류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의 등급을 정하였다.
노부는 왕이 탑승하는 가마인 연(輦)을 중심으로 경호용으로 배치하는 부연(副輦)과 부여(副輿), 어마(御馬)와 장마(仗馬)를 포함하여 각종의 상징용 의장과 시위 병력으로 구성되었는데, 대가노부는 가장 규모가 큰 행차 구성이었다. 조선에서 대가노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왕이 직접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기 위해 나갈 때와 중국의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때로 한정되어 있었다.
연원 및 변천
노부는 본래 방패를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말로 특별한 신분의 사람을 방패를 세워 보호한 데서 시작하여 점차 의장이라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노부는 외부에서 이동할 때 갖추게 되는 예장(禮仗)의 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의 고전에서 황제와 제후는 이동할 때, 수레를 이용하는데 이때 동원된 수레에는 기치(旗幟)를 세워 신분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통전(通典)』과 『문헌통고(文獻通考)』는 조선에서 예제(禮制)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인데, 각각 당과 송의 노부 제도를 수록하고 있다. 고려의 경우도 이들 자료에 나타난 제도를 수용하여 노부를 편성하였다. 조선에서는 중국 황제의 형제, 또는 자식의 위치인 친왕(親王)으로서 조선 왕의 위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당이나 송, 혹은 고려의 노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개별적인 의장물은 이들 제도에서 채택하였지만, 적절히 가감하여 조선 고유의 노부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선의 대가노부는 가장 큰 규모의 행차용 차림이지만, 동원되는 의장이 150여 개 정도로 500여 개가 넘었던 고려의 법가노부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것이었다. 조선의 대가노부는 태조 때부터 대체로 동원되는 의장물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는 별도로 일상의 의장으로 사용되는 소가노부가 운용되었다. 『세종실록』「오례」에는 대가와 소가의 중간에 법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법가는 1430년(세종 20)대 후반에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1474년(성종 5)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세종실록』「오례」에 정비된 노부의 내용이 의장물과 규모에서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는데, 다만 시위 병력의 편성은 군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조선에서 노부는 사실상 의장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노부라는 표현은 대가·법가·소가로 등급 구분이 있는 왕에게만 사용하였고, 단일한 편성만을 사용한 왕비와 왕세자의 노부는 의장으로 지칭하였다.
대가노부를 구성하는 의장물의 종류와 규모는 국초 이래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세조대 군대를 지휘하는 데 사용되는 체계인 형명(形名) 제도를 정비하면서, 왕이 사용하는 표기(標旗)와 둑기[纛旗], 교룡기 등을 규정하였는데, 훗날 이들 형명이 의장 제도에 통합되면서 노부 구성물에 약간의 의장물이 추가되었다. 조선후기 노부의 편성은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의 대가노부는 형명이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의장물 구성과 규모에서 큰 변화 없이 국초 이래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절차 및 내용
노부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구성에서 이동용 장비가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중국 고전에서는 신분에 따라 동원되는 탈 것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하였다. 천자(天子)는 일반 수레보다 규모가 큰 로(輅)를 타고 제후는 수레[車]를 타는 것이 원칙이었다. 동원되는 수레에는 각종의 기치를 세워 표시하였는데, 후대 왕조에서는 다양한 의장물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제도를 노부로 통칭하였다.
조선에서도 국초에는 왕의 이동에 상로(象輅)가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수레는 배제되고 왕의 승용 기구로 여(輿)와 연(輦)만 사용하였다. 연은 덮개와 가리개가 있는 가마로 대궐 밖에서 탑승하였고, 여는 덮개가 없는 기구로 궁궐 내 이동 시에 이용하였다. 대가노부에서는 왕의 승용 기구로 대연(大輦)에 부연과 소여(小輿)를 갖추었고, 어마와 장마 16필을 동원하였다. 이외에도 의자인 교의(交椅)가 포함되었다.
노부의 반열 구성은 수행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지만,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노부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행차 시 구성은 좌우와 중앙으로 의장물의 위치가 지정되는데, 좌우에는 각각 홍문대기(紅門大旗)로 시작하여 후전대기(後殿大旗)까지의 사이에 의장물이 배치되었다. 대가노부의 선두에는 주작·현무·청룡·백호 등 사방신에 황룡기(黃龍旗)를 더한 오방기(五方旗)가 자리 잡았다.
왕권을 상징하는 각종의 의장기와 함께 군사적 위용을 드러내는 다양한 병장기가 배치되었다. 이들 병장기는 상징 기능만 있는 것으로 나무 재질에 적절한 채색과 장식을 더한 것이다.
왕이 탑승한 어연의 앞에는 붉은 양산인 홍양산이 위치하였고, 바로 뒤에는 푸른빛의 큰 부채인 청선(靑扇)이 따르도록 하여 왕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홍양산 앞에는 수정장(水精杖)과 금월부(金鉞斧) 등이 있었는데, 각각 왕의 신비한 능력과 생사권을 상징하는 장치였다. 대가노부는 법가나 소가와 비교할 때, 주작기(朱雀旗)와 현무기(玄武旗)가 하나씩 추가되어 있는데, 주작기는 어가의 앞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상징하고, 현무기는 뒤쪽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기능을 하였다. 육정기(六丁旗)는 대가에만 편성되었는데, 군사적 위엄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의장물은 수량을 축소하여 법가와 소가에도 편성되었다.
시위 병력은 행렬에 횡으로 배치되었는데, 시대별로 군제의 변화에 따라 동원되는 병력의 종류와 편성이 수정되었다. 정조 때까지의 제도를 담은 『춘관통고』에서는 노부 배열을 도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행렬 선두에는 선상군병(先廂軍兵)을 좌우 홍문대기 사이에 횡으로 배치하고, 후미에는 후전대기 사이에 후상군병(後廂軍兵)을 배치한 형태이다. 선상군병에 이어 둑기와 교룡기(交龍旗)가 중앙에 위치하고 이어서 각종의 의장물이 따르도록 설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
문안서명(問安書名)
정의
대한제국기에 태황제, 황제, 황후에게 큰 행사나 연말연시에 문안을 드릴 때 서명한 일.
개설
태황제나 황제, 황후의 탄신일이나 황제의 순행 후, 연말이나 연초 등에 태황제, 황제, 황후를 배알하거나 문안한 인물들은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서명록에 자필로 기재하였다[『순종실록』2년 9월 18일].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문안서명록을 통해 당시 어떤 인물들이 어떠한 직함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문안서명록은 주로 1908년(융희 2)에서 1910년(융희 4)까지의 것으로 외국인의 문안서명도 있으며 특히 일본인 관료의 문안서명이 점차 늘어난 것은 당시 일본인이 국정에 깊이 관여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연원 및 변천
문안서명은 태황제, 황제, 황후를 배알 또는 문안한 사람이 문안부(問安簿)에 자신의 관직과 이름을 친필 서명하는 것으로,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으로 1908년과 1909년(융희 3) 12월 31일, 1909년과 1910년의 1월 1일 등 제석(除夕)과 원조(元朝)의 연말연시에 문안서명을 하였다. 특정한 날짜의 연례행사로는 고종의 탄신일, 순종의 탄신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탄신일에 문안서명을 하였다. 그밖에는 순종이 황제에 즉위한 뒤인 1907년(융희 1) 9월 17일, 순종이 태묘(太廟)에 친행(親行)하고 돌아온 뒤, 순종의 남순행(南巡幸)과 서순행(西巡幸) 기간과 순행에서 돌아온 다음 등 특별한 행차나 행사가 이루어진 뒤에도 문안서명을 하였다. 또 순종이 서순행한 기간 동안에는 의주, 신의주, 평양, 개성 등 행재소에도 문안하여 서명하도록 하였다.
문안서명 가운데 현재 서명록이 남아 있거나 문헌 기록이 있는 것은 모두 순종이 즉위한 뒤인 1907년 7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광무 연간에도 문안은 이루어졌으나 특별히 서명록에 친필 서명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문안서명은 순종이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황실의 행사에 관원들이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 유력한 관원들의 직위와 성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문안서명록은 소속 관청이 같은 경우 같은 필체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리서명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때로 문안부를 관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다.
절차 및 내용
문안서명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행사 후 문안서명이 있음을 내각(內閣)에 통첩하여, 내각에서 각 부, 원, 청에 알리면 해당 관원들이 정해진 날짜와 시각, 장소에 와서 문안서명록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연시의 문안이나 순종이 궐 밖에 행차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대개 다음 날에 인정전(仁政殿) 현관에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문안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1908년 5월 6일 순종의 태묘 친행 뒤에는 다음 날에 문안서명을 하도록 알렸으며 1909년 4월 5일 동적전(東籍田)에 행차한 뒤에도 다음 날인 6일에 인정전 현관에서 문안서명이 이루어졌다. 황후의 경우 수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 행계하였다가 환어한 다음 날에 역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인정전 현관에서 문안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황제가 장기간 궐 밖에 행차하였던 순행 기간에는 순종이 머물렀던 행재소에서 문안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안서명록에는 날짜별로 문안한 관리들의 직책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1908년 12월 31일에 태황제인 고종에게는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이완용(李完用)·내부 대신(大臣)송병준(宋秉畯)부터 육군보병(陸軍步兵) 참위(參尉) 김승원·주전원(主殿院) 경(卿)이겸제(李謙濟) 등 총 268명이 문안서명하였으며, 다음 날인 1909년 1월 1일의 원조 문안은 궁내부 촉탁기사(囑託技師) 후지키 반조[藤木萬藏]·제실회계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감사관(監査官) 서주보(徐周輔)부터 종2품 서유성(徐有成)·경시(警視) 아이하라 히코키치[相原彦吉〕 등 총 250여 명이 서명하였다. 당시 미국총영사, 프랑스총영사, 러시아총영사 등이 자필로 또는 서명록 관리인의 필체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통감부(統監府) 시기로서 1908년 이후에는 일본인 관료들이 대거 등용되었는데, 서명은 당시 일인 관료들의 직책 및 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된다. 이 시기는 고종의 강제 양위 뒤 순종이 즉위하여 순종의 행차 및 황후를 널리 알리고 인지하도록 한 시기로서, 관료들이 궁궐에 가서 황제나 황후에게 문안서명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 새 황제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황성신문(皇城新聞)』
『태황제폐하어전문안서명록(太皇帝陛下御前問安署名錄)』
『황태자폐하예전문안서명록(皇太子陛下睿前問安署名錄)』
『황후폐하어전문안서명록(皇后陛下御前問安署名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