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월22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석운행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0~30일간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사에게 이와 같은 발표에 이용자들과 버스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시속 90km이상의 속도로 달린다. 입석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가 입석으로 손님을 태우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기본원직을 지켜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동안은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묵인되어져 왔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만큼 버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부터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이동하는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버스 증차를 내놓았습니다. 성남시는 4102번 버스를 14대 증차했으며 수원시는 버스 26대를 추가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버스로 기존 도심이 더욱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