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목과 세율(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에는 과세권이 주어지며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경계선은 '법률'이 되겠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은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게 법률로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듯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은 법률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제5장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절에는 관세조사와 관련된 내용 제2절에서는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자선별부터 과세전통지까지의 일련의 조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복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순히 어떠한 재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며 심판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대심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사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