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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요즘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국제거래(역외거래, 해외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로서 제공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데요~
이때,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받는 방법, 즉, 영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영의 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세율은 10%인데요~ 0%의 세율을 적용해서 매출 부가세를 0원으로 만들고(내 부가세 면세),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므로(전단계 부가세 면세), 결과적으로 모든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겁니다~
부가세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대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주로 국제거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정도입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그 용역을 제공받는자가 누구(외국인, 내국인)인지, 대금을 어떻게 받는지(외화, 원화)에 관계없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안내 - 1인미디어 창작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 1인미디어창작자의 경우에는,
직원도 없이~ 시설도 없이~ 말 그대로 1인이 미디어를 창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되므로 영세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인적고용(시나리오작성자, 영상편집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거나 물적시설(전문촬영장비, 방송용스튜디오 등)을 갖추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영세율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이때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EX,구글 등)에게~
미디어창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대부분의 수입이 부가세 영세율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를 내고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는,
외화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외화입금증명서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라는 것을 추가로 제출하는데요~ 여기에는 외환수취은행명, 외환수취계좌, 수취총액(외화), 수취총액(원화)를 기록하고 공급내용(채널이름, 채널주소URL, 채널개설일자, 공급받는자-EX, 구글, 미국)을 함께 기록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