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 절취운전

1. 손해배상청구는 누구에게? 차주인 or 절도범
만일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휴게소에 들러 음료수를 사던 중 누군가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차량을 훔친 절도범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2. 절취운전(차량 절도)
교통사고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하는 행위를 절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단운전과 개념이 비슷한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단운전의 경우는 차량을 나의 점유로 만들 의사는 없이 잠시 차량보유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절취운전은 보유자의 허락 없이 운전한다는 점에서는 무단운전과 같지만 자동차를 나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 즉 차량의 보유자에게 차량을 아예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든지, 사장과 종업원 사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뉴스 등을 보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다는 기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사는 없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유자와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자들은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보유자? 운행자?
앞에서 자동차보유자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운행자라는 용어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들 말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자동차소유자란 말이 가장 좁은 개념으로 말 그대로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자동차소유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유자란 이러한 소유자를 포함해서 그 자동차를 정당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은 자동차소유자이고 다른 한쪽은 비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승낙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이들도 정당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보유자의 개념입니다.
끝으로 자동차운행자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보유자는 물론 사례와 같은 절취범이나 무단운전자 등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에서 운행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운행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개념요소로는 크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 대별됩니다.
운행지배란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없을 지라도 지배가능성만 존재하면 운행지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 탄 경우에 차량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운행지배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운행이익이란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직접적인 이익은 물론 차량을 소유 또는 점유함으로써 얻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4. 절취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
차량을 절도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되므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잠시 보유자의 허락 없이 타다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을 지라도 이 또한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절취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단
일반적으로 차량절도사고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차량의 열쇠관리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차량에 자동차키를 그대로 놔둔 채 내렸는데, 누군가 훔쳐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여 차량절도범은 물론 차량의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민법학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일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둘 중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변제자력, 즉 손해를 배상해줄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최악의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절도범이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크게 두 가지 수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일명 정부보장사업) 이는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행하므로 아무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시면 유용하시겠죠!
두 번째, 개인보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보험에는 크게 자동차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이 유용한데, 그 종목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명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이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그 부모 및 자녀의 보험증권을 살피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유용한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누가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즉, 아는 것이 힘이겠죠!
다음으로 일반 상해보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항목 중 상해후유장해나 골절진단비 또는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이상으로 절취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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